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정부가 압류한 가상자산 분실 사건과 관련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모니터링은 감사원 사무처가 결정하는 정식 감사 이전 단계다. 감사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은 몰수한 비트코인 약 320개를 분실한 후 분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난달 전량을 회수했다. 강남경찰서는 2022년 압수했던 비트코인 22개(약 20억원 상당)을 분실했다. 지난달 말 국세청은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압류물을 외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탈취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국세외수입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거두는데 체납도 각 기관별로 나누어 관리하다보니 규모에 비해 징수 효율이 낮고, 체납처분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나날이 체납액이 쌓이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세외수입을 통합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과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 체납과 공공채권 회수 기능을 동시 수행하며, 프랑스 공공재정총국(DGFiP)와 스웨덴 집행청(Kronofogden)도 조세·비조세 채권을 통합 집행한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통합 징수·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공매가 가능하도록 자력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되, 이용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공기 결항 등이 발생해도 공항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은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은 10%~ 중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데 시행규칙에선 공제대상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공제대상이 되려면,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짜고 그림 등을 그리거나 주요 제작인력과 맺은 계약,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해야 한다. 공제대상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지게차가 포함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국내 들여올 때도 관세가 면제된다. 악천우 등 여객기 결항될 경우 공항에서 산 면세품을 집에 가져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현행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됐다.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시설 대상이 193개까지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5~30%로 일반 투자세액공제(1~10%)보다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MCM 소재‧부품 제조설비가 신설됐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의 경우 패키징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3~1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탄소중립 3개, 철강 관련 2개 첨단 소부장 사업,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헬스 시설 1개가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에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관련 시설로 확대됐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년간 주택소유가구수 증가분의 29.2%는 다주택 세대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분석한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거주지역/주택소유물 주택소유 가구수, 2015년~2024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보유가구는 총 198만5413세대 중 29.2%인 57만9292세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소유로 나타났다. 이 기간 5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9478명이 증가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다주택가구 증가율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 주택보유세대 증가분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5.7%(11만7285세대)에서 2018년 38.9%(8만6524세대), 2019년 8.4%(2만2910세대)로 줄다가 2020년에는 순감소인 –13.6%(-4만5270세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가 약화된 2022년을 기점으로 37.9%(8만4209세대), 2023년 28.8%(6만6106세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수담에서 'FinTax Concert'를 열고, 한국 조세 제도의 국제적 위상과 상속세제의 미래 지향적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화두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국제 경쟁력'이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2025년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8개국 중 26위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회장은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기업 경영의 활력을 높이는 법인세 체계와 자산 과세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다단계 누진세 구조를 보다 단순화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조세 신뢰, 투명한 집행과 입법적 일관성에서 시작"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Public Trust)'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ACCA(국제공인회계사연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9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 기조에 맞춰 국세·노동·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공공 상담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AI 기반 상담 체계를 잇따라 도입하며,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같은 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상담센터(126번)로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AI 상담사는 납세자 유형에 맞춰 기본 안내를 제공하고, 상담 내용과 연계된 자주 묻는 질문(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을 문자로 실시간 전송한다. 필요 시 직원 상담사와의 연결도 가능하다. 도입 이후 국세상담 전화 통화성공률은 24%에서 98%로 크게 높아졌고,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63만 건을 AI 상담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4시간 AI 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도입된다. 국내 투자로 복귀하고도 전체 투자 비중이 해외 순매수일 경우 세제혜택을 줄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구간별 공제분은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해외투자의 조속한 국내복귀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원개발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섰다가 구상채권이 손실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상채권 대손금 범위에 자원개발이 포함됐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은 10명, 중견기업은 5명 초과 고용분부터 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공개했다. 지난해 2025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0~700만원까지 우대 적용받는 청년 근로자 판단범위가 확대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고용 후 나이가 34세를 넘어선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4년간(대기업은 3년)은 청년으로 간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자회사 출자 지분율이 50% 밑이면 과세이연 혜택이 종료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피출자기업이 외국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팔거나, 내국법인의 피출자기업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과세이연이 종료된다. 주식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비율만큼 익금 산입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외국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물가상승률만큼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당 특례 적용 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반도체, 미래형운송‧이동, 수소 분야 중심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ulti-Chip Module,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운송·추진 및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 전반의 기술이 추가됐으며, 이에 맞춰 반도체 패키지 기술도 연구개발 공제범위로 포함됐다. 수소의 경우 천연가스에서 탄소는 고체로 빼고, 수소를 추출하는 청록수소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을 받게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공제의 경우 탄소중립(4개), 첨단소부장(4개), 바이오·헬스(1개), 에너지·환경(1개), 융복합 소재(1개) 등 총 11개 기술이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일반 연구개발공제(2~25%)보다 월등히 공제율이 높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된 연구시설도 연구개발 시설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투자완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반영해 납세자의 원천징수분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도 50% 인하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자녀세액공제분에 대한 합리화 조치가 이뤄진다. 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이 반영돼 자녀수 마다 공제금액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현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는 자녀 1명의 공제금액이 월 1만2500원이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상분 8330원이 반영돼 월 2만830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전자신고가 100% 수준에 다다른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 금액도 절반으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5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각각 낮아진다. 법인세는 전자세액공제 기준금액이 현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 중심의 세제 지원을 손질한다. 체납액 징수 특례와 납부의무 소멸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손봤다. 주세·기부금 관련 제도 역시 시행령에 반영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5년 이내)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기존 제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추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연속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무를 제공 중인 특고 종사자도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기 요건을 시행령에 담았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기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