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이 24일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연구‧고용에 대한 세금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인천 부평・주안에 위치한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에 나서고 있다. 이날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완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상윤 명윤전자 대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덕형 경영자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한일시멘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16일 아주경제와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 등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인데,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한일시멘트뿐 아니라 지주사인 한일홀딩스와 계열사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등 몇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시멘트 그룹의 거래처로 알려진 업체 역시 함께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한일시멘트는 지난 2018년 인적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와 한일시멘트로 나뉜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한일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한 것이다.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 60.9%,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100%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허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 2층 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과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부동산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사회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이 담당한다. 발제는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으며 토론에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안만식 서현 파트너즈 회장,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주승연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세무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상반된 것”이라며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쩜삼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위법 수집하고, 세금환급대행을 해주다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업체”라며 “검찰이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과 정의’라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게끔 유도하고, 환급 대행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며 삼쩜삼을 고발한 바 있다. ◇ 로봇의 판단, 검찰은 믿을 수 있나 근본적 쟁점은 세금환급 인공지능 봇의 판단을 인간 판단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세무대리는 제아무리 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납부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고지제외 대상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이며, 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록뱀미디어가 속한 초록뱀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관계사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초록뱀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탈루 여부 등을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강남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검찰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세금 부문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를 시작한다. 그런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초록뱀 그룹의 지배구조는 오션인더블유→씨티프라퍼티(구 초록뱀컴퍼니)→초록뱀미디어→티엔엔터테인먼트(구 초록뱀이앤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11년 10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 ⑳~).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아주 큰 만큼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 임대주택 요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시·군 또는 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적용한다. 2) 거주주택 요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자가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승계가 필요한 법인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막대한 상속세가 과세됨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둘째,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있는 법인, 셋째,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숫자보다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다. 업력이 2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간과하는 경우에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매년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Ⅱ.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갖추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더 납부한 국세나 지방세를 세법에 따라 되돌려 받게 해주는 일에 주력해온 전문가 조직이 개업 2년만에 무려 700억원의 납세자 세금 환급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5년 간 필요 이상으로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를 전문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환급받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 공인회계사)는 31일 “2021년 설립된 이후 2년 만에 경정청구 등으로 고객 세금 환급을 성공시킨 총 누적액이 지난 10월말 기준 700억을 달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엄청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일일이 꿰고 있기 힘든 납세자를 위해 세금 전문가들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급 받을 게 있는 지 찾아내는 것부터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세금 환급 청구만으로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 달에 걸친 과세관청 조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사유가 되는 법 논리나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30‧40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상당수가 상속세 폐지 또는 감세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는 위 그룹에 속하는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현행 상속세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 응답자 43.6%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4.3%에 불과했다. 응답자 93.6%는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질문에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96.4%는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