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결손 처리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받은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31.8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5.6조원으로 2022년 5.3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불납결손은 세금,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 가운데 거둘 가능성이 없어 손실 처리한 금액이다. 대표적인 불손 사유는 징수기한 5년 종료(시효완성)로 12.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 징수 효과가 없는 경우 8.6조원, 기타불납 7.5조억원, 채무자 무재산 3.1조원 순이었다. 특히 시효완성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2023년에는 3조782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불납결손 내 시효완성 비중도 2019년 13.7%에서 2023년에는 54.6%로 늘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을 팔아 3.7조원을 벌겠다고 반영했는데, 이미 2번이나 안 팔리는 데다 경영권 문제가 끼어 있어 매각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비상장사 국세물납 주식의 경우 팔리지 않아 묵힌 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정부가 아무 대안 없이 낙관적으로 세입예산을 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2025년 세입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국세물납주식 매각 대금 3조7441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예산액인 533.5억원에 비해 3조6908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물납 주식은 상속세 대신 주식으로 받는 제도다. 원래 세금은 현금으로만 받지만, 상속세 등 갑작스럽게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주식 등 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넥슨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대신 납부한 주식은 비상장사 ㈜엔엑스씨(NXC) 주식 85만1968주(지분율 30.64%)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규 수탁 당시 평가액은 4조7149억원이었다. 캠코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매각하려 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몇몇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보면, 근거 없는 동어반복이다. 주식투자를 안 해봤으면 금투세 말을 꺼내지 말라느니, 뜻은 좋은 데 민심이 안 좋으니 유예‧폐지하자느니. 유리한 대로 전제를 짜서 말씀들 하시는데, 그 전제에 대한 근거는 도통 알 수가 없다. 금투세 관련 주된 반발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도상 펑크가 있다는 말이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 같다가 두 번째다. 첫 번째 ‘사모’펀드 이야기 좀 해보자. 세율 이야기가 웃긴 게, 애초에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금투세 자체가 특혜적 세금 체제다. 미국은 양도소득, 주식투자소득 할 것 없이 모아서 종합소득 과세한다. 우리는 양도세나 금투세 등은 종합소득에서 빼주는 거다. 그것도 미장 등 해외투자는 25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건데, 국장(국내투자)은 500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거다. 혹자는 한국 현실 좀 생각하라고 그러던데, 대만 금투세는 하락 끝에 폐지했지만, 일본은 1980년대 버블이 터지고도 주식 양도세를 시행했다. 현상은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상황과 전개가 다르다. 동일기업 과세특례 이야기는 어쩌다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다.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체납 세금(국세 기준)이 10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조원 가량은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005억원,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체납액은 약 8690만원 수준이었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체납자 명의 재산이 없으며, 은닉된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다. 그나마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정리 중 체납액(정리 대상)’은 17조7555억원 수준이지만, 코로나 19 이후 실제 징수 실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체납세금이 징수완료가 되려면 현금을 받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국고 귀속해야 한다. 현금 정리 실적은 미중무역분쟁과 코로나19 시기 약화됐었다. 연도별 실적은 2019년 11조2167억원, 2020년 10조5999억원, 2021년 10조3003억원이다. 같은 기간 체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신고불성실)는 추징 세금의 10~20%를 벌과금 차원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원에 달했다. 2022년(1424억원) 대비 65.2%나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원,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원으로 각각 29.6%, 75.6% 늘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986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9.5% 줄었지만,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과다환급 관련 가산세의 경우 1187억원으로 9.8% 늘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1688억원으로 50.1%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며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빅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거둔 세금은 232.2조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시기 241.6조원을 거뒀던 것에 비하면 –9.4조원이나 날아간 거다. 지난해보다는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진도율)이 나아 보이긴 하지만, 엉망진창인 건 매한가지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보다 연간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것뿐인데, 실질적으로는 세수동력이 심각할 정도로 약화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적 세수는 232.5조원으로 전년대비 –9.4조원 줄었다.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63.2%로 5개년 평년치(71.3%)보다 –8.1%p 낮았다. 8월만 보면 법인세가 전년대비 –1.3조원 빈 자리를 부가가치세가 +0.9조원으로 채운 모양새인데, 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수회복 및 수출환급 감소라고 변명을 달았다. 작년에 추경호 부총리는 상저하고라고 허장성세를 펼쳤지만, 올해는 허세를 칠 것도 없었다. 지난해 법인세 0원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0.4조원이었고,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5.5조원으로 나름 준수한 실적을 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은 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간신히 절반 수준에 달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수준이 지난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지자체간 양극화를 완화하던 지방교부세가 세수펑크로 곳간이 비면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이 전년 대비 4.5%p 하락한 44.9%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만 하더라도 49.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세수펑크로 18조 넘는 지방교부세가 펑크나면서 각 지자체들은 재정적 빈혈 상태에 빠졌다. 특히 수도권 외 가난한 지자체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지방교부세는 가난한 지자체들의 재정을 채워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국세수입인데, 법상으로는 국세수입의 일정 정도를 떼주어 교부세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은 국세수입이 펑크나더라도 추경 등 별도 조치를 통해 지방교부세만큼은 챙겨줬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는 기금을 편법적으로 끌어다 돈을 뿌리면서도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국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돈줄(지방교부세)을 끊어버렸다. 지역별로 재정자주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14.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납 상당수가 경정, 소송에 가지 않고 행정단계(심판 등 재결절차)에서 수정된 만큼 과세행정에 빈틈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은 8조1495억원으로 2022년(5조6838억원)에서 2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경정청구 환급은 4조9565억원, 불복에 의한 환급은 2조1243억원, 직권경정은 3590억원에 달했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709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나라가 관리하는 세수가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연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큰 대기업 사건에서 질 때 숫자가 크게 튀게 된다. 각 연도 과오납 환급금은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 2022년 5조6838억원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였다. 비슷한 시기 국세청이 걷는 세금은 2017년 255.6조원, 2018년 283.5조원, 2019년 284.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가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정부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공제한도는 이전에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제금액은 2022년(3430억원)의 2.4배. 2021·2022년 공제액(6905억)보다도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가업상속공제는 본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개인이 내야 할 상속세를 국가가 상당수 부담하는 대신 업종과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국내에선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중대형 기업 세습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오로지 세습만을 목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면서 근로자 고용 유지 등 ‘공제 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의 주원인은 세수펑크로 반중무역‧대기업감세가 주요인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1조5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더한 걸 말한다. 정부 상품매출 및 공기업 매출에서 5조8000억원이 늘었고, 4대보험에서 15조4000억원, 정부 이자‧배당수익에서 2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조세 부문에서 –57조3000억원이나 까먹으면서 수입이 대폭 줄었다.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23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투자가 소폭 줄고(-8000억원), 코로나 19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경상(민간)이전분에서 –40조4000억원이 줄어든 여파다.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분이 급증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72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기타경상이전(민간지원 등)은 2020년 120조8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