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후원자 이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할 순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일 수는 있지만, 가입 기간에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알려야 하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용직 근무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A씨와 배우자는 앞서 2009년, 2011년, 2016년 각각 피보험자를 A씨로 둔 사망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들은 A씨의 직업을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실제 직업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속인 것이다. A씨 사망 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메리츠화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상법 652조는 "보험기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은 25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회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은 소액주주 460여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을 한데 묶어, 원심 판결 중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2014년 4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되기 전까지 주주들이 본 손해는 허위공시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회사의 재무 불건전성을 드러내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이 적자 전망 보도 후 거래 정지 전까지 주가 하락은 허위공시 때문이라고 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매출액을 부풀리고 매출 원가는 낮추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유지에 허가받고 지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21년 12월 A씨에게 변상금 2천607만원을, B사에 446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국유지에 들어선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각각 세탁소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단은 이들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적법하게 허가받았으나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임대한 임차인들은 허가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 재산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허가 없이 사용하면 '무단 점유'가 돼 변상금을 내야 한다. A씨와 B사는 적법하게 사용 허가 받은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빌려 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쪽 손을,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건물주가) 국유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듬해 1월 27일 점포를 B씨에게 인도했다.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B씨가 A씨에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놨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법 등 가족 법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고(건보공단)는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 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보고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통계가 제시됐다. 첫째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명, 30명, 100명, 300명, 500명 등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①통계)이었다. 두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②통계), 세 번째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는 실제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업무이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원고는 국립대에서 일하던 비전업 시간강사들로 대학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업 시간강사들보다 시간당 강의료가 낮게 책정된 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근로기준법 18조는 평균적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학 강사들의 근무 시간은 '강의 시간'에 한정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주휴·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소송을 낸 시간강사들은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사 행정에 들이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학이 전업과 비전업 강사를 차별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의료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이하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9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는데, 재판의 쟁점은 해고 근로자들이 화인테크노의 파견 근로자인지였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상간자인 제3자라고 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관할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자. A와 B는 혼인신고를 바친 법률상 부부이고, B는 혼인 중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다가 이러한 사실이 A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A는 B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상간자인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였는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A는 B를 상대로도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상간자인 C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