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 1만6000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이며,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수출 비중을 계산할 때 해외 직접 수출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인정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법인에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 자체는 예정대로 3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방침이다.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 종료 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만일 이번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정 사유에 부합할 경우 신청에 따라 세정지원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탈세와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에 휩싸인 배우 이하늬가 이번에는 자신이 설립한 개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로부터 3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27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필드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 지출 총액은 27억 4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억 7200만원, 2022년 6억 2800만원이었다가, 이하늬 남편 J씨가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3년에는 전년보다 2.4배 급증한 15억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복리후생비도 2021년 5900만원, 2022년 4400만원, 2023년 800만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을 근거로 호프프로젝트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별도의 상시근로자가 없는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법인이 지급한 급여 상당수는 이하늬 또는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하늬의 소속사인 팀호프 관계자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급여 항목에는 현 대표(남편)의 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연도별 급여 차이는 매출
# 재활의학병원 A는 신규 연구개발에 투자했다며 연구원 인건비 등을 근거로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 연구보고서 검토 결과, 자체 연구는 타인 논문 짜깁기였으며, 재활치료 장면 사진을 모방하거나, 검증 수치를 바꾸어 신규 개발인 것처럼 위장했다. 여기에는 불법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컨설팅 업체도 개입돼 있었다. # 교육서비스업체 B와 바이오 분야 기업 C는 해당업체가 신청한 세액공제대상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연구와 무관한 임원‧관리업무 직원‧일반직원들을 주먹구구로 인건비 공제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0일 가짜 연구와 허위 인건비 등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사후검증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의 27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는 국세청 본부와 지방국세청 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했고, 2023년 한 해 364개 기업에서 116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한 결과 69개 기업이 적발, 과다공제세액 62억원을 추징했다. 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텔레콤이 10년 전 SK C&C에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0년 전 SK와 SK C&C가 SK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 C&C에 가공 용역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14∼2015년 SK텔레콤이 SK C&C에 5천억원 이상의 IT 일감을 발주했는데 이 중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일부가 가짜 일감이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감을 수주한 SK C&C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일부도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SK C&C에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중간예납 때 신고하지 않은 비과세‧감면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 개 늘어난 115만 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의무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17일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하늬가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서울 내 신축‧똘똘한 한 채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 내 탈세 혐의를 분석한 결과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탈루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정한다.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수법으로는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의 수십배가 넘는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도 구입한 자금출처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녀 乙은 가격이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그렇다고 집을 살 수준의 빚을 진 것도 아니었다. 반면, 부친 甲은 자녀 乙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았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팔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썼는지 불명확했다. 따라서 자녀 乙이 고가 아파트를 사려면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부친으로부터 돈을 꾸거나 증여를 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없었다. 국세청은 乙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하고,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친이든 자녀이든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도 추징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7일 친인척에 매매를 가장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챙긴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지방주택 A를 친척 乙에게 팔았다. 이후 서울 소재 고가주택 B를 제3자에게 거액에 팔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친척 乙은 돌연 甲에게 주택 A의 명의를 돌려줬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지방주택 A 판 것처럼 꾸민 것이다. 甲은 이러한 수법으로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은 혐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가장매매 사실을 확인, 거래 실질에 따라 부당하게 적용받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회수하고,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중간에 휴‧폐업한 부실법인 끼워 넣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한 탈루 혐의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도인 甲은 십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던 부실법인 乙에 취득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손실받고 판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었다.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판 가격이 산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부실법인 乙은 같은 날짜에 다른 법인 丙에게 수십억원에 팔아 거액의 양도차익을 봤으면서도 하나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양도차익은 甲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국세청은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 甲과 부실법인과의 형식적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본 소유자인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