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15일 진행될 제46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현직 회장과 현직 부회장이 맞붙게 됐다.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임원선거 회장 후보에 김영식 현 회장과 나철호(재정회계법인) 현 부회장이 두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회장 후보에는 정창모(삼덕회계법인) 현 한공회 감사, 감사 후보에는 문병무(미래회계법인) 회계사가 단독 출마했다. 김영식 회장 후보는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지내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40% 득표율로 당선됐다. 나철호 회장 후보는 2016년부터 한공회 감사로 일하다 2020년 선출직 부회장에 단독 입후보로 당선됐다. 회계사회는 다음달 15일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12일 회계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2022 회계편람’(사진)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22 회계편람’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외한 일반기업·특수분야·비영리조직·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이 수록됐다. 법무부가 고시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추가했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결론도출 근거와 기준서 관련 문단에 실무지침을 연계수록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과 원문을 각각의 기준서에 수록함으로써 회계실무자들의 실무적용능력을 돕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회계사회 측은 “회계는 기업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며“2022 회계편람이 회계전문가와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는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내달 중 ‘20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서’와 세무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펴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 사내 봉사단체인 삼정사랑나눔회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노원교육복지재단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에 의료 및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지원으로도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 내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에 1년간 의료 및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특화사업이다. 삼정사랑나눔회는 이번 나눔활동을 통해 관리비, 전기 요금 등 주거지원금 또는 치료 및 입원지원금 명목으로 1인 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삼정사랑나눔회 임근구 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이웃들이 안전한 주거 및 보건 환경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실천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서 회계부문 직원 상당수가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지난달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 총 5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 (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를 3일 발표했다.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 관련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내부 횡령 또는 부정 적발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재무정보 허위보고 감지에 유용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매출계정을 통한 횡령 적발, 가공의 재고자산 계상 포착, 가공의 유형자산 거래 감지, 보관된 현금예금의 유용 조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감사의 가장 큰 장점은 대용량 자료 분석 처리를 통해 회계 오류나 부정을 식별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었다.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과 달리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39%였다. 앞선 2020년과 2021년에 실행한 조사에서의 해당 응답률 10%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디지털 감사가 주류를 차지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은 것이다. 디지털 감사를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경과규정 개정사항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2월 11일 의결한 사항으로서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와 제1109호(금융상품)의 최초 적용 시 두 기준서의 경과규정 차이로 인한 회계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다. 제1117호는 비교 재무제표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는 반면, 1109에서는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보험부채의 경우 제1117호에서는 현행 원가로 잡히지만, 금융자산은 제1109호 경과규정에 따라 상각 후 원가로 표시된다. 개정 내용은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선택권(이하 ‘분류 조정(overlay)’)을 부여했다.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금융자산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분류·측정하였던 것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K-IFRS 제1117호와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경우와 제1109호를 이미 적용했지만 비교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되어 재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별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K-IFRS 제1109호 적용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차명주식’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필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확인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2001년 7월 24일 전까지 발기인 수 제한(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한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세법상 지식 없이 그냥 막연히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경우,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조언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등 다양하다.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실명전환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 수립해서 반드시 실명전환할 필요가 있다. 증여자에게 막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험성 2018년까지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지만 2019년부터 명의신탁주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KSSB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언에 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김의형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8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준비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마련했다”며 “KSSB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언에 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럼은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며, 온라인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19일 ‘KICPA ESG 아카데미 2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인회계사 회원이며 2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달 22일에는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열어 교육과정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일반과정에서는 ESG의 개요, ESG 보고·공시 기준 및 가이드라인, ESG 관련 회계·세무·평가·금융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다. 심화과정(6.13 ~ 7.8)은 ESG 평가·보고·공시·금융 등에 대한 세부내용 교육이 진행되고, 인증과정(7.25 ~ 7.29에서는 ESG 정보 인증 기준 및 실무 사례 소개 등이 진행된다. 강사로는 Big4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원, 회계기준원 소속의 ESG 실무담당 전문가 20인이 참여한다. 수강신청은 KICPA 아카데미 교육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선착순 200명 마감이다. 수강 회원들은 회원 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회계사회 측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회계사들이 ESG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언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