(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도 같이 살펴본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중인 BIG3(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4.2조원) 늘릴 계획이다.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세제 감면안을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세 혜택이 적용된다.
오는 8월부터는 렌터카, 물류·운송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법 제도를 마련하고,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우대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검토에 착수한다.
차량용 반도체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미래차·반도체 기업·사물인터넷(IoT)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내년부터 전 주기 자립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바이오 양산·사업화를 위해 핵심 원부자재 및 생산장비 국산화를 추진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신약·첨단 의료기기 3대 협업사업에도 시동을 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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