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광주시는 장기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삼자의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1천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가 46명(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가 9명(82건)이고 체납 금액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들의 무체재산권을 조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감안,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 의지가 없을 때는 11월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66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고, 이중 종부세 감소 효과의 90%는 서울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원 감소하고 납세인원은 8만9천명 줄어든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예정처는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세인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계했다. 앞서 예정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결정세액은 898억원 줄고 납세인원 수는 11만5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과세 기준선 1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12억원 기준 추계보다 결정세액은 239억원 덜 줄고, 납세인원은 2만6천명 덜 감소한다는 추산이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금이 약 1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걷은 지방세 추징액은 1조953억원(21만7천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추징액을 보면 경기도가 2천9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천61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 1천270억, 경남 874억 순이었다.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작년 기준 3만4천23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4천300억원이었다. 백혜련 의원은 "조세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자체는 징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세무조사와 징수 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414만4000건에 4조1272억원으로 지난 12일 집계됐다. 지난해 9월분 3조6478억원보다 13.1%(4794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9월 주택분은 1조64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56억원 늘어났다. 토지분은 2538억원 증가한 2조486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19.89%, 11.54% 올랐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8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4819억원, 송파구 3889억원, 중구 2394억원, 영등포구 1900억원이 각각 뒤를 이었으며, 재산세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389억원)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자치구는 강동구는 지난해 1261억원으로 올해 1497억원으로 18.7%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인도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에 인도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거듭 보내는 등 납부를 독려해 왔지만, 차량 명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 고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차량 점유자가 인도 명령을 거부하는 등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원칙을 세우게 됐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 점유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연간 3회까지 총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먼저 시와 자치구는 체납 차량의 실제 점유자를 조사해 인도 명령을 내리고, 향후 세금 납부 계획 등에 관한 소명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20만8천대였다. 체납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개인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는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시세 체납자(85만명) 중 개인 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42.4%)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건수로는 개인 주민세 체납이 전체 시세 체납 건수의 23.3%인 10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 체납자를 보면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체납자는 총 6만5206명으로 전체 개인 주민세 체납자의 17.3%에 달했다. 최장‧최다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 동안 총 28회 부과된 주민세 전액을 체납했다. 체납 건수가 1건인 체납자는 전체의 40.3%(14만6000명)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부과 금액이 6000원인 소액으로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1가구 내 세대주 1인에게만 부과한다. 올해 서울 주민세는 4800원, 지방교육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1일 기준 전국 세대주들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한다. 지난해 주민세를 납부한 세대주는 1760만명, 세액은 1550억원으로 세대원 등은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주민세 개인분 감면하는 지자체는 약 38개 자치단체이며, 건수는 약 70만 건, 감면액은 약 68억원으로 관측된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1개 신청 시에는 250~800원, 2개 신청 시에는 500~1600원이며, 공제액 폭은 지자체 조례별로 결정한다. 경정청구 시에도 직권환급과 동일하게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륜 등의 수입 절반은 인구에 비례해 전국지자체에 배분된다. 나머지 50%는 경륜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8월 1일부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됨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보호를 위해 국세가 환급 시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면책적 뜻을 가진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및 공장 부속토지를 불법사용했을 경우 종합합산 과세한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의도적으로 문서 송달을 회피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공매통지시부터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56개)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할 때도 과세정보 이용,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