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가 지난 2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제조세 관련 금융범죄와 상속 이슈를 짚었다. 이날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보냈다. 기조강연에는 이창희 서울대 명예교수(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이 ‘국제조세 체제의 향방과 트럼프 관세’를 발표했다. 1세션에선 김지숙 부장검사가 ‘국제금융범죄(역외탈세·자금세탁 등) 사례 연구’을 발표했다. 김 부장검사는 40세 이하 여성 국제조세전문가 단체 WIN 회장이기도 하다. 토론에는 정유리 대륙아주 변호사와 정광욱 김·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세션에선 설정은 부장판사가 ‘국경 간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에 관한 연구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국제상속과세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를 소개했다. 토론은 장마리아 세종 변호사와 황하나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나섰다. 3세션에는 배효정 변호사(전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가상자산과 조세 제문제: 소득세제, 국제적 과세권 2025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배분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를 설명했다. 토론은 서승원 태평양 변호사, 박준형 가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금융과 조세 양쪽에 배치돼 국가 승소를 이끌었다. 특히 조세부문의 경우 2022년 8월 첫 중재판정부 판정에서 완전 승소를 얻어냈고, 지난 11월 18일 취소위원회의 판정에서도 완전 승소를 재차 굳혔다. 13년 동안 론스타 조세분쟁의 일선에서 국가 승소에 기여한 법무법인(유)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었다. ◇ 1. 승소 : 실질과세 원칙 “론스타 중재소송의 조세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리였습니다.”(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 지난 11월 18일 한국 정부 측의 완전 승소로 종료됐다. 46.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중 14.7억 달러가 조세분쟁이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이 천문학적 분쟁에 손을 모았다. 또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국세청)를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과세 당국이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고 은밀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 당국은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AI를 이용해 어떤 분석을 했는지 막힘 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한 국제조세 전문가가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디지털 전환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세법 해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예측 난이도가 증가, 과세관청이 사후적 과세수단으로 이를 바로잡아 단기 세수를 확보하려고 집착하는 현실은 장기적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해친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법인 ‘린’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는 설미현(사진) 변호사는 7월 하순 <조세금융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선정 방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세무조사 통보서를 받은 납세자가 ‘왜 나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AI 시대의 세무행정이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설미현 변호사는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데, 특히 AI 분석 시스템이 조사대상 선정을 보조하면서, 기업이 자각하지 못한 ‘위험(risk)’가 포착돼 조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5%의 지구촌 법인 최저한세율 제도를 합의한 국제사회가 미국을 이 제도 적용에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속빈 강정이 됐다”는 자조적인 비판이 본격 나오고 있다. 주요 서방 7개국(G7)이 28일 낸 성명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 기업이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주로 미국과의 국제조세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가장 앞서 입법을 추진했던 한국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다는 비판이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 팀장)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한국 세법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것은 주로 경과세국에 본사를 둔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의식한 입법이었는데, 미국에 예외를 둔다니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류 변호사는 “한국정부로서는 미국 예외 상태로 국제조세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형평을 고려할 때 미국 외 다른 외국기업에도 적용하기가 사실상 힘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29일 “G7은 28일(현지시간) 낸 성명에 따라 국제조세 체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오랫동안 법적 안정성을 지켜온 중요한 조세 원칙이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을 국내 기업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 쟁점은 1992년 대법원의 첫 판결 이후 30년 넘게 '과세할 수 없다'는 일관된 법리가 확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세금 문제를 넘어, 국제 조세의 기본 원칙, 조세조약의 해석, 그리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조세조약과 특허법의 근본 원칙인 속지주의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법리는 대법원이 1992년 5월 12일 선고한 91누6887 판결을 시작으로 30여년간 여러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핵심 근거는 명확하다. 첫째,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등록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한국 국세청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탈세방지 시스템을 소개했다. CIAT 회의는 미주 지역 국세청장간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 및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한국의 AI‧빅데이터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을 소개하며 ▲과학적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업무자동화로 현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을 공유했다.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예정된 회의시간을 지나서까지 AI 활용 시스템 도입 과정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회의기간 동안 해외 현지 우리 기업들의 세정지원을 위해 각국 국세청장과 만났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 OECD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며, 이는 곧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적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로 점차 상승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p 급감했다. 기업 경기 악화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며 인도 정부로부터 약 9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5일 로이터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천400만 달러(약 1조1천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인도 세무 당국의 비공개 명령서에서 소날 바자즈 관세국장은 "삼성전자는 해당 품목의 올바른 분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정부를 속여 이익을 극대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2024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양인준 교수가 국제조세학술상을 수상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의 한병기 변호사가 YIN Award(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공식 임기를 마친 강석훈 전임 이사장은 양인준 교수와 한병기 변호사를 2024년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양인준 교수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평가와 남은 과제’, 한병기 변호사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원거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 등의 연구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조세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올해로 10번째 맞이하는 국제조세부문 권위 있는 상으로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물의 게재를 독려함으로써 학술지의 학문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만 45세 이하 수상자에 대해선 한국국제조세협회에서 1984년부터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