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가 올랐다. 24년 만에 최고치다. 정확히 23년 7개월 전인 1998년 11월(6.8%)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6%를 넘은 적이 없다. 게다가 예정되어있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추석 명절 대목의 수요가 몰리는 7~8월을 본다면 6.8% 이상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98년은 우리 내부의 문제인 IMF 외환위기 상황으로, 환율은 급등했고 수입 원자재 값이 따라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세계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곧 유동성 팽창으로 이어져 공급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했다. 이것 하나만도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장기화되고 있다. 덩달아 국제 유가와 원자재·곡물 가격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재료비·연료비가 증가하였다. 이는 곧 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이 자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정책을 펴 우리나라에는 고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빅스텝(0.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22년 들어 가장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대응하는 각국의 경쟁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우리나라도 본격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각국의 물가 상승률은 가히 천장을 향해 올라가는 분위기다.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낮은 인플레이션과 꾸준한 성장이 이어지는 ‘대안정(The Great Moderation)’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대혼란의 시대, 변동성의 시대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블랙록은 이 보고서에서 결론적으로 미국과 영국, 유럽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였고 미국 국채에 대한 비중도 축소했으며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물가연동국채에 대해선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물타기’, ‘저가매수’, ‘부동산’ 등의 용어다. 기존에 투자한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수익률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 조금 더 투자해서 아예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 지난 호에 이어서 스파클링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스파클링와인 고르는 법과, 스파클링와인을 시원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달고 짜고 맵고… 간이 진하게 배어있는 우리 대한민국 음식은 어떤 스파클링와인이 어울릴까요? 나에게 맞는 스파클링와인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파클링와인 당도 ‘이것’으로 확인하자 시중에는 드라이한 스타일부터 당도를 머금고 있는 와인스타일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파클링와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른 와인 전면 레이블에 ‘Brut’(브뤼)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가장 달지 않은(잔당 0.5g) 와인, 그 다음 너무 드라이 하지 않은 중간급 ‘Extra-Dry’(엑스트라 드라이, 0.5g~1g) 와인, 과실의 단맛이 느껴지는 Dry(잔당 1g) 와인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3가지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먼저 중간급 Extra-Dry라고 기재되어 있는 와인을 드셔보신 후 보다 더 드라이한 스타일을 원하시면 Brut로, 좀 더 과실감이 진한 당도가 좋겠다 하시면 Dry로 방향을 바꿔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 전과 다른 업무 혹은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는 경우,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직급은 같더라도 업무의 권한이나 책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전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76005).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1999년 종합유통업 B회사에 입사하여 대리 직급의 매니저인 ‘발탁매니저’로 근무해왔습니다. 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하자 회사는 A씨를 ‘발탁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발령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령이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가업을 경영한 대표이사 생전에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승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와 대표이사 사후에 대표이사 주식을 상속받는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가 있다. 이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50% 이상(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지분율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로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수증받은 주식이 5억원(업무관련 자산비율 적용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적용)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 초과 35억까지는 10%, 3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단점이 있다. 그 동안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점 때문에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강화도는 섬이지만 섬 같지 않은 곳이다. 육지와 지척이거니와 거기에 강화대교, 초지대교 등 육지를 연결하는 두 곳의 다리까지 놓였으니, 마치 강 건너 옆 동네 다니듯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과 같은 염하(鹽河)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지척 너머 육지와는 확연히 다른 ‘강화도’만의 토속문화와 특산물이 다양하다. 강화 인삼, 순무, 새우젓 등이 강화를 대표하는 특산물들이고, 이밖에 갯벌에서 많이 잡히는 갯장어가 유명하며 밴댕이와 꽃게 역시 강화를 대표하는 수산물이다. 또한 고려시대 때부터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화문석은 강화를 대표하는 최고의 특산품이며 회, 무침 등 밴댕이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한 곳도 강화이고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젓국 갈비라는 음식도 강화에서만 맛볼 수 있다. 이렇듯 강화도에는 인삼 시장, 젓갈 시장, 전통 풍물시장, 더리미장어마을, 화문석 마을, 후포항 회센터 등 여느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특산물 전문 시장과 전문 마을이 있어 강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강화도의 대표적인 시장과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마을을 둘러보았다. 시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일본의 대 한국 수출통제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특히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출통제의 결과는 자립도 향상과 일기업의 한국 진출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부의 수출통제의 결과에 관련하여 본 정부의 예상과 달리 한국 제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의 일본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아사히신문은 그 근거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하였고,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던 대한민국 현지 생산이 시작된 점을 근거로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 주도하에 탈 일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높은 기술력에 의존하는 기업들 대한민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2017다292343)로 떠들썩하다. 그렇다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일까? 임금피크제를 장려했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08년 6월 1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자부품연구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신인사제도의 내용은 승진·승급 방식을 변경하고 성과연급제를 도입하며 명예퇴직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무렵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만들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2009년 1월 1일 인사평가 기준에 관한 성과연급제 운영기준을 만들어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3년 1월 1일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으로 대체하였다(이하 피고의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성과연급제’라 한다). 피고 정규직 직원들의 직급은 원, 전임, 선임, 책임 및 수석의 5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직급별로 역량등급이 세분화되어 선임 직급은 1에서 2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들어가며 신탁은 그 신탁의 설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취득), 운용 및 신탁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반환(취득)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만일 신탁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탁자가 수탁자를 거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직접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취득세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다. 한편, 신탁을 이용한 취득세의 회피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신탁의 설정 단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경우,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 첫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금전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인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신탁의 설정 시 신탁등기와 함께 이루어진 신탁재산의 취득을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2022년 2월 15일에 신설되어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6.21 부동산대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개정되어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되었고, 혜택은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은 연장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1.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임대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를 요건으로 했으나 해당 요건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양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부자는 지위를 상속받는 특권층이 아니라 진취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회를 찾아서 성공을 성취해야 한다. 지난 20세기 말부터 일어난 기술의 진보와 첨단 금융기법들이 산업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 왔다. 부자들은 스스로 자산관리 전문가이면서 모범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여러 다양한 수준의 규범을 준수한다. 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계 부자보고서는 전체 재산 중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부자(HNWIs: High Net Worth Individuals)를 구분한다. 분류기준을 보면 HNWIs는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Very HNWI는 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Ultra HNWI는 3000만 달러 이상이다. 부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세계의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금의 운영은 글로벌 경기동향, 국가별 경제성장률과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 등에 예민하다. 불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부를 지키거나 키우는 데 집중하면서 다양한 투자수단을 사용한다. 부자들의 특징으로 첫째, 남성들이 세계 부자의 90%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제10조의4).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86260)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롭게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권리금 6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의 존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을 늘리고, 현금을 쌓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의 사이클과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이익을 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경기가 안 좋아서 남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나의 회사만 이익을 낸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백년의 가게》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담은 책이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총 16개국의 숨겨진 ‘백 년의 가게’들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어떻게 가게들이 성장하고,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는지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마틴 기타’로 유명한 마틴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1833년에 설립되었고 2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기타를 만드는 이 회사는 여전히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 음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회사에는 독특한 전통이 있다. 경력 1년, 5년, 10년 차에 접어든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가 있다. 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주는 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큰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정권 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피스텔, 상업시설,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공급되는 부동산에 관심을 둬야 할까? 업계에서는 용산, 중구 세운지구, 청량리역 일대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며 부동산도 이제 강북(江北)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으며 일대 노후된 건물들이 대형 호재를 배경으로 새로운 건물들로 속속 변신 중이라는 점이다. 먼저 용산 부동산이 대통령실 이전, 한강변 규제완화, 재건축 사업 추진 등의 호재가 맞물리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며 ‘용산시대’가 개막하고 있다. 용산이 품고 있는 경제, 문화, 교통의 잠재성을 폭발시켜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워나갈 정치, 경제, 문화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강하다. 그외에도 용산공원 개방,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 등 다양한 호재가 겹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