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 세법적 취급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배당이 되어 주주의 부당이득이 되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중간배당 방법의 방법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462조의3①)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시장에서 일자리가 몰려 있는 지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이 몰리는 지역 내 들어서는 주거단지의 인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용 분양시장에서 ‘일자리가 곧 부동산 수요’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인기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마곡지구, 경기 판교·평택, 인천 청라 등 대규모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매매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 대기업이 들어선 지역이나 주변에 공급되는 단지들은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5월 대표적인 삼성전자 수혜 지역으로 손꼽히는 경기 화성에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1순위 청약에서 809.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같은 해 충남 아산에서 분양한 ‘탕정역 예미지’도 평균 325.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시세도 높게 형성하고 있다. LG사이언스파크 등 다수의 대기업이 들어선 마곡지구에 위치한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는 전용 84㎡타입(12층)이 올해 1월 15억 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5월 거래(14억 500만원)보다 약 1억 6000만원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증자왈; 오일삼성오신. 위인모이불충호? 여붕우교이불신호? 전불습호? 증자가 말했다. “나는 하루에 세 번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살피는데 진심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귀는데 믿음을 주었는가? 배운 것을 습득했는가?” - 학이學而 1.4 증자(曾子, 기원전 505년~435년)는 공자(孔子, 기원전 551년~479년)가 만년에 거두어들인 제자로 공자와 나이 차가 무려 46살입니다. 본명은 증삼이고, 자는 자여(子輿)입니다. 그의 아버지, 증점(曾點)도 공자의 제자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스승을 모신 셈입니다. 증삼은 그다지 총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죽하면 공자는 그를 ‘둔하다’라고 평가했을까요?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것을 익히고 실천했습니다. 한 마디로 ‘노력파’였습니다. 그는 공자의 학문을 이어받아서 후대에 전했습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명장이었던 오기(吳起, 기원전 440년~기원전 381년)도 증자의 아들 증신(曾申)에게서 학문을 배웠다는 설이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인으로부터 얼마 전 파일러라는 스타트업을 소개받았다. 그는 이 회사가 설립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회사라고 알려주었고, 대표는 현재 대학생인 20살의 청년이라고 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 그리고 텍스트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스타트업이라고 하였다. 솔직히 인공지능이라는 화두는 최근 웬만한 공대 출신의 스타트업들이 다 건드리고 있으니 이제 새삼 새로울 것도 없는 느낌도 있고, 대표의 나이도 너무 젊은 것 같았다. 뭐 그러면 안되지만, 필자도 수많은 스타트업과 만나면서 실망한 경우가 적지는 않은 터이다. 나에게도 꼰대같은 선입견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긴 하다. 아무튼 그를 잘 알기 전까지는 이 회사도 그렇고 그런 회사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웬걸, 지금이야 어떤 기업보다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기업이다. 갑자기 예전에 파일러를 소개해준 지인의 말이 떠오른다. ‘성필아, 너보다 어른스러워’라고 했었던가. 맞는 말 같다. 그나저나 우리는 20살에 무엇을 했는지 좀 생각해보자. 일단 최근 투자시장에 대한 썰을 좀 풀어본다. 지금까지 ‘성장성’은 VC들의 가장 중요한 투자 요건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8월 8일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을 시작으로 10~11일에 걸쳐 충청, 전라권까지 쏟아진 폭우는,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상당한 재산피해를 불러왔다. 유독 이번엔 대한민국 부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 강남일대까지 수해가 집중됐는데,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관측소에 측정된 8월 8일 강수량이 381.5mm이었으며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141.5mm에 이르렀다. 이는 기상 관측사상 115년 만에 최다 강수량이자 시간당으로는 80년 만에 최다 폭우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모든 관심이 물바다가 된 서울 일대, 그 중에서도 강남 지역에 쏠리게 됐고 가장 부유한 지역이 지대가 낮아 수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과거 피해사실과 함께 재차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반복된 재해가 또다시 인재(人災)로 부각되자, 서울시는 신속히 주요 침수지역 일대에 수해방지시설을 2027년까지 설치하기로 발표했는데 만시지탄(晩時之歎) 격이라도 반기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쏟아야 할 일이다. 이렇듯 대중의 관심이 매스컴의 특정내용에 주목하고 있을 때,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지만 경기와 강원도 일대의 일부 골프장들의 피해도 상당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동생활을 했던 유목민족은 새로운 정착지에 융합하고, 불안했던 삶은 영혼의 부활과 불멸의 세계를 추구했다. 초기에 다양한 자연물과 자연현상에 신의 존재를 부여하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 하늘과 인간의 중재자는 샤먼(Shaman)으로 선지자 또는 주술사를 의미한다. 샤머니즘은 유라시아, 아메리카, 한반도와 일본열도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유목민족의 세계관이었다. 샤먼은 고대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세계관이었다 샤먼은 정신의 위기를 연출하여 주변인들을 빠져들게 하고 신령의 계시를 받아서 점을 치거나 병을 고쳤다. 무속은 생활 그 자체, 그들을 둘러싼 입체적인 생활에 포함된 생활양식이었다. 여러 개의 영혼을 가지면서 자신의 영혼도 다른 영혼의 기억과 생각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많은 영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당이자 의사가 되었다. 하늘에 제사하는 신당에서 귀신을 부르는 축사(祝詞)나 축문(祝文)으로 제천의식을 거행할 때 사람들은 소원과 치료를 간구했다. 유라시아와 신대륙에서 의례와 의식을 주관하고, 사람의 병을 치료하며, 아픈 마음을 치유했다. 남아메리카의 무속인들은 뗏목을 타고 호수 한가운데서 불멸
(조세금융신문=사샤)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유형의 고리대금업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주스테 아퀴스타(injuste acquista)라고 불리는 이 세 번째 유형의 고래대금 업자는 ‘자신이 쌓은 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이라고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인데요. 교회는 이들에게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하면, 일단 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를 찾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재산으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고리대금업자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 교회에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고백하고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고리대금업자들은 왜 어렵게 모은 돈을 교회에 주려고 했을까 1200년도 초·중반 이탈리아에 교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교회건물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 기부한 신도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곤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십일조를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시다시피 십일조는 자신의 수입의 1/10을 교회에 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가령 자신의 소유지인 땅에 교회를 짓게 해준 신도에게, 교회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2022년 7월 4279억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실과 함께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2030 사고금액이 HUG 대위변제금액 중 약 67.8%를 차지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는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사기 수법‧유형도 임차인과의 정보격차를 이용한 깡통전세, 법의 허점을 노린 대항력 악용 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몇 가지 법의 허점을 노린 지능화된 전세사기자들의 수법이다. 첫째, 전세계약 시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미흡하며 둘째, 깡통전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서 보상하는 뇌졸중은 자발성 뇌출혈(외상성 제외),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과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질병분류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I60~I66 사이의 코드가 해당되며 I64 코드는 제외된다. 뇌경색은 I63 분류코드에 위치하며 발병 시점에 따라 급성, 만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뇌졸중 진단비 지급을 두고 보상 분쟁이 발생하는 뇌경색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진단서의 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MRI, MRA 등의 정밀검사 결과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그 중 만성 뇌경색 진단의 경우 현재 발생한 뇌경색증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주치의 면담이나 의료자문 등을 통해 병명을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변경하고 질병분류코드도 I63 코드가 아닌 I69.3(I693) 코드 부여가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I63 – 뇌경색증 질병코드 예시 : I63.8 기타 뇌경색증, 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질병코드 예시 : I69.1 뇌내출혈의 후유증 , I69.3 뇌경색증의
(조세금융신문=서판수 관세사) 수출기업 납품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 우리 회사에 수출실적이 꼭 필요해요! 관세환급도 받고 싶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면 좋겠어요! 구매확인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다. 커져가는 수출의 비중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수출실적으로, 올해 내수부진을 타개하는 열쇠도 결국 수출이 될 것이다. 고환율과 고금리 시대에 수출상품의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효과가 큰 수출산업의 육성, 수입유발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37.9%에 달했다. 수출품목별 부가가치 유발액 품목별 부가가치유발액은 반도체(857억 달러), 자동차(491억 달러), 특수목적용기계(235억 달러) 등의 순으로 컸으며, 부가가치유발률은 자동차(70.4%), 특수목적용기계(69.3%), 반도체(67.1%) 등이 전체 평균(62.4%)을 상회했다. 구매확인서 발급의무1) 1) 구매확인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수용 및 협의 양도는 자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수용 및 협의양도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양도시기 판단 수용의 경우 보상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①대금을 청산한 날, ②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③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2. 공익수용감면(조특법 77조) 적용 수용의 경우 양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양도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시기 제한이 있는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어야 한다. 3. 비사업용토지 제외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성리학은 ‘하늘이 곧 이(理)’라는 송나라 정호(程顥)에 의하여 창건되었다(1000년). 주희(朱熹)는 ‘사서집주’를 완성하여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면서 문묘를 국가 제도로 정착시켰다. 그 기반인 도통론은 자연과 인간의 원리이자 질서인 도가 성인에 의해 현실 사회에서 구현된다고 본다. 이러한 성인을 모시는 문묘(文廟)는 성균관과 향교 내 사당으로 신라 성덕왕(聖德王)이 국학(國學)에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조선 중기에 예송논쟁을 촉발시키면서 사회 혼란과 국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성리학에 의한 집단지성, 분열의 시작 문묘의 구조는 대성전(大成殿)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무(東廡)·서무(西廡)를 배치한다. 대성전은 공자, 안자·증자·자사자·맹자의 4성(四聖)과 공자의 뛰어난 제자 10인, 송(宋)나라의 주자학자 6인을 좌우에 배향했다. 동무와 서무에 중국 명현(名賢) 47인과 우리나라의 명현 9인을 배향했다. 석전대제는 문묘의 제례의식이다. 조선중기에 서인이 인조반정 이후에 호서지방과 경기지방을 기반으로 중앙을 장악하자 다른 지역은 정치권력에서 밀려났다. 상호 세력경쟁이 심해지는 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다자간 채널인 WT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마음이 맞는 나라끼리라도 좀 더 수준 높은 협정으로 교역을 확대해 보자는 데 있다. 그래서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약 3분의 1을 자랑하는 RCEP1) 협상의 개시가 선언됐을 때 많은 이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협정이 발효된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RCEP의 경제적 효과는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15개라는 서로 다른 여건의 나라들끼리 자국의 위치에 맞춰 최적의 교집합을 찾다 보니, 그저 그런 수준의 개방밖에 나올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그 이유로 보인다.2) RCEP은 한-아세안 FTA보다 문화콘텐츠,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했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관련 챕터를 새롭게 도입했다. 일본과는 온라인 게임, 쌀/담배/소금에 대한 도소매 및 중개 서비스를 개방했다. 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Blockchain),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ICO(initial Coin Offering),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IDO(Initial Dex Offering),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BTC(Bitcoin, BTC), ETH(Etherium, ETH), 이더리움 머지(Etherium Merge),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cance, DeFi),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등은 현재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대표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권형 토큰 (ST, Security Token)’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국제송금용 가상자산인 리플(ripple)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인 리플랩스(Ripple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사업이 완전히 폐업한 경우 상식적으로 해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의 일부만 폐업된 경우에는 어떨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2020두54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경위 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간부이발소 폐쇄결정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고 그 폐쇄일자에 해고된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간부이발소 폐쇄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2.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기준법(이하 줄여 쓸 때에는 ‘법’이라 한다)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