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HEALTH & BEAUTY

[전문가 칼럼] 입냄새와 장부의 노폐물 해독작용은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긴장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잘 체하는 이유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노출, 인스턴트 식품 섭취, 환경오염 등은 장부에 노폐물을 만든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은 혈액을 탁하게 한다. 이로 인해 각종 성인병과 입냄새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구취는 해독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다. 해독은 간이나 장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한방에서 표현하는 담적(痰積)은 독소를 발생시키는 노폐물이다. 완전하게 흡수되지 않은 음식은 위와 장에서 부패된다. 이때 생긴 걸쭉하고 탁한 병리물질이 담(痰)이다. 자율신경 실조로 딱딱하게 굳어 위장에 쌓인 담이 담적이다.

 

담적은 염증이나 궤양이 아니다. 내시경으로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화 기능을 약화시킨다. 입냄새를 비롯하여 위염, 대장염, 위산역류, 목이물감, 만성피로, 동맥경화,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담적과 노폐물은 활성산소가 많으면 더 악화된다. 역으로 활성산소와 담적, 노폐물을 줄이면 구취 등의 질환 발생이 낮아진다. 해독작용은 인체의 자정 능력을 바탕으로 독소, 담적, 노폐물, 활성산소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해독 대상은 크게 보면 간과 장이다. 간에 쌓인 독소는 구취, 체취, 노화의 주범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다. 장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는 검은 피부, 견통과 요통, 냉증 등을 유발한다. 또 일부는 구취와 지독한 방귀와도 연관 있다.

 

해독에는 효소발효 한약이 효과적이다. 또 담적 해소를 위해서는 도담탕(導痰湯), 죽력달담환(竹瀝達痰丸), 화견탕(化堅湯), 봉강환(蜂薑丸), 백나각환(白螺殼丸) 등도 많이 활용된다. 입냄새 질환은 간열, 심열, 위열, 폐열, 신열, 담음 및 습열담, 허열 등으로 나뉜다. 스트레스, 음주, 흡연, 기름진 음식,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인해 몸에 열이 쌓여서 냄새가 날 수 있다.

 

이에 각각의 원인과 증상에 맞춰 치료한다. 또 기본치료에 더해 해당 장부의 열이나 습열담, 허열 등을 개인별 증상별로 원인을 잡아 환 형태나 탕약, 침구 및 약침요법 등을 통해 치료한다. 구취와 체취가 심할 경우에는 기본 처방 외에 해독요법을 병행하면 좋다.

 

 

[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관련태그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입냄새  노폐물  음주  흡연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