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 항목 등 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판례들도 하급심의 입장이 사례마다 엇갈리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건비 관리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1편~3편으로 나누어 다룰 예정입니다. 금번 [1편]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과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보려 합니다.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액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아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2018.10.12., 대법 2015두36157)을 내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임금성에 대한 분쟁이 지속 제기되었고, 다수 하급심 판결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별 구체적 판단 기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즉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상기 판례가 제시한 네 가지 요건,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시장 동향 지난해 9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9월부터 연말까지 주택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시작된 탄핵정국은 국가신인도 하락과 함께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경제까지 얼어붙게 하여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강남권의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등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서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정보광장을 보면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7월달 거래량이 9223건인데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어 9월에는 3177건이 거래되더니 금년 1월 거래량이 334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분명히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여 돈줄을 막으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연예인 개인이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추징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몇몇 유명 연예인과 그 ‘1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십 억원의 종합소득세가 추징되고 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통의 법률관계에 법인을 끼워 넣는 전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와 절세칼럼 등에서 중간에 1인 법인을 끼워 넣되 그 법인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있다. 바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본질적 성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배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제 다시 EU 관세법으로 돌아와, EU 관세법의 중요한 내용중 하나인 AEO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AEO 제도는 분량이 많아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EU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2008년 EU 관세법의 전신인 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EU 내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AEO 제도는 두 종류의 AEO 제도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통관간소화 혜택을 받는 AEO(AEOC)와 둘째, 보안 및 안전에 있어 혜택을 부여받는 AEO(AEOS)로 구분된다. 2008년 AEO 도입시 EU 역내에서 512개 업체가 AEO 자격을 받았으나, EU 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만 8375개 업체가 AEO자격을 취득했다. AEO 개요 EU 관세영역에 설립되고 제39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제운영자는 AEO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AEO 자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AEOC로 불리는 자격으로 세관 절차에서 특정한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둘째, AEOS로 불리는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급증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고립·은둔 등을 유발하는 정신건강은 세계적인 문제이다. 유럽인 경우 성인 인구의 20% 가량이 흔한 우울과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국가 총생산(GDP)의 4%가량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신설해 국가에서 우울·고독감 등의 정신 건강을 다루고 있으며 ▲일본도 2003년부터 국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는 지난달 26일 전체 응답자 1만 9160명의 청소년(9∼24세) 중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이 28.6%인 5,4854명이다 ▲3명 중 한 명이 고립·은둔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없으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이나 집안에서 보내고 학업·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9∼24세까지의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보통 가족 이외의 사회적인 접촉이 거의 없고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인 경우 ▲4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기업을 이끌어가다 보면, 직원의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기업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뒤흔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직원의 부주의한 발언이 고객과 파트너사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이는 곧 매출과 미래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며, 특히 내부 구성원이 외부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킬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진다. 불만 표출이 과도해져 왜곡된 정보로 비화될 때,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와 수습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명확한 복무규정과 사규를 갖추어 놓는 것이 기업에는 필수다. 직원 한 마디가 기업 평판에 미치는 영향 한 IT 기업 사례를 살펴보자. 이 기업은 내부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의 불만 섞인 발언이 회사 전체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해당 직원은 대표의 의사 결정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사내 동료들과 여러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회사 대표가 모든 의사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리며, 결과가 좋으면 공을 독차지하고 나쁘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라는 식으로 대표를 비난했다. 직원의 불만이 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될 수 있는 재해사망, 상해사망,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지급되는 암사망, 교통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야 하는 교통사망 등 특정한 요건들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사인에 따라 지급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미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범죄나 타살 등의 연루가 없다면 대부분의 유족은 망인의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 건에서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유족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상해사망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족 측의 입증책임이 쟁점이 되었는데 단순한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보았다.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과 매매 거래량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에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강남 외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에서 연초 예상치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R114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8289만원으로, 전월(13억 7696만원)보다 0.4% 상승했다. 지난해 4월(12억 8487만원)부터 10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55만가구(임대 제외)를 대상으로 부동산R114가 가격(호가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해 나온 수치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2년 5월 13억 7532만원까지 오른 뒤 하락 전환했고, 2023년 3월부터 이듬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관세범으로서 비호범죄((Begünstigung)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는 범행자가 선행하는 다른 관세범을 원조(援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 원조 행위는 다른 관세범의 이득을 확실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그 다른 관세범의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되어야 한다. 독일의 학설에 따르면, 비호범의 행위는 다른 관세범이 추구하는 이득을 얻는데 객관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비호범이 일방적으로 비호(원조)하려는 주관적 의향의 행위만으로는 비호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비호범죄 규정의 문언에서는 이득의 확보가 성공할 필요는 없으며 비호(원조)가 실제로 성공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이득의 확보 의도를 실현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비호(원조)행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다른 관세범의 입장에서 확보할 이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관세범에게 그 이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면 비호(원조)행위의 객관적인 적합성은 결여된다. 비호(원조)행위가 부작위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부작위자가 다른 관세범의 선행 행위로 인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 민족은 자연의 법칙을 음양과 오행의 규칙 속에서 시간과 방향에 순응하여 하루, 계절, 생애를 살면서 일과 풍속,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은 살아 있는 하늘과 땅에 사람의 음양과 오행이 만나고, 이 속에서 평화적인 상생(相生)과 경쟁적인 상극(相克)의 관계로 생명이 탄생하고 번성한다. 세상은 하늘에 음양(달과 해)과 오행(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이 있고, 땅에 음양(강과 산)과 오행(물, 불, 나무, 금속, 흙)이 있다. 사람도 음양(여자와 남자)과 오행(심장, 폐장, 간장, 신장, 비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음양의 이치 속에서 곳곳에 오방위신신으로 오행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방위를 나타내는 오방위신 오방위신(五方位神)은 오방색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동방 청룡(靑龍, 청색), 서방 백호(白虎, 흰색), 남방 주작(朱雀, 붉은색), 북방 현무(玄武, 검은색), 중앙 황룡(黃龍, 노란색)이다. 사신도의 청룡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영물로 도깨비 모양이다. 백호는 넓은 혀와 호피무늬의 형상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 주작은 닭, 학, 꿩, 공작 등을 융합하여 바람과 역법을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에서는 국제교역 상품에 대하여 제일 먼저 국제협약(HS협약)에 따른 HS코드를 결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수입관세 산정, 수출입통관 요건확인,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간이정액 환급율의 결정 등의 중요사항을 정하게 된다. 품목분류는 관세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HS 코드를 잘못 결정하여 업무를 시작하면 이후의 일련 업무가 모두 뒤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종전의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을 대체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 88.1.1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하여 ‘88.1.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무역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정합을 위하여 국제간 공용될 수 있는 통계용 품목표(세계경제 분석 비교)와 관세목적 품목표(관세율의 책정, 관세징수) 제정의 요망이 대두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回也非助我者也, 於吾言無所不說.” 자왈; “회야비조아자야, 어오언무소불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는 나를 단지 도와주는 제자가 아니었다.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_선진先進 11.3 리더의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올바른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줄 아는 사람들을 적절한 위치에 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행위입니다.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능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도 잘 봐야 합니다. 업무 능력이 좋은 사람을 밑에 두면 리더로서는 상당히 편하겠지만 그가 ‘덕’이 없다면 조직의 분위기를 망치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오히려 손해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다가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고 잘 나갈 때는 이러한 것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바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듀프란 ‘Dupe’에서 온 말로, 원래 영어권에서 ‘복제’를 의미하는 영어 Duplication을 줄여서 표현한 ‘Dupe’에서 유래된 말이다. 최근 월마트에서 에르메스(Hermes) 버킨백(Birkin bag)과 비슷한 디자인의 천연가죽 소재의 여성용 백을 출시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를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듀프(Dupe)’ 제품이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듀프는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브랜드까지 도용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일명 ‘짝퉁’제품과는 다르다. 듀프는 오리지널 제품만의 대표적인 특징을 적용하여 유사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제품을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그 특징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이고 브랜드 역시 오리지널 제품의 브랜드가 아니라 듀프 제품을 생산한 회사의 브랜드로 판매되며, 유통 과정 역시 마트나 정식 매장에서 판매된다는 점, 이를 구매하는 구매자 역시 오리지널 제품으로 착각하거나 그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의 특징이 일부 적용되었지만 그 외에도 저렴한 가격 등 그 제품만의 가치를 인정하여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듀프 제품과 짝퉁 제품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듀프소비는 고가의 제품과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일본은 가깝다. 그리고 멀다. 우리가 여행하기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 잘 안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다. 정서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참 어렵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누구(?)와는 달리, 천천히 장기적인 관계를 일본인들이 중시하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에게 일본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지만 비즈니스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일본을 포기해야 하나?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최경미 대표가 설립한 KWSpreading(쿠스프레딩)의 자문을 지난 7년간 진행하면서 많은 사례를 만들어 왔다. 일단 최경미 대표에 대하여 그리고 쿠스프레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 홍콩 기업들에게 KWSpreading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K-POP, K-Fashion 등 한국의 트렌디한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홍콩의 대학과 홍콩의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며, 일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KWSpreading은 2019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도입 후 가장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의 경우 한도 변경, 요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의 개정사항은 없이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사항만 소폭 개정되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세법을 살펴본 후 새롭게 가업승계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개정사항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개시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중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