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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④]역외탈세 및 구글세 대응 위한 기업 조세전략 필요

각국과 기업은 구글세가 본격적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전략을 수립 내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현대의 비즈니스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국경을 쉽사리 뛰어넘어 무한경쟁으로 이루어진. 재화와 용역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조세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국경에서 가로막든 통과시키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이 두드러진 현대에서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조세문제를 바라다 볼 수 없게 되었다.

 

국제간 거래에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쉽게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국외에 있는 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과 어떻게 거래했고, 그 국외특수관계인은 국외에서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 등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과세정보를 국세청은 잘 알지 못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거래가이루어지는 정보통신업체들, 예를 들어 구글, 애플 등의 경우 국내에서 얼마나 벌고 있는지 국세청은 잘 알지 못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세권을 원활하게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국제간 공조가 필요했고, 구체적으로 국제조직에서 나서게 되었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간 정보공조가 강화

G202015.11.16. 터키 안탈리아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BEPS에는 지켜야 할 최소수준을 비롯하여 권고안 등의 조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회원국이 강제로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수준에는 조세조약남용금지, 유해조세경쟁금지, 국가별보고서작성교환, 분쟁해결절차개선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자료를 기반으로 구글세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제도가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조세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2015.12.1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첫째,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일정조건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도입하였다. 종전의 국제거래명세서만 가지고는 국세청이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혹은 조세회피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일정조건이 넘으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추가하였다.

 

여기서 일정조건이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할 것과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할 것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란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를 말한다.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의 역할이 증대

둘째, 금융회사는 국세청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상대방의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종전에는 조세조약체약상대국에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조세정보교환대상국이 있는 경우에는 매번 새로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부담이 있었다.

 

셋째,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 뿐만 아니라 함께 처벌이 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금융정보의 비밀유지 ·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만 처벌되었다.

 

넷째, 재외국민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기간을 종전의 과거 2년 중 1년 이하에서 183일 이하로 축소하였다. 이로 인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2015.4.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정보의 공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규모를 산출하는 방법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구글세 특히 기업 차원에서 조세전략 필요하다

이제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가격산정방법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과 관련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고, 각국은 상호 조세관련정보의 교환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역외탈세는 쉽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각국은 다국적기업이 고세율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사용료 혹은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구글세를 도입할 수 있는 과세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각국과 기업은 구글세가 본격적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전략을 수립 내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세권의 이탈 내지 국외정보미약으로 인한 역외탈세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납세의무자인 기업은 빈틈없는 조세전략과 이를 소화해낼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개별기업에서 더욱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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