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23년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니 주가 또한 상승장이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눈길이 간다. 손 회장은 최연소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회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엔 굵직한 과업들을 달성해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엔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가 가진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 ◇ 23년 염원 완전민영화 품에 손 회장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완전 민영화 성공, 호실적 달성, 종합 금융그룹 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금융에 있어 완전민영화는 최대 숙원이자 과제였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중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예보는 2001년 8월 옛 우리금융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투자은행(IB) 기능 집중, 은행 자회사의 단계별 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내놓은 청년 채무 탕감 정책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일명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채무 이자를 최대 50% 탕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년층에게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의 30~50%를 감면하고,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의 대출이자율을 3.25%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최대 4만 8000명이 1인당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2030세대의 재기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청년층은 물론 전 연령층의 반발이 드세다. 채무 탕감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의 경우 이른바 빚투족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으로서는 생소한 뼛속까지 검찰인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 입과 귀를 맴돈 주요 단어는 이른바 ‘윤핵관’이란 말일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사전에도 없었던 새로운 세 글자가 알게 모르게 관심을 증폭시킨 것은 이 글자가 내포한 숨어있는 의미가 정치호사가들의 흥미를 극적으로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윤핵관이란 윤석열 핵심 관계자란 의미를 세 글자로 압축 표현한 것인데 묘하게도 어감상 핵폭탄 같은 가공할 힘을 무언중에 뿜어내는 것 같다. 즉 쉽게 얘기하면 권력 측근을 뜻한다. 측근(側近)을 풀이하면 재미있다. 사람(人)에게는 법칙(則)이 있는데 물건을 저울로 달 때 저울 추(斤)를 옮긴다(辶)는 뜻이다. 권력자도 사람이기에 의사결정의 과정을 자기의 가까운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기 마련이다. 이 측근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개가 존재한다. 하나는 권력자가 바라보는 측근에 대한 눈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바라보는 측근에 대한 눈이다. 이 두 눈에 비친 측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권력자가 인정하지 않는 측근임에도 제3자가 인정하는 측근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6월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 을 행사한 세입자는 8월부터 재계약 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로지 검찰업무에만 몸 담아온 새 대통령이 출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내각들의 진용이 짜여졌다. 더구나 거의 50대 50의 저울추에서 가까스로 탄생된 정권이라 지지도의 저울추가 반대로 기웃거리며 국민의 시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밀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관료로서만 지내온 평생 이력은 그를 둘러싼 국정경험의 결핍을 메워줄 인력의 부족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인재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동반자를 찾다보면 엉뚱하게 화살이 빗나갈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새 정권이 앞에 내세운 모토는 원칙과 공정함이다. 어느 누구도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주창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 공명정대함이 조금이라도 빛을 바래면 중국천추전국시대의 순자가 말한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즉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그 물이 노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정권의 관료로 임명되어 권력의 노를 저어야 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영국처칠과 한 경찰관이 남긴 스토리를 각인시켜드리고 싶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갈등(葛藤)이란 칡을 뜻하는 갈(葛)과 등나무를 뜻하는 등(藤)이 합쳐진 말로 이와 같은 갈등상태에 놓인 칡과 등나무의 경쟁은 보통 한 나무가 고사한 후에야 끝을 맺는다고 한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두 식물이 다른 나무 등을 감아올라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올라가는 것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다 보니 두 식물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추구하는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하는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한다. 인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분배의 역사이다. 노동력과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생산량이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이와 같은 생산물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인류 역사에서 투쟁의 기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갈등구조에 놓여 있다. 기존의 지역 간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에 더해 최근에는 신·구세대 간 갈등, 젠더 간 갈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건전한 성장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질 초대 곳간지기(국세청장)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선택했다. 역대 초유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세수확보의 총괄 수장인 국세청장 자리에 퇴직했던 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들인 윤 정부의 파격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TK(대구·경북)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재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주요 요직을 거친 후 1급까지 승진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혁에 큰 공을 세웠다. 세법지식도 풍부해 국세청 내부에서 ‘브레인’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1급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돌연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 받아 같은 해 12월 TK라는 설움을 안고 홀연히 국세청을 떠났다. 그렇게 떠났던 김창기 청장이 낙향 5개월 만에 다시 꽃마차를 타고 국세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에 관한 국세청 보도자료 2019년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꼬마빌딩은 개별 부동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청운의 꿈을 품고 1991년 국세청에 입사해 31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담아냈던 김영효(金永孝) 전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었던 그는 올해 2월 소속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명예퇴직(서기관 승진)한 뒤, 정든 국세청을 떠나 앞으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한다. 현직 시절, 우수한 직원들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청과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후배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김영효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금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납세자들의 대변자로서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들의 고충과 애로에 대해서는 상생(相生)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그야말로 납세자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슬기로운 세무조사 대처 법’ 등을 함께 공유하고 절세전략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직 시절 국세청 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김진산 PD)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2020년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선출된 김완일 회장은 2년 가까이 서울회를 이끌어 오면서 ‘세무서비스 고급화’ 프로젝트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또 한 번 드높였다.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등 기본적인 세무서비스로는 세무사의 발전을 더 이상의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가운데 김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당선 후 가정 먼저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들에게 고급화된 양질의 컨설팅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직접 강의에 뛰어든 것은 물론, 세무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를 섭외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이러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전략은 제대로 통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함께 타 지방회에서도 교재와 함께 강의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교육으로 진행했는데 오히려 전파속도를 더 높였다. 김완일 회장은 코로나 이후에는 영상과 현장 교육을 함께 진행해 더욱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제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선거에 나서는 김완일 회장으로부터 선거에 임하는 각오로 들어봤다. Q.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