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회사 등은 외부감사인 선임 시 6년간 자유선임을 한 후엔 3년간 정부로부터 지정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6년 자유선임‧3년 정부지정에서 9년 자유선임‧3년 정부지정으로 바꿀 수 있다. 신청대상은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이후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해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이다. 감사인 선임은 3년 단위로 하기에, 2017년부터 직권지정 또는 지정감사 선임계약을 맺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격사유는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 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소법 제12조 3호 머목)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종업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종전 10만원) 이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필자주: 현행 소득세법상 종업원 개념에는 ‘별도로 임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원’이 포함됨. 2. 발명진흥법 제2조의2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한도 연 500만원(종전)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소령 제17조의3 어목)[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함]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전망한 올 하반기 경기실사지수가 66으로 상반기 대비 지수가 28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경기실사 전망은 68로 저조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발표했다. CPA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뜻한다. 현황 BSI 하락 요인으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경기 회복 지연, 국내 상품소비와 건설경기 부진 등이 꼽혔다. 내년 초 BSI 전망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보편관세 현실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가능성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흐름 (31%) ▲지정학적 갈등(러-우크라 전쟁, 중국-대만 갈등 등) (14%) ▲통화정책 방향 및 자금조달 환경 변화(긴축 완화, 자금경색 등) (11%) ▲가계 및 기업 부채 수준 (9%) 등이 지목됐다. 산업별 현황 BSI는 조선(150), 금융(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회계부정을 적발·조처하는 데 크게 기여한 신고 7건에 모두 4억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포상금 지급액은 작년(2억5천100만원)에 비해 1.6배로 늘었고,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5천814만원으로 작년(3천131만원) 대비 1.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신고 내용이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고, 이와 관련해서 1건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억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회계 부정 신고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작년(141건) 대비 크게 늘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신고 3건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억8천만원을 부과했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최고 지급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은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증선위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렘 등 2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렘은 2019~2020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관계기업 투자 주식 약 260억원가량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렘에 과태료 3천6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원가량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신문고’ 배너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문고’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민원 소통 창구다. 회계사회는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 신고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접수 사안 중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감리 및 윤리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조치 강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많은 회계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설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설치한 ‘신문고’가 회계개혁의 한 축인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 및 법규 위반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내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 안건 상정이 돼야 하다고 촉구했다. 16일 회계사회 회원들은 서울시의회회관 앞에서 ‘세금 쓰이는 곳은 친목모임이 아닙니다’, ‘피땀 어린 내 세금 회계보고는 정확하게’,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복원 없이 혈세누수 방지 요원하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획경제위원회 17일 전체회의에서 조례안 안건 상정을 통해 회계감사 즉시 복원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더욱 엄중한 회계감사를 요구한다”라고 외쳤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비는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전문가에게 외주를 주고 있는데 회계사는 이를 회계감사에 준하는 업무로 보아 공인회계사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세무사는 지출증빙 확인으로 충분히 확인되는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사용해 회계사만이 아니라 세무사도 민간 위탁 사업비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허훈 의원이 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미지정 회계사들의 고충을 듣고 연탄 봉사활동을 통해 연대와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0일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미지정 회계사들과 함께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 545만원을 전달했다. 공인회계사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 12월(기업 결산 달)에도 땀 흘려 참여한 봉사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바쁜 시기에도 많은 분이 시간을 내어 봉사에 참여해 주셨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봉사는 미지정 회계사들에 대한 고충을 듣는 자리로 이어졌다. 한 미지정 회계사는 “정부에서 회계법인의 수요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과 공기업의 회계 수요를 반영해 선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계법인 채용 이후 특별한 취업시장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일반 기업과 공기업은 경력직 회계사만 모집하고, 신입 회계사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었다. 또한 몇 년 동안 취업준비만 했던 인원들과 4년 넘게 회계사만 준비했던 제가 일반 취업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일부 모집 중인 자리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며, 이마저도 구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회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 단체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민간위탁 사업비 감사에 대한 안건 미상정을 두고 이유 없는 거부는 회의규칙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시위에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6일 서울시의회와 인근 돌담길에 민간위탁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근조화환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회계감사에 준한 감독을 진행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오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1번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청년공인회계사회 측은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며 “서울시가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위탁하다 보니 당연히 직접 집행하는 예산보다 내용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수의 나라 사업을 민간에 맡기고 있다.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면 부서가 지나치게 커지게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끝나면 해당 부서를 해체할 수 없다. 효율성 차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공인회계사 회원 등 내빈 4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운열 회장은 기념사에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은 ‘외부감사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확대되었고, 회계개혁으로 알려진 ‘신외부감사법’으로 한층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에 필요한 정부의 인증제도 마련 지원, 지속가능성(ESG) 인증 전문가 양성 등 미래를 준비하며 회계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계역사 다큐멘터리 예고편 소개, VR 메타버스 공연 등 70주년 기념 퍼포먼스와 회계 유공자 표창, 음악동호인회 ‘CPA 밴드’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영상축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메시지를 보냈고,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윤정숙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윤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