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011810]와 STX 마린서비스에 총 36억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STX와 STX마린서비스는 각각 20억1천만원, 12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STX 대표이사에게는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이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인천 송도컨벤시아 ‘2025 그린에너텍’ 박람회에서 참가기업 및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수집한다. 세금포인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등 홍보에도 나선다. 이번 박람회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인천대학교 등이 공동 주관하고,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관광공사가 기관 협업으로 참여한다. 참가기업은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환경분야 수출 중소기업 등 150여개에 달한다. 인천지방국세청측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세무 애로사항을 적극 수집하여,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노력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들이 별도 증빙없이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매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소득(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게 되면서 프리랜서들은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측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16조6천억원대로 국내 1위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같은 기간 국내에서 2조7천억원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납세 실적으로도 1위에 올랐다. 2위 기아가 9천억원대인 데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인공지능(AI) 밸류체인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선점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 16일 재계에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반기보고서를 개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조7천717억원이었다. 연결 기준으로 공시되는 법인세에는 자회사가 해외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되는 만큼 국내 납부 세액을 추산하기 위해 별도 기준 공시를 기준으로 했다. SK하이닉스는 별도 기준 상반기 매출 35조4천948억원, 영업익 15조2천124억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연결 기준으로도 16조6천534억원의 영업익을 달성, 11조3천613억원을 기록한 2위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제쳤다. 상반기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은 기아(9천89억원), 현대차(8천222억원), SK㈜(6천6억원), 한국전력(5천81억원) 등 순이었다. 애초 한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합산배제 및 특례적용 대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들어왔으며, 재건축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배우자 상속주택은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질의응답 30선을 공개했다. Q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Q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자동입력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경로 :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Q3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예상 대상자 5만여 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일은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6년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은 과세기준일(2025. 6. 1.) 기준 임대 개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친 경우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 특례는 주택 가격이 클수록 1주택자 특례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공시가격 가액요건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영종 분관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중구여성회관 및 국민연금공단과의 기관 협업을 통해 영종도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는데,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무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교육했다.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안내했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늘(15일) 공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게 아닌지 캐물을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결국 IPO 절차는 진행됐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JPC오토모티브에 하도급 갑질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PC오토모티브는 2023년 3월 자동차 도어트림모듈(문짝 부품) 제조와 관련해 원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급사업자에 초도물량 발주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가격결정 예정 시점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