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는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 컨퍼런스 2016’을 개최했다.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BEPS 공동대응방안 이행(Implementation of BEPS in Asia-Pacific Region)’이라는 대주제 아래 ▲대기업집단의 내부 용역 거래에 대한 과세(Taxation of Intra-group Services) ▲실질과세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무형자산에 관한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for Intangibles) ▲조세조약의 분쟁해결제도(Treaty Dispute Resolution)의 4개 소주제별 세션이 진행된다. 첫날 개막 행사에서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 번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 IFA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을 환영한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부, 대학, 조세 전문가, 법률가 등 개인과 공공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국제 조세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포럼이 진행되며 특히 (대주제에 대해 주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6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Asia-Pacific Regional Tax Conference 2016)가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오는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조세 컨퍼런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특화된 국제조세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특히 5월 13일 오후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포스트세션으로 국내 기업 임직원을 위한 종합토론이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학계, 경제계, 조세실무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내 BEPS 프로젝트 이행 방안과 더불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영 측면에서 BEPS가 미치는 영향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종합토론의 패널로는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상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안창남 강남대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본부 대표,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조세금융신문=홍기용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현대의 비즈니스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국경을 쉽사리 뛰어넘어 무한경쟁으로 이루어진다. 재화와 용역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조세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국경에서 가로막든 통과시키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이 두드러진 현대에서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조세문제를 바라다 볼 수 없게 되었다. 국제간 거래에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쉽게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국외에 있는 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과 어떻게 거래했고, 그 국외특수관계인은 국외에서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 등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과세정보를 국세청은 잘 알지 못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거래가이루어지는 정보통신업체들, 예를 들어 구글, 애플 등의 경우 국내에서 얼마나 벌고 있는지 국세청은 잘 알지 못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세권을 원활하게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국제간 공조가 필요했고, 구체적으로 국제조직에서 나서게 되었다.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간 정보공조가 강화G20은 2015.11.16. 터키 안탈리아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BEPS(Base Erosi
(조세금융신문=안창남 인천대 교수)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구글세 등도 같은 학교운동장에 있는 술래잡기 놀이기구다. 앞의 둘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것인가에 초점이 있고 마지막은 이들을 잡기위한 방편일 뿐이다. 납세자들은 머리카락 보일라 걱정하며 온 세계 방방곡곡에 꼭꼭 숨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술래가 되어 이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전자는 스마트 폰의 위치정보를 끄고 다니는 반면, 후자는 호롱불을 켜들고 비원 근처 궁중을 왔다 갔다 하는 순라(巡邏)와 같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납세자의 절세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한다세법상 납세자의 절세권이 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가장행위(假裝行爲)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조세피난처(tax havens)에 진출하든지 아니면 그곳에 설립된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은 위법한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사태 이후 외환거래가 자율화 되었다. 즉,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의 해외투자가 자율화 된 것이다.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 따
(조세금융신문=박훈 교수)국제조세에 대한 논의의 방향2015년 10월 5일 OECD는 G20과 합동으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15년 11월 16일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의 일환이었다. 2016년 4월 3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의 조세피난처 내 서류상 회사와 관련한 파나마 보고서(Panama Papers) 공개로 현직 총리가 사임하는 나라도 생겼다. 이번 공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정치 및 경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조세분야에서 조세피난처, 역외탈세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처럼 국제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위 BEPS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절대적인데, 파나마 보고서 사건은 주요 국가들이 국제적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2016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가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된 문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를 비롯한 한국인 195명의 명단도 포함됐다는 사실이 지난달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면서 조세도피처를 통한 역외탈세가 다시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 조세도피처(조세피난처)와 역외탈세에 대한 논의와 이슈는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세도피처 보도가 큰 이슈가 된 것은 최근 OECD가 G20과 합동으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조세도피처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세도피처 자료는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 자료에 포함된 명단은 역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역외탈세 방지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된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결과 총 신고건수 642건에 납부세액이 1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소득금액은 5,129억원이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도 2조 1,342억원이 되는 등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성과가 상당 부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같은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결과를 소개하며 “역외탈세 심각성에 비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초로 실시된 제도이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입안하는 등 심각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정부의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또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의 조문을 정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받아들여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로 인해 또다시 역외탈세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있는 상황에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세계 주요 과세당국이 유례없는 국제공조에 나섰다.국세청은 4월 13일(한국 시간 4월 14일) 역외탈세공조협의체인 JITSIC 35개 참여국이 소위 Panama Papers 관련 역외탈세문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보다는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따라서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개별국가의 법률과 조세조약을 준수하면서 역외탈세정보를 상호간에 신속하게 교환하는 동시에 일련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중 하나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가동키로 했다.특히 우리나라 국세청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DB분석역량을 통해 JITSIC 참여국 간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합동으로 설립한 ‘BEPS 대응지원센터’는 4월 14일 오후 2시 전경련화관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OECD BEPS 프로젝트에 관한 국내외 진행상황 및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지원 차원에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개요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이전가격 과세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현재 다국적기업 등이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전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다국적기업의 역외 투자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당국이 세원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내용을 공개하도록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분석 등을 위해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주요 조세회피처에서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2조7000억원(보유주식 평가액 기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 가운데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외국인의 지분 가치는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2조70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가치(44조6244억원)의 6%에 해당한다. 소재지별로 보면 버진아일랜드가 1조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뮤다 6698억원, 케이만군도 5916억원, 스위스 2422억원 순이었다. 이 밖에 바하마(801억원), 몰타(686억원), 영국령맨섬(290억원), 마셜제도(112억원)에 소재지를 둔 투자자들도 눈에 띄었다. 조세회피처로 의심받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소재 투자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15조6742억원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투자자 중 상당수가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운용하는 내국인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른 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이에 앞서 국제탐사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일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도피처 명단에 한국인도 195명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해 이들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이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5일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든 권력층, 지도층의 금융범죄 행위로, 국세청 수사로 시간 끌기보다는 신속하고 보다 투명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중심이 된 전면 수사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금소원은 이어 “조세도피처에 대한 의문이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못 내놓은 것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 오랫동안 이어진 불법적인 자금 반출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이 없다는 것은 사회 지도층의 불법 유출에 대한 조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소원에 따르면, 2010년 위키리크스에 의해 발표된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계좌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발표나 결론이 없는 것은 국세청을 비롯한정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을 비롯해 200명 가까운 한국인 명단이 조세회피처 자료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확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일 국세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가 알려지면서 그 명단에 한국인도 195명 포함됐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은 독일, 파나마 등과 국제공조를 통해 명단을 입수하는대로 탈세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이 한국인 명단은 이번주내로 2차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일 195명의 명단과 조세포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로 인한 사회적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는한국인 명단 확보가 먼저라며 아직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모습을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명단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한국인 명단 확보한 후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독일 등 당국과 국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다르 하두리 조지아 재무부 장관이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한-조지아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식을 갖고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로 국내 기업이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로 사업활동을 하면 조지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는 협정상 세율인 제한세율과 조지아 국내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과 조지아는 지난해 6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가서명했으며, 하두리 조지아 재무장관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 후속대화 참석 차 한국을 방한해 31일 체결식을 갖고 정식 서명을 하게 됐다. 한편 이번 협정은 국회 비준 등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공식 발효된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국제조세 관련 판례와 예규의 동향’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15년도 국제조세 관련 대법원 판례의 회고 및 최근 국제조세 관련 예규의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제1주제인 ‘2015년도 국제조세 관련 판례 회고’ 시간에는 이준봉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박종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또 백제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로 진행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예규의 동향’와 관련해서는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황남석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상우 회계사(법무법인 율촌)이 토론자로 나선다.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대판례에서 다뤄진 여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제되고 있는 국제이슈 파악 및 합리적인 해석론과 입법방안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과 터키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됐다.이번 협상 타결로 터키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제3차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터키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1986년 한-터키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4년 만에 타결된 것이다.특히 현행 협정은 우리 기업의 터키 현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수준보다 높아 터키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이에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배당 및 이자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등에 합의했다.협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지분 25%이상 보유시에는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지분 25% 미만 보유시에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이번 협상에서는 또한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