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건축물 창작예술품 공급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혼동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에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 2024두66181, 25. 6. 12.). 대법은 최근 A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거래가액 중 예술창작품 비중은 약 73% 또는 86% 수준으로,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해당하는 가액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가액이 월등하게 크다”라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깼다. 이어 대법은 “처분문서는 당사자별로 하나씩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혼재되었다”라며 “A가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위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 등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정 부분만큼 창작예술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예술품 공급은 부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탈취필터를 수입한 업체가 "흡착제는 단순한 보조 성분일 뿐 본질적으로 종이제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된 특수 탈취필터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탈취필터는 공기청정기, 환기장치, 에어컨 등에 사용되며, 공기 중의 악취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제품은 종이 원지를 여러 장 겹쳐 골판지 형태로 만든 뒤 삼각형 채널이 반복되는 벌집 모양(허니컴 구조)으로 특수 가공했고, 악취 흡착 기능이 뛰어난 활성탄과 제올라이트를 표면에 도포한 상태로 수입됐다. 업체는 최초 수입신고 당시 해당 필터를 공기청정기나 기체 여과기의 단순 부품으로 판단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8421.99-9099호(기체용 여과기 부분품)'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의 정밀 분석 결과 이 제품은 단순한 종이제품이 아니라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와 같은 광물성 재료가 핵심 기능을 하는 완제품으로 판단됐다. 이에 세관은 필터의 품목을 재분류하여 관세율이 더 높은 'HSK 6815.99-0000호(기타 광물성 제품)'를 적용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세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법정기한 내 발급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4166, 2025. 06. 30.). 이러한 법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지만, 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 내 제대로 제출했어도, 단순오류를 고치기 위해 수정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진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수정세금계산서가 법정 제출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서인천세무서에 대해 A에 매입공제만큼 세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심판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1월 A는 B건설사에 인천시 서구에 건물 하나 지어주면 그 건물을 사겠다고 계약을 맺었다. 2020년 7월 23일 A는 B건설사에 대금 일부를 주고 외상으로 건물을 사 갔다. 건물이 완성되고 사용승인까지 마쳤기 때문이었다. A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위해 B건설사에 매입세금계산서를 하나 떼달라고 했는데, B건설사는 전체 대금에서 외상금 빼고 A가 준 돈에 대해서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떼줬다. 부가가치세는 실제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가 특정 노조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면 그 이전 어용노조 성격의 대항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기간의 근로조건까지 소급해 다시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7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 2011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년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2011년 6월 어용노조 성격을 가진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한 뒤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에버랜드노조와만 체결했고, 금속노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에버랜드노조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 노조라며 자신들에게 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이듬해 3월 '금속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조'라는 취지로 공고한 뒤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섰다. 삼성물산이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청약 물량을 지인들에게 임의로 제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지인 2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11월께 전남 순천시의 공동주택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로 남은 95세대를 예비입주자 75명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했다. 이후 더 이상 예비 입주자가 없어 20세대가 남게 되자, A씨 등은 이 물량을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인에게 공급한 주택 20채는 '미분양 물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물량은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 남은 물량으로,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공급 절차의 예외를 인정한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SKT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하자 일부 가입자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경기도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아들에게 구속 등 신병 관련 수사지휘 내용이 없다고 말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들로부터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선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의 지휘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어 이씨가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고 말한 정도라면 이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해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목적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A씨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재판장의 인지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했는데, A씨는 같은 날 인지를 보정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게 돼 있다. 항소장 각하 명령은 이후 A씨에게 송달됐고 A씨는 각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심은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명령 발령일과 같은 날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해 보정의 효과가 발생했다"며 명령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송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명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인지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플라스틱 필름의 제조방식을 둘러싼 관세 분쟁에서 국내 수입업체가 최종 패소했다. 업체는 수입한 제품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습식 코팅필름(Wet coating film)'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천공항세관은 높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증착필름(Metalized film)'이라고 판단했다. 양측의 갈등은 조세심판원으로 이어졌고, 심판원 역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논란이 된 제품은 ▲PET 소재의 'H필름'과 'I필름' ▲폴리프로필렌(PP) 소재의 'J필름'이다. 이 필름들은 외관상 금속과 비슷한 은색 광택을 띠어 유사해 보이지만, 제조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에 큰 차이가 있다. ◆ 제조방식 따라 관세율 최대 10배 이상 차이 관세율 차이의 핵심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하는 특별 관세다.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이므로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필름 중에서도 진공 상태에서 금속을 고온으로 증발시켜 표면에 얇게 입힌 증착필름에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증착필름의 덤핑방지관세율은 최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법인이 배당결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에게 곧바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배당소득은 배당결의와 같은 형식적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배당금 수령 여부와 주주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기로 결의된 금액 전부를 납세자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일부 부당하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5년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업체 D사 지분 30%를 현지인 명의로 신탁해 투자했다. 이후 2015년 현지에서 지주회사 A사가 설립됐고, 청구인은 A사의 지분 30%를 간접 보유하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말레이시아 A사가 청구인에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배당결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 비율에 맞춰 배당결의 금액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청구인이 반발했다. 실제 수령한 배당금은 극히 일부였고, 배당이 결의됐다는 사실 자체도 세무조사 당시에서야 알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