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결국은 국내 주식 시장 외의 다른 어떤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세 대상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1천400만 투자자들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어지니까 주식시장 과세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 세금공제 조사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가짜로 드러나 당국의 추징을 받았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국세청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은 6만7301명으로 이중 2만3237명이 부당공제로 적발됐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인원 중 34.5%에 해당한다. 이 기간 추징 세액은 165억원 정도다. 근로자와 법인, 사업자 등은 기부한 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소액 기부금을 제외하고 세금 혜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허위 기부금 공제가 있는지 조사한다. 적발률은 2019년 29.3%, 2020년 16.5%이었다가 2021년 63.1%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늘렸는데, 그 틈을 타 부당공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도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 신청자가 늘어나니, 당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사대상을 늘린 것이다. 부당 공제 수법으로는 허위 영수증이 가장 많았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냐'고 질의하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 32조원 세수 결손은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23조2천억원 많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1∼7월 기준 작년 대비 8조8천억원 적다는 점에서 나온 수치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작년 56조4천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천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천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차관 38명 가운데 21명이 현 정부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29일 2023년도 기준 정부 장‧차관 38명에 대한 종부세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라고 전했다. 경실련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수준이다. 종부세 대상 장‧차관 18명의 종부세 예상총액은 6759만4000원, 1인당 평균은 약 355만8000원으로 추정됐다. 장‧차관 3명은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으로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으며, 부부공동명의를 이용할 경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에서 빠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부부공동명의를 썼어도 12억원이 종부세에서 빠질 수 있는 한도였다. 고가주택 부부공동명의는 공무원들이 즐겨 쓰는 절세방법이다. 부부공동명의는 종부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1주택 장‧차관 8명이 단독명의로 했을 경우 종부세 예상 총액은 약 2437만1000원(인당 304만600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당론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조정회의 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법안을 상임위를 거쳐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5년 단위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년 단위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전, 정책의총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의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 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조였지만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비율은 2.9%다. 정부는 오늘(27일)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수입은 39조600억원(6.5%)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더 걷고 기금 같은 세외수입을 24조 5000억원(10%)상향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좋지 않고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 건전성은 이제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 3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무회의 의결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는 당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는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였고, 미래에 대비하는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과제와 대한민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지출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고물가·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미래투자 등 적극적 재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증여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물가 및 내수 부문에서는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되, 소비자에 대해선 가격할인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부 섹터(sector)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업계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장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벨류업은 사실 기업이 하는 것이다. 다만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하는 일"이라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 할 수 있는 촉진할 만한 방식의 세제 개편이라며 앞서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각종 세제 완화책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어떤 세금의 차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과의 차별, 기관과의 차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시장에는 부작용이 오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순액법(전년대비 증감)이 아닌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26일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의원 주최로 열린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면서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2024년 대한민국 재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34조의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세법개정안에 따른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명세서(각 세목별, 각 조항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를 기준년 대비 방식)를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누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공식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세수효과는 –4조 4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반면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5년간 세수효과에 대해 –18조 2000억원으로 세수효과를 내다봤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했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누적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된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오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공화국 시절의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 등 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탈세제보가 들어갔다고 해서 국세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한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간 이혼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 상당의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서 인용되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4600억원을 시인했으나,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정도다. 나머지 2000억여 원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번 이혼소송에서 그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원칙론만 내세웠을 뿐 실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실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 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 수준은 1996년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안도걸의원이 제시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지만 이를 2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해 청년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들의 높아진 사회진출 연령과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등 변화한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자녀 기본공제 연령인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네 번째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현재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진학을 선택하여 사회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 원으로 집계됐고, 물가상승에 따라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요즘 정치권은 부자감세 놀음에 푹 빠졌다. 국민의힘 말할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 일각 매한가지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얼마 걷지도 못하는 세금. 열 올리다가 표 잃느니 몇백억 털고, 중도표 얻자. 중도표가 아니라 금권표지만, 수백 표가 생사 가르는 경합 지역, 다 안다. 그렇지만 중산층 감세라고 뻥은 안 쳤으면 한다. 금투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모두 중산층은 없다. 부는 절대지표가 아니라 상대지표다. 내가 100점 만점에 50점 받아도 남들이 20점 받았으면 내가 왕이다. 중산층은 중위소득 150%(한국 통계청 기준) 내지 200%(OECD 기준)가 상단이다. 대략 상위 20~15%, 통계에 따라선 상위 20~10%도 나온다. (2022년 통계청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이 4800~6400만원 정도 하는데, 국세통계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4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는 상위 26~14% 정도 나오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서는 4800만원 이하~6400만원 이하은 대략 상위 30~17% 정도 나온다. KOSIS 소득분배지표상 균등화처분가능소득으로 6400만원이면, 상위 10% 정도 나온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법’이라는 학문에 묻히면 묻힐수록 철학 없는 조세연구는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다”고 실감한다. 일찍이 우리 학회의 정신적 지주이신 설린 최명근 교수님도 ‘철학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최원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17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연 ‘2024년 한국조세 연구포럼 하계국제학술대회’ 개회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조명한 조세석학은 독일의 클라우스 팁케 교수, 일본의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님, 한국의 최명근 교수 등 세 명이다. 최 교수는 세 조세석학의 공통점을 4가지 꼽았다. 우선 셋 다 세법 기본서를 집필해 학문적 기초를 세법에 두되 조세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의로운 조세제도 정립에 헌신한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다른 학자들처럼 세법 해석과 운용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조세철학까지 언급할 필요 없었을 것이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를 자국의 조세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신한 점이 세 석학의 공통점이라는 게 최원 교수의 설명이다. 두번째는 셋 모두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로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밖에 ‘반기별 원천징수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거나, 금융투자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한 마디로 금투세 감세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투세는 이미 법안이 통과돼 있기에 지금 손을 대면 감세다. 원래 문재인 정부 기재부는 상위 5%에 대해 과세를 하려 했다. 금융투자소득 종합과세선과 맞추어 2000만원 이상 소득이 과세대상이며, 업계 숙원인 손익통산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50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