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무사로서 많은 CEO를 만나다보면,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경우 또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할 것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은 힘들게 일군 가업을 낮은 세금으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물려받아 가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도 일정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형성은 당연히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2023년 개정세법, 2024년 세법개정안 모두 CEO 유고시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CEO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더 파격적으로 세제지원 폭을 늘리고 있다. 이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 온전한 경영자 수업을 통해 제2세 가업경영의 성공확률을 높여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완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금액 확대 법인기업의 CEO가 생전에 낮은 세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성동지역세무사회(회장 장동희)가 13일 왕십리역 인근 컨벤션에서 ‘2023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성동세무사회는 최경호 세무사, 현상섭 세무사, 허 전 성동구상공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임연택 세무사, 조나연 세무사, 한공희 세무사, 문성준 세무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의 내빈으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준희 성동세무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동희 성동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성동지역에서 우리 성동세무사회를 활성화하고 세무사를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운 면도 있었다”고 소회를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은 사업현장에서 각자 묵묵히 올 한해를 달려오신 회원님들을 존경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우리 지역회 차원에서도 본회와 서울회의 방향에 맞춰 황금시대를 열어가는데 역할을 다함은 물론, 선후배와 동료간에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심을 좌우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8일 2023년 하반기 청렴워크숍을 개최하고 청렴하고, 친절·신속·공정한 심판행정을 다짐했다. 조세심판원 전 직원들은 청렴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 청렴전문 강사 안영진 변호사가 진행하는 ‘슬기로운 청렴생활’ 특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내 갑질근절 등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이후에는 심판부별로 ‘23년 주요 심판결정례’를 발표·공유하고 각 결정례들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현기수 사무관 등 5명의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친절공무원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시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일 년간 역대급 처리대상사건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표처리율, 장기미결 축소 등 각종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게 된 데 대해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 원장은 “앞으로도 업무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친절·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직입문시의 초심을 잃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 본분을 다하여 납세자인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과 함께 세무조사도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4일 대구 달성 지역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방문, 지역 기업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 달성사업본부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2차전지, 로봇 등 신성장 산업으로 대구 재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달성지역 대표 기업인 20여 명이 모였다. 윤 청장은 소통의 시간을 직접 주관하면서, 참석한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민하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상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단계별 세정지원을 소개했고, 기업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이재하 회장은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은 윤 청장에게 사의를 표했다. 윤 청장은 참석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참석자들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응원했다. 한편 대구청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염색산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섬유에 강한 TK(대구・경북)에서 지역 기업 기살리기에 나섰다. 섬유기계 사업자들이 모여 70여년 전 결성한 사업자단체 회원들과 무릎을 맞대고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묘책을 숙의한 것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8일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이사장 최우각)의 초청을 받은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환갑(창립 61주년)을 맞은 기계조합이 앞으로도 지역의 기계산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를 응원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에 기여해온 업계에 깍듯이 감사를 표했다. 윤 청장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축소,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최우각 조합 이사장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국세청도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상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업무단계별 세정지원, 가업승계세무컨설팅 등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은 1962년 3월 설립돼 올해로 환갑(창립 61주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도 세무사 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4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세무사 1차 시험 시행일은 5월 4일, 2차 시험 시행일 8월 10일이다. 1차 시험 접수는 3월 25일~29일, 2차 시험 접수는 7월 8일~12일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1차 시험 6월 19일,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가 27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민법 및 상속세 등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김면규 세무사(초대 서울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정완 세무사, 박공탁 세무사, 김정식 세무사, 최원두 세무사, 김옥연 세무사, 홍옥진 세무사, 박성춘 세무사, 정철우 세무사(직전 대구국세청장) 등 전문성과 숨은 실력자의 조세전문가 7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회원 9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 격년제로 방문해 상호 세법과 세정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상호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 왔다. 정치적인 한일관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본 회원과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 김종숙 회장은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020년 7월 회장에 취임했으며, 일본과의 ‘민간외교’ 역할을 해온 협회를 그동안 내실 있게 이끌어 왔다. 올해의 경우 사업계획으로 1월 일본대사관 참사관·서기관 상견례, 신년하례회, 2월 일본세리사우호연맹과 화상회의, 4월 제26기 정기총회, 11월 세법관련 연구발표회 등을 진행했다. 연구발표회는 이번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 강남구 테헤란로 상제리제센터에서 ‘2023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술대회에 이어 정기총회, 축하공연,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먼저 사회를 맡은 조휘래 총무이사의 안내맨트로 시작됐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한일친선협회 김종숙 회장, 서울시립대 송쌍종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주성환 명예교수, 세무사석박사회 최원두 역대회장, 고지석 역대회장, 김태경 직전회장은 물론, 김 용 고문, 윤명렬 고문, 조영래 고문, 김정식 자문위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단으로 김승한 총괄 부회장, 염흥렬 총무담당 부회장, 손창용 재무담당 부회장, 곽장미 대외담당 부회장, 김경하 학술담당 부회장, 이전자 홍보담당 부회장, 박승식 국제담당 부회장, 김현주 지방담당 부회장, 배정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