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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회계사회장 “지정감사 유예기업, 약 50개될 듯…외부감사 적극 수용”

[사진=회계사회]
▲ [사진=회계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올해 지정감사 유예기업은 50개 정도로 예측한다고 11일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한 바에 의하면 한 50개 정도 기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라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지정제가 필요 없는 기업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위해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 사건으로 엄정한 회계감사에 대한 경각심이 급증했다.

 

특히 회계의 재무제표를 감독해야 할 감독관(외부감사 회계법인)을 감독대상인 회사가 선정 권한이 있다보니 회사 눈치를 보느냐 제대로 회사 재무제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감사법 등 회계감사 3법이 개정, 정부는 2019년부터 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선임하되 이후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감사인 지정제 시행).

 

하지만 기업들이 회계감사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거듭 자유선임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시행령을 바꾸어 우수기업에 한해 6년간 자유선임, 3년간 지정감사 의무 유예, 3년간 지정감사 시행 등 실질적으로 9년 자유선임, 3년 의무 지정감사 체제로 바꾸었다.

 

일각에선 감사인 지정제를 한 회차도 시행해보지도 않고, 기업들 요구로 제도를 후퇴시킨 건 제도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한 조치도 아니며,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고도 비판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회계사회에선 당초 윤석열 정부가 감사인 지정 면제까지 시행령을 바꾸려던 것을 유예로 막아냈으며, 정말 유예될 만한 기업만 유예되도록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최운열 회장은 “(유예 대상 기업은) 지정제를 안 해도 기업이 스스로 잘 알아서 외부감사를 적극적으로 받는 그런 기업들이 선정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최고 경영자가 비용은 생각하지도 말고 가장 외부감사를 잘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선정하라고 지시하는 기업 정도면 회계 지정제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예 대상 기업에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만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외부감사와 관련, 과도한 감사비용 청구 등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신문고를 설치해 애로사항을 접수‧해명하고 있다며 대부분은 외부감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오해가 대부분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운열 회장은 “정말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문고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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