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ESG 관련 분야 종사자들 5명 중 4명이 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기업들의 ESG 투자‧성과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의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 성용준)와 공동 주최한 ‘ESG Best Practice’ 포럼(조직위원장 안대천, 옥용식)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 115명 중 93%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향후 5년 내에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29%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의 ESG 투자 및 성과가 소비자 구매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응답자는 79%나 됐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EY한영의 ‘기업 브랜드 지속가능성 지수’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하지만 ESG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EY한영의 ESG 임팩트허브 총괄리더인 박재흠 전무는 “소비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현재 제정 중인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2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재단)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인들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국 측 관계자들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기업 측에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 위치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공시기준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ISSB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EU 및 미국의 요구사항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관계자 역시 ISSB 기준의 보고시기, 보고위치 등의 요구사항에 우려를 나타내며, 탄력적 적용과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가상자산에 대해 향후 무형자산 개정 프로젝트에서 가상자산의 무형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업 영업손익 인식기준 시행시기에 대해 한국의 실정에 맞춰 고려해보겠다고도 전했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24일 IASB 측이 새로운 영업손익 기준이 들어올 경우 국내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국내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들은 후 이같이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회계기준상 영업손익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달리 인식해야 한다. 특히 수익과 비용 항목을 영업·투자·재무 활동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각도에서 새로운 표시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IASB는 영업손익을 정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능한 성과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시행시기를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업손익 외에도 가상자산, 보유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IASB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이 빠르고 복잡하며 국가마다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제정에 나서기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 세법적 취급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배당이 되어 주주의 부당이득이 되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중간배당 방법의 방법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462조의3①)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오는 25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 엠마뉴엘 파버 위원장과 수 로이드 부위원장을 초청,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전 세계 금융자본, 산업계가 추구하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지속성이 높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표준기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며, 주요 선진국들의 지지와 초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 역시 ESG공시와 관련된 국제기준의 동향에 민감하게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높다. 세미나 장소는 오후 1시30분부터 약 두 시간 진행된다. 온라인 참가 신청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과 관저 이전 비용 21억원을 직접 이전 비용이라고 확인시켰다. 기재부는 11일 내년 예산 관련 관심사업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일단 517억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인데, 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용산공원 개방은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이라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평시 용산, 전시 남태령'으로 양분되던 공간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유네코가 분식회계를 저질러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담당 임원의 혐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증선위는 유네코가 2014∼2019년 전임 대표이사 A씨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총 41억4천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네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과 증여를 통해 아파트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0%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2549건, 51.8% 늘어났다. 지역별 5년 사이 증가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크게 올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숨기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한 국토교통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16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 브리핑을 열어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천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작년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데,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결손금이 -4천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도 존재했다면서 이스타항공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을 상속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생전 증여세 과세특례요건’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내용 중 핵심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특례세율(10% 또는 20%)로 과세한 후 차후 상속개시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아님. 2. 수증자의 요건 (1) 18세 이상인 거주자*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2)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한다. 3. 증여자의 요건 (1)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