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역성장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완하고,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구체화한다. 지역 기반 투자 유도와 함께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성장 지원과 부동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기지역과 지역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요건이 명확히 담겼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연구개발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 지원도 보완됐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채용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낮추고 지원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된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편입 5년 내 투자 지분을 매각했어야 했는데, 해당 의무를 폐지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기업이 사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준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한다.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승계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액체납자들이 실질 없이 법적 권리 설정‧법률상 매매를 하는 가장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반 세금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듯 착수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공보수를 많이 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액 조세 사건이라도 국가가 주는 성공보수는 최대 5000만원이다. 반면, 불복을 제기한 민간 쪽 대리인 보수는 소가에 따라 십수억까지 오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 방식대로 해서는 유능한 법률대리인들을 선임을 할 수 없기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2026년 법률대리인 선임 예산은 약 74.2억 정도이다. 국세청이 처음 올렸던 69.2억원보다 약 5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2025년도에 비하면 8억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정부가 외부엔 확장재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론 허리졸라매기 한 영향이다. 금액이 다소 줄었어도 국세청 소송 대응 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포함한 내부직원이 90%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도 내부 승소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4.3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조세회피 세무조사 표적으로 터널링 수법을 집중조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주가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널링 수법은 굴 파서 물건을 빼내듯 한다고 해서 굴파기 수법(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사주가 자녀에게 세금이나 횡령 등 법적 처벌을 피해서 회삿돈을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다. 방식은 해외 유령회사(굴을 파는 작업)를 만들고, 이러한 유령회사를 수십 개 겹쳐서 거래구조를 은폐한 후 이렇게 파놓은 굴에 돈을 흘려놓으면, 돈은 수십 개의 굴을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보유한 해외사업체에 도달해 깨끗한 과세소득으로 세탁한다. 이러한 수법을 쓰려면 10년 정도 탈세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고, 돈과 법적 자문료가 상당히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상대방 방어수단 역시 만만치 않다. 복잡하게 수십 개 굴을 깔아 놓고, 그중에 실질 투자나 실질 업무 회사를 섞어서 은폐하거나, 자녀 이름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지 않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추진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추경을 해서라도 3000~4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세 체납관리단을) 한 3~4000 명 즉시 늘려서 시행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챙기겠다’고 답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및 여력을 파악해서 여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유도하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재기를 도와주도록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다. 서류로 체납 통보하고, 전산 관리하는 것은 부분적 관리만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을 통한 전수 관리는 실태 파악 조사가 포함돼 있기에 현 부분적 관리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250명으로 열흘간 체납자 1000명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결과 현장에서 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일부도 분납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제는 실태확인조사의 밀도인데 효과성 측면에선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적정 인원을 찾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향후 1~2년 내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를 전담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세법에 (국세청의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징수를 국세청이 통합관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일단 법이 바뀌어야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논의할 수 있다. 임 국세청장 답변 취지는 올해 세법개정안 때는 이미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갔고,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갔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세외수입이란 ‘세금 외 수입’, 정부가 세금을 제외하고 벌어들인 수입을 말한다. 임대료‧이용료, 자산 매각 대금, 과태료나 벌금도 세외수입에 속한다. 세외수입에서도 일종의 체납(미수납액)이 발생해 미수납 관리가 필요하다. 세금과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는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합관리하지만, 중앙정부는 4500개 관서에서 95종의 세외수입을 각각 별도 관리하고 있다. 각 기관 내 체납 관리 조직이 작아서 관리가 쉽지 않고, 연간 발생하는 미수납액만 하더라도 25조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살려 국세청에 중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시적 조세감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몰할 것으로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일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면서 “한번 시작하면 민원 때문에 계속하는데 그것이 조세의 공평한 부담이나 공평한 배분과는 어긋나지 않는가”하고 말했다. 한시적 조세감면(특례)은 일몰(日沒)법으로 도입되는 데 정책 성과 정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 후엔 폐지하는 게 원칙이다. 특례가 계속되면 특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감면 조항은 누더기 세법을 만드는,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번 조세감면으로 들어오면 수혜자들은 그 혜택을 계속 받길 원할 수밖에 없기에 당국에 계속 연장되길 원한다. 수혜자들이 곧 유권자란 점에서 정치권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때문에 재정 영역에서는 말만 일몰법이지 실제로는 영구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해왔다.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이 고리를 깨려면 누군가는 앞장서야 하고, 그 첫 걸음은 재정당국이 걸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한번 시작되면 참 없애기가 어렵죠. 필요한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개 법인과 1100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인 국세청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천200만명이 대상이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한다.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인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초고령사회인 한국에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합리적인 세대간 부의 이전을 보장하는 신탁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 규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허가요건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나 가업승계,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등은 투자신탁과는 본질이 다른데 투자신탁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규제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오영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탁은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위험과 단독가구 증가 등 노인 관련 사회문제 해결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로, 재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생애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 승계, 분쟁 방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재산관리 체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영걸 교수는 ▲위탁자에게 수익권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되는 규정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장애인 신탁의 비과세 규정 부족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상속세 및 유류분 산정의 어려움 등을 현행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주된 과제로 꼽았다. 또 로펌이나 일반 법률사무소가 신탁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전면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앞서 공개된 정부안 35%보다 10%p 낮춘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소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이하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시에는 30%가 적용되지만, 전체의 0.001%인 100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인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한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세는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2000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합산 과세한다. 한편, 정부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인상시 최고세율 25%)과 교육세율 0.5%p 인상(인상시 최고세율 1%)은 추후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입증 책임과 평균 5년 이상 소요되는 긴 사법 처리 기간으로 인해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김신언 세무사(동국대학교 겸임교수·미국변호사)가 조세정책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경제적 유인'과 '강력한 제재'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안전 투자, 비용 아닌 이익으로"…인적 투자 세액공제 신설 제안 김신언 세무사는 지난 20일 국회 세미나에서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2098명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고의 핵심 원인이 "시설보다 안전관리자 부족, 1인 작업 관행 등 인적 요소에 있다"고 진단했다. SPC 끼임 사고 사례를 들며 인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기업이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조세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법령 최하단에 위치해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핵심 원인인 인력·근로 형태 개선 및 교육 중심의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제6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로써 모두 6차례에 걸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설명회를 통해 실제로 조달기업에 발생하는 분쟁유형과 조정사례를 참여기업들에 소개하고,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효용성을 공유했다. 조달기업 관계자 및 계약 담당자 400여명이 참석하고, 40건 이상의 현장 컨설팅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李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여론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 때의 약 1.4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권력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총 1179만1553건, 월평균 11만5603건이었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 5년간 월평균 요청 건수는 9만8171건이었지만, 윤석열 정부(2022년~2025년 6월) 들어서는 14만406건으로 급증했다. 증가율은 43.1%다. 윤석열 정부 3년 6개월간 권력기관 계좌추적 요청은 589만284건으로, 문재인 정부 5년(590만1269건) 동안 계좌추적 요청보다 더 많았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내 수사기관의 월 평균 계좌추적 요청은 9만8369건으로 문재인 정부 내 월평균( 6만3599건)의 1.5배를 넘었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 3만4553건에서 4만2102건으로 21.8% 증가했고, 감사원은 20건에서 35건 늘었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