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오는 29일부터 2박3일간 대가야축제를 여는 경북 고령에서 지역 기업인들에게 각종 절세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특히 수출중소기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안내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예하 서대구세무서의 김부한 서장은 14일 경북 고령군청 3층 대가야홀에서 고령군상공협의회 정례회에 참석, 고령군 관내 기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 간담회를 가졌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서대구세무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및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와 절세팁(Tip)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부한 세무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고령군 관내 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따뜻한 세정 구현을 약속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세정지원 방안 모색 등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경제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이 8일 서울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영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관별로 판단이 상이했던 결정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타 기관들이 도입할 만한 제도를 교환했다. 또한, 기관 간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대단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불복사건과 같이 각 기관에 복수의 유사사건이 제기된 경우 선제적으로 기관 간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 감사원,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를 가동하고 있으나, 종종 기관별 상이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세 기관들은 지난해 3월 첫 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 기관 간 협력기반이 정착되었다”라며 “금년 협의회에서는 작년보다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밝힌 약속이다. 모범납세자 수상자 12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각각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왔다. 대구국세청은 지자체장들의 인사 영상에 이어 미리 제작한 모범납세자들의 소개 영상을 상영했다. 이어 윤종건 청장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 및 사회공헌납세자에게 일일이 표창장을 전수하며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 직후에는 수상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다과도 나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 67명, 사회공헌 납세자 3명을 선정했다. 영예의 수상자들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누가 모범납세자로 상을 받았는지 궁금한 사람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가업승계 사전·사후 요건이 일부 완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여건이 개선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높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가업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혜택 적용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광산세무서(서장 나종선)는 지난 4일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각계 외부인사와 함께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는데, 식전 간담회를 갖고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설명 등 별도의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산세무서 박병환 법인1팀장은 “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교체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인들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혜택을 보려면 여전히 최소 10년 이상 준비가 필요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나종선 광산세무서장은 이에 ”최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균형잡힌 세정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인정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수상 소회를 밝혔다. 안 교수는 입법단계에서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세제발전심의회위원으로서 세법이 합리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조력했던 결과 표창장의 영예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집행단계에서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납세자와 세정당국간 균형잡힌 세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안 교수는 "앞으로도 세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납세자와 세정당국간 조화롭게 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도모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에게 주어진 상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 국가에 환원하는 일입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은 지난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큰 수상의 영예보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1966년 3월 3일은 국세청의 개청기념일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당시 국세청 개청요원의 한 사람으로서 9급 최말단에서 출발해 선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36년을 보냈던 산 증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이번 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사회공헌 분야)로 선정된 것이다. 성실한 납세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세무법인 석성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출액의 1%를 의무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후배들은 이런 조 회장을 ‘자랑스런 선배’로 선정하기도 했다.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현재까지도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세금포인트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세금포인트로 입장료를 할인받은 관람객에게 '반려 식물'을 증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9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위즈의 송동진 변호사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에 국제조세학술상을 공동 수여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가 YIN Award(신진학술상)을 수여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물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한다. 만 46세 이상은 국제조세학술상, 46세 이하는 신진학술상(YIN Award)이 수여된다. 송동진 변호사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국내세법’, 공동수상자인 이중교 교수는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이중과세 조정’을 발표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방안의 가능성 및 그 한계’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이날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센터 설치규정’을 제정하고,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에선 56조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권을 발동해 지자체 교부금을 임의로 18.6조원 줄였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반발했다. ‘지자체 예산은 국회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줄이느냐.’ 기재부는 이를 일축하고, 세금이 없으면 지자체에 돈을 안 줄 수 있고, 이건 법에 있는 재량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권과 기재부 장관 예산배정권. 둘의 싸움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국가 예산 작동 원리는 한 마디로 줄일 수 있다.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나랏돈을 얼마나 쓸지는 국회만이 결정한다. 이 강제규정이 헌법 54조 1항 국회 예산심의권이다. 예산을 수정하는 권한도 오롯이 국회 몫이다.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법도 마찬가지다. 국가재정법은 1절 원칙(총칙), 2절 예산편성(국회심의), 3절 예산집행(행정부) 순이다. 1절에서는 예산 총량과 관련한 조정권한을 모두 국회에 두고 있다. 2절에서는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야 확정되기에 정부가 예산안 국회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장급 117개 가운데 100개를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장급 인사에 나섰다. 예고됐던 대로 부서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1‧2차관실간 교류 인사가 대거 이뤄졌다. 기재부는 23일 2024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역동 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부터 역동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인사 기조를 밝혔다. 기재부에서는 최근 5년 평균 74명 정도가 이동했지만, 이번엔 85% 수준인 100명을 교체했다. 실·국내 지휘를 맡는 총괄과장에는 행시 45회 인재들이 배치됐다. 김승태 정책조정총괄과장, 류중재 국고과장, 유창연 국제금융과장, 장의순 개발금융총괄과장 등으로 차석에서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인재들이다. 1·2차관실 교차 인사를 16명으로 대폭 늘렸다. 범진완 행정예산과장(46회), 정원 안전예산과장(47회), 조성중 인력정책과장(47회), 오현경 복지경제과장(47회), 민경신 정책기획과장(48회), 최우석 관세협력과장(특49회) 등이다. 80년대생 젊은 과장들 지난해 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렸고, 초임 과장도 11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늘었다. 여성 과장은 24명에서 26명으로, 주무관 공채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