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재부까지 상속세 감세 경쟁에 나섰다. 세금 개편은 특이한 일은 아니다. 형편 맞춰 얼마든지 인상-인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이 그럴 처지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전후세대가 고도성장으로 얻은 과실(부동산‧기업)을 후대에 넘겨주는 시점이 도래한 건 맞다. 동시에 저출산‧저성장‧고령화가 깊숙이 진행했고, 최근까지 소득세‧법인세‧재산세‧종부세 주요 세목에서 두루 감세가 이뤄졌다. OECD 주요국은 코로나19 사태 때까지는 감세기조였지만,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세원 확대로 돌아섰다. 세금이 줄어들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특히 상속세는 상대적 부유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유층에게 의존하는 세금은 역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세금이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돈이 없으면 자격도 잃는다. 상속세 감세를 해야 한다면, 대안을 내놓거나 잔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미 한국은 압도적 OECD 1위 자살률‧노인빈곤률의 나라다. 일본도 이렇지는 않았다. ◇ ‘상속세’ 부자세금이 아니다? 국세통계 다시 봐라 한국에서 상속세는 대단한 취급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도입 후 가장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의 경우 한도 변경, 요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의 개정사항은 없이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사항만 소폭 개정되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세법을 살펴본 후 새롭게 가업승계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개정사항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개시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중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무법인 디엘지(대표세무사 추순호) 설립을 통해 종합 세무 서비스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법무법인 디엘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법률과 세무를 아우르는 통합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국세청 23년 경력의 추순호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내 유수 회계법인 등에서 경력을 쌓은 세무사들로 구성됐다. 특히, 추순호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과 검찰청 특수부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무법인과 블록체인 기업 등에서 경험을 쌓은 박솔 세무사 등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디엘지가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세무와 법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세무 솔루션 ▲국내외 세무 전문가들의 협업 시스템을 통한 전문적 통합 서비스이다. 주요 서비스 영역으로는 세무진단부터 세무조사 지원, 세무자문 및 컨설팅, 양도·상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는 과세행정을 이끄는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는 3개 축이 있다. 세무법인 위드윈은 그 축인 행정고시, 세무대, 7급 공채 출신들로 강력한 원팀을 구성했다. 그들의 모토는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 고객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인정받는 공간이다. 2022년 9월 세무대 4기 출신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위드윈을 설립, 첫 기수가 되었다. 2024년 11월 행시 38회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2025년 1월 7급 공채 김동욱 전 강서세무서장이 뒤따라 합류했다. 그러면서 세무법인 위드윈의 모든 자리가 비로소 별자리로서 빛을 발했다. 김태호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드윈의 세무사로서 그 포부를 밝혔다.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가 법조의 메카라면, 서울 강남구는 세무회계의 메카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어 강남구 세무사만으로 국세청 본부급 조직 하나 만든다는 농담이 나돌 정도다. 세무법인 위드윈은 그 강남구의 중심, 삼성중앙역과 선릉역, 삼성역 중앙에 있다. 핵심 구성원은 김재철 본점 대표세무사(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욱 서울서부지점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은평세무서(세무서장 임형태)는 5일 오전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훈포장 전수식을 열고 지역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1일 명예서장으로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가 위촉되었으며, 이기영 믿음세무 대표가 일일 민원봉사실장으로 나섰다. 이날 식순은 모범납세자 표창, 유공공무원 표창, 30년 장기근속 직원들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으며, 행사가 끝난 뒤 임형태 은평세무서장과 모범납세자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돼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임형태 은평세무서장은 "적극적인 세정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세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항상 귀기울이는 은평세무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일본 세무 당국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 수법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세무조사 분야에 도입,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세무조사 자료와 신고자료 등을 학습시킨 AI로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판정하는 기법을 도입한 2022 사무연도(2022년7월∼2023년 6월)의 중소법인 추징세액은 2천113억엔(약 2조541억원)으로 통계 공표가 개시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 사무연도(2023년7월∼2024년 6월)에도 비슷한 수준인 2천110억엔을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AI가 판정한 조사 대상 법인이 80%를 차지했다. AI에 의한 조사 대상 판정은 한정된 세무 조사 인력의 효율화에 특히 기여하고 있다. 전체 법인 대비 조사 비율은 1970년대 연간 10% 수준에서 최근에는 1∼2%까지 낮아졌다. 게다가 일본은 2005년 창업 촉진을 위한 회사법 제정에 따라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진 뒤 세금 탈루 등 각종 탈법 및 편법에 유령 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들이 확인되는 상황이다. 일본 국세청 관계자는 "최신 탈세 수법에 대응해 AI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북광주세무서가 신청사 준공식과 함께 갤러리&409 개관식을 열었다. 28일 북광주세무서에 따르면 낡았던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지하 1층에 지상 5층, 총면적 9천287㎡로 신축했으며 사업비 274억원을 들여 착공 2년 만에 준공했다. 1층에 사업자 등록과 국세 신고 안내·상담, 고충 처리 등을 담당하는 민원 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 국세 신고 안내센터가 자리 잡았다. 2층과 3층에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서장실 등이, 4층에는 재산세과, 조사과 등이 들어섰다. 관할 구역은 광주 북구를 비롯해 전남 담양군과 장성군이다. 갤러리&409에서는 해바라기 그림으로 유명한 박유자 작가 등 지역 중견 화가 5인의 작품이 3월 말까지 전시된다.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은 "직원들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 공간에서 세정을 펼치고, 민원인은 편리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세금 추징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납세자운동 시민단체는 다른 건 몰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로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한국의 세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한편 대법원도 정당한 가산세 면제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연맹은 이번 가산세 문제는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후과를 납세자 책임으로 덤터기 씌우는 것으로 본다.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은 납세자 신청 접수 후 국세청 담당 공무원이 검토, 최종 결정되는 절차다. 그런데 국세청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잘못(과다) 환급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 책임을 떠넘긴다는 논리다. 연맹은 이밖에 복잡한 세법이나 가족간 소통 실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AI와 조세판례분석’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총장의 축사, 강민수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법무법인 세종 이정렬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을, 수원지방법원 윤준석 부장판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대법원 우지훈 재판연구관이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황원석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AI를 통한 조세판례분석’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중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장 법률사무소의 양승종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심규찬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범준 교수, 법무법인 화우의 유성욱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박훈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전통적인 판례 회고에 더해, AI 기술을 조세법 분야에 접목했을 때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학술행사 후에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확대로 크게 늘어난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를 빅데이터를 활용, 자동화를 통해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고 국세청 직원의 업무 부담을 동시에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4일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AI와 조세판례분석’을 주제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작년에 정부 최초로 국세청이 AI 전화 상담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또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정확히 각자의 홈텍스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지능형 홈텍스를 구축, 신고 납부 서비스에 편의성을 대폭 증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에도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 축사를 위해 행사장에 나온 강 청장은 "이날 학술대회를 주최한 한국세법학회 박훈 교수님은 저의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