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납부…부천‧경주 등 일부 지역 세제지원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1일 기준 전국 세대주들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한다.

 

지난해 주민세를 납부한 세대주는 1760만명, 세액은 1550억원으로 세대원 등은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주민세 개인분 감면하는 지자체는 약 38개 자치단체이며, 건수는 약 70만 건, 감면액은 약 68억원으로 관측된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납세편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강아지 캐릭터를 확보하라’ 북새통 이룬 새벽 4시의 오픈런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한숨이었던 것 같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접한 직후 터져나왔던 그것.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기사였다. 그저 우리 일상의 한 단면을 스케치한 것이었으니까.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최근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강아지 캐릭터 관련 상품을 파는 팝업이 모 백화점에서 열렸는데 그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가며 기다린다는 그런… 크게 주목할 만한 일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야 할 사건도 아니었다. 그랬는데… 하루의 시작인 그 순간, 원치 않던 한숨을 끌어내게 만든 건 그 기사에 주렁주렁 매달린 댓글들이었다. ‘부모 등골 빼먹는 것들, 한심하다.’, ‘요즘 젊은 것들 매번 돈 없다 툴툴대더니 저런 쓸데없는 짓 하느라 저 모양이지.’, ‘정신 나간 것들, 부모들은 지 자식이 저러는 걸 알까,’ 등등 비난 일색의 내용들이 가득이었다. 개중엔 욕할 일이 아니라며 옹호하는 내용도 눈에 띄었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했다. 왜 그러는 걸까? 요즘이니 지 부모니 하는 걸로 미루어 보건대 댓글의 작성자들 상당수는 기성세대의 한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분명해 보였다. 그들의 눈엔 겨우 장난감 따위를 사자고 잠도 설쳐가며 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