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매매가,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거래 숫자도 줄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져, 퇴거하는 현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때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현 임차인으로서는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것과는 달리 해당 다가구주택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 즉 애초에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별 말이 없었는데, 알고보니 선순위 임차인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불충분한,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결국 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 공인중개사법과 대법원 판결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제30조 제1항). 여기서 과실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기울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한반도의 도성은 왕과 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주작도로, 왕궁, 사찰, 왕릉, 삼신산과 산성을 배치한다. 핵심 경관은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과 ‘왕이 신선이 된다’는 왕릉이다. 삼신산이 도성을 둘러싸고 남쪽에 왕의 보호를 받는 왕릉을 배치했다. 고대의 도성은 평지에 건설하는 평지성과 비상시 수비용의 산성으로 2성 체계에 강을 끼고 있었다. 강은 교통의 중심이면서 주변의 충적평야에서 식량을 보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었다. 도성 주변을 둘러싼 환산성은 개별 산성이 장기 농성하면서 방어하여 도성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구려의 도성 구조는 한반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고대 도성 건설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천도를 하면서 대응하고 국가를 발전시켰다. 도성의 기본 경관인 삼신산과 왕릉 삼신산은 도성에서 기본이 되는 경관으로 국내성의 우산(禹山), 칠성산(七星山), 용산(龍山), 평양의 대성산, 고방산, 청암리산, 한성의 검단산(崇山) 또는 아차산, 금암산(釜山), 청량산(漢山)을 중심으로 했다. 사비는 금성산(日山), 부산(浮山), 부소산(吳山)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왜의 아스카는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 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허위표시란 비원산지 국가에서 그 물품이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된다. 일단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이 검사과정에서 신고물품이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되므로 무역거래자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신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예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ITALY만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 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한 경우 ▶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한국으로 표시한 경우 ▶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하여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공포와 예측불가의 연속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절벽에 가까웠던 국가 간 이동이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이다. 사실 MZ세대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해외여행이 자연스럽지 않은 때가 있었다. 1982년까지 해외여행은 일부 고위직이나 부유층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다녀올 수 있는 특권같은 것이었다. 그나마도 여행가기 전 엄격한 신원조회와 함께 남자는 반공연맹(現 자유총연맹), 여자는 예지원에서 국제 에티켓과, 공산권 주민을 만났을 때의 행동요령 등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철저히 대립했던 냉전체제였고, 그에 따라 서로 간 어떠한 인적, 물적 교류도 용납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공산주의자로부터 소위 ‘빨간 물’이 들어와 국내를 오염(?)시킬까 하는 우려가 매우 컸다. 경제적인 성장도 해외여행 확대에 한몫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5000달러에 육박하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하지만 1982년 당시의 우리 GDP 규모는 1977달러밖에 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자왈; 불환인지부기지, 환불지인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 학이學而 1.16 《논어》의 첫 번째 장인 〈학이〉편의 맨 앞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라고요. 비록《논어》가 후대의 제자들이 엮은 것이라고 해도 학이 편에 비슷한 내용이 두 군데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의견에 연연하지 않는 공자의 의연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안타까운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자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15세의 나이에 학문에 뜻을 두고(지학, 志學), 이후 수많은 제자를 거뒀으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과거 주나라 때와 같이 왕이 중심이 되는 왕도정치를 실현하고, ‘인(仁)’의 정신을 살려서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향, 노나라의 권세가(이른바 삼환세력, 계손(季孫) 씨, 맹손(孟孫) 씨, 숙손(叔孫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원화마켓으로 돌아온 위믹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 토큰이 코인원을 통해서 원화마켓시장에 복귀했습니다. 원화마켓거래를 지원하는 5개 거래소들이 만든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의 4곳(고팍스 제외, 고팍스에는 상장된 바 없음)에서 2022년 12월 8일 위믹스의 가상자산 거래지원을 종료한 이후로 거의 두 달 만인 2023년 2월 16일, 코인원 단독으로 원화마켓 재상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닥사 소속 거래소들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닥사는 코인원이 해당 가상자산을 재상장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협의체 거래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상장폐지된 프로젝트를 재상장 시킴으로써 해당 협의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장폐지 후 재상장 시킨 사례는 해외거래소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루나-테라 사태로 루나 가상자산을 상장폐지 시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상장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메디치은행과 르네상스를 풍비하였던 여러 예술인들과 상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르네상스 시대 상인들과 예술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미 답을 제시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상인의 흥망성쇠와 운명을 같이 했던 것이기에 부흥도 함께, 그리고 쇠퇴도 함께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상인의 영광스러운 시절이 사라지면서 이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던 예술인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메디치은행 가문과 예술가들과의 관계는 여럿 있습니다. 조반니 데 메디치는 브루넬레스키에게 의뢰해서 산 로렌초 성당에 작품을 남겼습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는 프라 안젤리코에게 의뢰해서 산 마르코 성당에 작품을 남겼고요. 그리고 페에로 데 메디치는 베노초 고촐리에게 의뢰해서 메디치 저책의 기도실에 예술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헌사했던 그 유명한 ‘위대한 로렌초’는 산드로 보티첼리에게 의뢰해서 카스텔로 별장에 길이 남을 예술작품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같이 예술가들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10일 출근길에 속보로 전달된 내용,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이먼트를 인수 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특히 속보로 전달된 기사에서 여성 그룹명 하나를 콕 집어서 언급할 때 몇 개월 전 나의 모습이 회상되었다. 지난해 12월 유난히도 바빴던 연말의 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 곡의 노래에 서초동 작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집중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듯한 친근감! 최근 아이돌들이 전하는 속도감 있는 음악과는 다른 과장 없는 자연스러운 사운드엔지니어링, 세련된 이지리스닝을 느끼며 ‘좋은데!!!’라며 리듬을 탔었다. 곡이 끝나자마자 라디오 MC가 소개해준 신곡, 그 곡은 바로 뉴진스(NewJeans)의 디토(Ditto) 였다. 이를 확인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팀과 곡의 소개 및 기타 내용들을 확인했다. 흡사 블라인드로 처음 접하는 와인 한잔에 ‘이게 뭐지?!’ ‘넌 누구냐?!’라며 열일을 제쳐 두고 정체를 파악하는 내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참고로 디토의 뜻은 영어로 ‘위와 같음’, ‘나 너무 공감해’, ‘나도 그래’라는 초 공감의 반복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개요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지만 비과세된다(소법 89조 ① 4호). 2. 적용대상 입주권 비과세되는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이 그 대상이다. 다만, 2018년 2월 9일 이후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3. 비과세되는 입주권의 보유 및 거주요건 입주권이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이 다음의 날 현재 기준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지난해 수도권은 굵직굵직한 전철 노선들이 새로 개통됐거나 연장됐다. 대표적인 노선을 살펴보면 ▲3월, 4호선 진접 연장(당고개~진접) ▲5월, 신분당선 강남~신사 연장 ▲5월, 신림선 경전철 개통 ▲12월, 경의중앙선 운천역 개통 예정(문산역과 임진강역 사이, 12월 17일 개통) 등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운천역을 빼고는 나머지 3개 노선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는 노선들이라는 평가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도 수도권 전철은 적지 않은 노선이 신설되거나 연장될 예정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4월, 1호선 연천 연장 올 4월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기존의 소요산역에서 연천까지 연장된다. 역의 순서는 소요산역-초성리역-전곡역-연천역 순이며, 단선으로 건설되지만 향후 복선으로 확장될 여지는 있다고 한다. 동두천~연천 경원선 전철연장사업은 동두천역에서부터 연천역까지 총 20.8㎞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면 연천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약 40분, 서울 북부지역까지 약 1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더해 1호선 연장 덕정역 GTX-C노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ST)의 합법화를 위한 ‘ST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토큰증권에 대한 용어가 낯설지 모르지만, 이미 작년부터 논의가 진행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2023년부터는 관련법 개선과 시범운영을 예고한 바가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리면서 한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난립하는 코인시장을 의식한 것인지 금융위의 발표는 이들의 확장을 규제하고 전자증권화 형태를 강조하면서 기류가 전자증권을 보다 활성화하는 쪽으로 변동되는 양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내역을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범주에 속하게 되며 그 해당의 여부는 전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인가 받은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탈중앙화와 거래 투명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조세포탈은 실질적으로 거래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성립하고, 형식명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사업자등록자가 하게 되고 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어 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되므로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포탈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순전히 세금계산서만 거짓으로 발행하거나 그 거짓발행에 따른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제출하는 행위, 이른바 자료상 행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가공거래와 부정환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다시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면하거나 공제받은 경우 일응 포탈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화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봄에 마른기침이 잦고, 목이물감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을까. 봄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다. 또 건조하고, 송화를 비롯한 꽃가루가 잘 날린다. 지속적인 황사 발생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환경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십상이다. 특히 선천적인 건성 기관지, 호흡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버거운 계절이 된다. 건조한 실내 환경, 교사나 상담원처럼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코와 목의 자극을 심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 경우 콧물과 마른기침, 목이물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비염이나 부비동염,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목과 코의 자극 취약 체질은 미세먼지를 거르는 KF94 마스크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코 안 세척, 방안과 사무실 환기,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제거도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실내의 온도는 섭씨 20도 안팎, 습도는 40~60% 유지가 바람직하다. 손의 청결과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물감과 입냄새 마른기침이 상존하면 질환을 의심할 필요도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