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는 세수펑크가 나자 세금 없는 복지를 대신 증세를 추진한 정부였다.
그중 하나가 2014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상가건물 등 윗물 대어들의 보유세는 그대로 두고, 아래 도랑 피라미들을 잡겠다고 한 꼴이었다.
그렇지만 돈 벌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현 국민의힘의 모태)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법은 만들어놓았지만, 시행은 살살 미뤘는데, 결국 시행된 건 문재인 정부에서였다.
시행하려고 하니까 당시 언론들이 어떤 꼴이었냐면 아래와 같았다.
‘집주인들이 세금에 좌절한다. 집주인들이 집을 매물로 던진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
결과는?
영혼까지 끌어내 집을 사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그랬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비슷하다.
‘준비가 덜 됐다, 주가 떨어진다.’
준비 미비는 무슨….
2021년에 이미 과세시스템 준비해놨고
2022년에 증권사들도 수백억 들여 준비해놨다가
윤석열 정부가 유예한다고 해서 고스란히 손실 봤다.
왜 시행 안 해서 증권사 손실만 입히느냐.
그때 금융투자협회가 뭐라고 했는지 찾아보시라.
주가가 떨어진다?
국장에서 무슨 가치투자한다고. 다들 타이밍으로 먹었지.
혹자는 자본은 초 국경적으로 연결돼 있어
세금까지 마땅히 고려해 투자하기에
고세율은 투자유치에 불리하다고들 하는데.
이에 대해선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간단한 그래프 하나로
투자 일차적 유인은 수익이지, 수익의 부산물인 세금은 아니라고
설명하신 게 있지만, 그래도 납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다.
참 궁금하다.
법인세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데,
부가가치세 감세하면 죽어가는 서민‧내수경제 살아나지 않으려나.
기왕 한 김에 헛소리 하나 더 해보자.
대주주들에게 상속친화적 환경 만들자고 한다.
대주주들은 상속세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것을 싫어한다고도 한다.
현 정부는 ‘상속세 깎아줘서 나라가 대신 상속세 내주면 되잖아’ 이러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나라가 대신 내줄 상속세는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 세금은 누가 내나. 월급쟁이들이 메꿔야 할 텐데.
아, 그래서 부가가치세 감세는 못 하는구나.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
금투세 시행할 때 논리가 무엇이었나.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선진국 다 한다.
돈 번 것에 세금을 매기는 게 선진 금융과세다.
거래세 줄이고, 주식 양도세 확대하자.
그래서 금투세가 추진됐다.
설계할 때 단서가 하나 있었는데,
일본처럼은 되지 말자는 것이었다.
일본이 1980년대 금투세(주식 양도세) 도입할 때
증권거래세만 왕창 깎고, 금투세는 찔끔 과세해서
수십 년간 세금 손실을 봤다. 당연히 부자들은 이익을 봤다.
한국 행정부에서는
우리는 일본처럼 되지 말자고 했지만,
2000만원 공제를 만들었다가
여야가 난리 바가지를 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지금은 공제를 1억으로 올리자니, 폐지하자니 이러고 있다.
한 번 진지하게 묻고 싶다.
부동산 시장에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과세랑
PF뻥튀기단‧전세사기꾼 중
누구의 폐해가 더 크던가.
이번엔 질문을 봐꿔서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랑 조작세력과 정‧관‧사법 간 부패비리 유착 범죄들과
금투세 가운데
누구의 폐해가 더 클 거라 보는가.
24일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공개토론이 열린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지금 우리는 일본 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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