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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제도

 

 

(조세금융신문=서판수 관세사) 수출기업 납품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

 

우리 회사에 수출실적이 꼭 필요해요! 관세환급도 받고 싶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면 좋겠어요! 구매확인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다.

 

커져가는 수출의 비중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수출실적으로, 올해 내수부진을 타개하는 열쇠도 결국 수출이 될 것이다. 고환율과 고금리 시대에 수출상품의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효과가 큰 수출산업의 육성, 수입유발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37.9%에 달했다.

 

수출품목별 부가가치 유발액

 

품목별 부가가치유발액은 반도체(857억 달러), 자동차(491억 달러), 특수목적용기계(235억 달러) 등의 순으로 컸으며, 부가가치유발률은 자동차(70.4%), 특수목적용기계(69.3%), 반도체(67.1%) 등이 전체 평균(62.4%)을 상회했다.

 

구매확인서 발급의무1)

 

1)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제도 및 관세환급 제도의 상세한 설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만든 youtube 특강(간접수출 교육 1강, 2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비롯한 수출기업에서 수많은 수출물품이 제조.가공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 혹은 부분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때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조달에 사용된 상품 및 원재료의 구매 사실에 대하여 발급하는 서류가 구매확인서인데,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공급에 대해서는 간접수출 및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인 수출물품 원재료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매확인서 발급 근거서류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국내 조달을 촉진하고, 수출물품의 생산 및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공급자(양도자)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는자(양수자)가 아래 7가지 서류 중 1개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가 위탁 발급하게 된다. ① 수출신용장 ② 수출계약서 (품목·수량·가격 등 포함) ③ 외화매입(예치)증명서 ④ 내국신용장 ⑤ 구매확인서 ⑥ 수출신고필증 ⑦ 기타 외화획득용 물품 생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산 원자재/물품 구매와 공급 촉진제도

 

근거 서류만 보아도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 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구매확인서의 정식 명칭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서”로서 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에 공급하는 업체에도 수출로 인정함으로써 국산 원자재 또는 물품의 구매와 공급을 촉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완제품 및 원료)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단순송금방식 수출, 무역금융 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구매확인서 발급절차 간소화

 

구매확인서는 앞의 설명에서와 같이 수출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수출자인 구매자가 인터넷(http://www.utradehub.or.kr) 상으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므로 구매하기 전에, 즉 사전에 발급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업계의 편의를 위해 당월에 구매,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사전발급과 동일하게 취급해 준다. 모든 절차가 웹상으로 이루어지면 종이서류로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발급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고 신속해졌다고 할 수 있다.

 

수출실적이 필요한 기업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이나 부분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중에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수출실적이 필요한 업체들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유로 혹은 거래관계의 훼손을 우려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기관의 분야별(조선기자재, 항공 및 자동차 부분품 등) 간담회 개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제도의 법 규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수출기업의 협조가 되지 않아 발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확인서를 통한 상생협력의 길

 

우리나라는 철도운송과 도로운송으로는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품목들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구매확인서 발행은 수출기업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 협력의 길이 된다. 꽃과 벌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수출자인 구매자가 매입부가세 영세율 적용, 납품업체인 공급자는 수출실적인정, 관세환급, 무역금융실적 한도 책정 등을 위해 사용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 목적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맺는말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 및 가파른 긴축재정에 따른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는 달러화 강세 등 대외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누적으로 수출기업 및 납품업체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납품업체가 수출기업을 상대로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된 하도급법 제7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된다.

 

 

[프로필] 서판수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수출입 전문위원

• 현) 경남테크노파크/창원산업진흥원 수출입 전문위원

• 전) 여명합동관세사무소 대표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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