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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명의신탁주식의 7가지 위험성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차명주식’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필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확인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2001년 7월 24일 전까지 발기인 수 제한(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한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세법상 지식 없이 그냥 막연히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경우,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조언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등 다양하다.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실명전환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 수립해서 반드시 실명전환할 필요가 있다.

 

증여자에게 막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험성

 

2018년까지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지만 2019년부터 명의신탁주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지만 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20%의 무신고 가산세, 장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므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자에 따른 과세 위험성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과세하는 증여세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액면가액이 주식평가액이 되는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은 과세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설립 이후 회사필요에 의해 증자를 수차례 진행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주식평가액으로 과세되므로 과세되는 금액이 매우 커져서 과세리스크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러한 과세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만 증자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데 법인이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인 액면가로 증자하는 경우에 있어 지분율을 초과해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 가액요건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는 많은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한 계획하에 반드시 실명전환할 필요가 있다.

 

배당에 따른 과세위험성 증가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실제 소유자가 다시 돌려받는다.

 

통상 명의수탁자보다는 명의신탁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탁자가 부담한 소득세는 신탁자가 부담할 소득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소득세 제척기간 내에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기수탁자가 배당받은 것으로 처리한 배당금액에 대해 세율차이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 대표이사의 경우 막대한 세금이 될 수 있다.

 

수탁자의 사망시 소유권 상실에 대한 위험성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위험성은 세부담에 대한 위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한 사례를 보면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는 등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당연히 해당 주식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명의신탁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의신탁주식이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잃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권리행사 위험성

 

명의신탁한 주식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로서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악의적으로 또는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당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권등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위협받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수탁자의 재산에 압류등 발생시 소유권 상실에 대한 위험성

 

통상적으로 보면 명의신탁자는 재력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수탁자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개인 채무를 반제하지 못하는 등 사정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압류등이 된 경우로서 명의신탁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이 강제집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 위험성

 

기업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전환 할 수 밖에 없는데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와 과거 배당분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실명전환한 주식에 대해 실명전환당시의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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