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비타민D가 첨가된 아마씨유 연질캡슐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벌인 공방에서 관세청이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이 된 물품은 아마씨유 99.27%와 비타민D 0.73%로 구성된 연질캡슐 형태의 제품이다. 소비자는 연질캡슐을 물과 함께 그대로 삼켜 비타민D를 보충하게 된다. 업체는 이 캐나다산 제품을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는 ‘식이보조제’로 판단하고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해 수입신고했다. 식이보조제로 인정되면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이 적용돼 관세는 0%다. 반면 세관은 내용물의 약 99%가 아마씨유라는 점에 주목하고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식용조제품’(HSK 1517.90-9000호)으로 분류했다. 이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본 세율 8%가 부과된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약 3억 원의 관세 등을 추징했으나 업체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업체 “비타민D 보충이 핵심 목적…당연히 식이보조제” 업체는 쟁점 연질캡슐의 본질이 비타민D의 보충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목적은 비타민D의 섭취이므로 일반적인 건강 유지와 영양 결핍 예방에 도움을 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실질적 임대 행위를 했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에 해당해 조합원 신고 의무를 진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조합에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B조합은 민간임대 건설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7월 설립됐다. A씨는 조합 이사장이다. A씨는 2020년 7∼9월 민간임대 협동조합원 모집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채 민간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조합이 기소될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에 공급하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쟁점은 B조합이 신고 의무를 지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 규정상 공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실질적인 임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조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당국에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13억원의 법인세 중 766억8천900만원을 초과하는 146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건 저가 양도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건 적법하다"면서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 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수배전반 및 자제어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 11. 30. 대표이사 A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13억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 양도대금을 무형자산(특허권)의 취득가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3천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A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7,8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손금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양도대금을 A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4억 9천만 원(이하 '이 사건 처분')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되려면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 대표이사 A의 주된 직무는 경영 총괄이며 연구개발은 그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발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 음식 멘보샤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멘보샤는 다진 새우살을 식빵 조각 사이에 넣어 튀겨낸 중국식 요리(새우 토스트)다. 2019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멘보샤를 29차례 수입한 업체는 세관에 이 물품을 ‘기타의 새우 조제품’(HSK 1605.21-9000호)으로 신고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16%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3년 12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HSK 1605.21-1000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협정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4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쟁점이 된 물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동 멘보샤다. 정사각형 모양의 식빵 두 조각 사이에 새우살과 연육·타피오카 전분·다진 양파·설탕 등을 혼합한 속을 채워 넣었으며, 일부 제품은 식물성 기름에 한 차례 튀긴 후 급속 냉동되어 수입됐다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1)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프레임 명칭을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핵심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전형적이며,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의 상계가 가능하다. 2) 인정이자: 이자율 선택과 3년 의무적용 특수관계인에게 무·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면 시가 이자를 익금에 산입(인정이자)한다. 이 때 시가 산정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WABIR)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한다.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인정이자율 적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 사건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대여 시점에 WABIR 산출 근거표와 선택 이자율 신고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WABIR이 산출되기 어려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를 메모랜덤으로 남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필요도 있겠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부인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존재하면 차입금 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측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대법원 판례가 33년 만에 바뀌었다며, 현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4조원 상당의 세금이 국외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1두59908). 대법은 사용의 실질은 국내법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않고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체약국인 국내법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여기서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에어컨 냉매 배관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튜브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업체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중국에서 5m가량의 알루미늄 튜브를 15차례 수입했다. 이 튜브는 에어컨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해 냉매가 순환되도록 하는 배관으로 사용된다. 수입 당시에는 튜브 본체만 있었다. 이를 국내에서 ▲단열재(보온재) 삽입 ▲연결 너트 부착 ▲끝부분 확관(튜브 구멍을 넓혀 너트를 고정) ▲마개(Cap) 체결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에어컨 설치에 사용된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완성된 에어컨 냉매 배관의 부분품(HSK 8415.90-0000호)’으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심사 과정에서 해당 튜브를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HSK 7608.10-000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율표상 ‘알루미늄 관’으로 분류될 경우 협정관세율 3.7%가 적용된다. 세관은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해당 기간 수입분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3년 10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익금으로 본 뒤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했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과 금원 귀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표자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수채권의 성숙·확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보상합의 대금의 법인 귀속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2021구합70813, 2025. 7. 21.) 이 사건은 과세당국이 법인이 확보했다는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됐다고 판단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채권의 구체 액수와 기초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보상금의 지급 흐름과 수령 주체를 보더라도 법인 소득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과세당국은 “채권은 회수 전제의 권리이며, 보상금의 실질 귀속도 법인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수채권 부분을 먼저 배척했다. “구체적 채권액과 기초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실제 추심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정도로 성숙·확정됐다는 전제가 없으므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도네시아산 목재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가 관세율표상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합판(두께 6~10mm)을 8차례 수입했다. 합판은 겉면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의 목재를 사용한 제품이다. 해당 수종은 열대우림 지역에 자라는 단단한 목재로 내구성과 강도가 좋아 합판 표면재나 가구,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활용된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HSK 4412.31-4019호’(기타 열대산 목재)로 분류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5%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당시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심사 과정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1호에 열거된 88종의 ‘특정 열대산 목재’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관은 쟁점 합판의 품목번호를 ‘HSK 4412.31-4011호’(특정 열대산 목재, 기본관세율 8%) 등으로 변경 분류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