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

 

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