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정기인사에서 파트너급 49명 승진 및 부문장 신규 선임 8명 명단을 4일 발표했다. 파트너급에서는 총 45명이 파트너로 승진하고 이그제큐티브 디렉터(Executive Director) 3명, 경영지원본부 디렉터(Director) 1명이 승진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많은 인재들을 파트너십에 합류시켜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과 함께 미래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임 파트너들은 회계감사 분야뿐 아니라 회계자문, ESG, 세무, 금융‧비금융 컨설팅, 데이터 분석, 딜 밸류에이션 등의 전문가들이다. 다음은 2022년 정기 인사 내용. <부문장> □ 감사본부 ▲3본부 채정호 ▲품질관리실 엄재용(부실장, 크로스보더 리더) □ 세무본부 ▲마켓 유정훈 □ 전략ž재무자문본부 ▲재무자문(TCF) 민덕기 ▲마켓 한효석 □ 금융사업본부 ▲감사 김명현 ▲마켓 이건영 □ EY컨설팅 ▲BC 이승헌 <파트너> ▲강대은 ▲강세영 ▲곽철민 ▲권상우 ▲권성은 ▲길태민 ▲김경수 ▲김대현 ▲김승모 ▲김정환 ▲박용진 ▲반권옥 ▲서우진 ▲송재근 ▲신은숙 ▲양지호 ▲원혜영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많은 법인을 상담해보면, 사업 초기 별다른 목적과 생각없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인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후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적인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환원을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다음의 일곱 가지 주의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할 것 최근 상당한 법인의 사례에서는, 법인설립시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후 증자나 배당이 없었던 주식에 대해 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수탁자가 소송으로 갈 것을 주장했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수탁자에게 시가대로 주식대금을 정산해줄 수밖에 없었다.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수탁자의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당시 약정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이하 성현)은 사립대 외부감사 전문가 백승교 회계사(사진) 등 신규 파트너 7명을 추가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립대학 지정감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백 파트너는 거대 상장사 외부감사 및 사립학교 감사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드문 인재다. 이밖에 회계감사 및 회계자문 전문가 고승균 및 오유진, M&A 및 IPO 지원서비스 전문가 김세언, 재무자문 전문가 김명희, 국제조세 및 BSO 전문가 박철, 창원본부 감사 전문가 권순도 회계사 등도 성현에 합류했다. 성현은 회계자문은 물론, 세무자문, 조세불복, 대학법인의 경영 전략 등 대학법인의 재정관리 관련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 영역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윤길배 대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 투명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2022회계연도부터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며 “백승교 파트너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전문팀을 구성하여, 재무제표와 주석 작성업무를 대신하는 등 올해 처음으로 선임된 지정감사인의 깐깐한 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출발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듯 하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손실보전합의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2)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특수관계자에 무상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가치세과-123)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가 풍토병화 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이 겹치면서 직장인들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퇴사하는 퇴사리스크가 급부상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EY컨설팅이 24일 공개한 ‘EY 2022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Work Reimagined)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구인난이 겹치면서 전 세계 직장인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해당 조사는 22개국 1500개 기업 임원들과 직장인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직장인 68%는 세계 경제와 노동환경에 발생한 변화로 ‘대퇴직(The Great Resignation)’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난 1년간 퇴사율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64%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업무생산성이 늘어났다며 그 이유를 재택근무 등 새로운 업무 방식 도입을 꼽은 반면 기업 응답자 41%는 직원들의 퇴사 증가로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업 72%는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인해 조직원들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나, 이에 동의하는 직장인은 56%였다. 직원 응답자 80%는 최소 주 2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었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작성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일부를 제외했으나, 올해부터 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한다.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15일 오후 2시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46대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 각각 1인을 선출한다. 회장 및 임원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총회 종료 후 ‘미래의 회계와 회계 전문가’ 특별세미나에서는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나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회계사회 임원진, 회계법인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인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작성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가운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된 보고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공시에 대한 국제적 눈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당국은 2030년이 돼서야 코스피 상장사 전체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31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한 ‘제14회 감사인 포럼’. 이진규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총괄 회계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내 ESG 보고서 인증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이하 코스피) 상장사 824곳 중 ESG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은 179곳으로 2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ESG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 중 144곳(80.4%)은 ‘AA1000AS’ 기준을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A1000AS’은 영국의 비영리기업인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사에서 제정한 기준으로 몇 가지 작성 기준이 있긴 하지만, 현재 ESG 공시기준 추세에 비하면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ISAE3000 기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 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실비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착오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금융분야에서 민간인증 시장이 활짝 열렸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안정성과 신뢰성,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자산 관리, 인적‧물리적‧개발 보안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삼정KPMG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윤장민 이사를 주축으로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디지털기술보안 등의 역량을 갖춘 11명의 전문가들로 전담조직을 꾸렸다. 윤 이사는 2012년 국내 최초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으로 평가를 수행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는 삼정 KPMG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정KPMG 디지털테크본부 윤장민 이사는 “사용자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