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현행 선택제에서 상반기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바꾼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증빙 없이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 또는 보관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범위에 영농‧영어 조합법인 조합원이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도 체납자에 한해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가상자산 양도세 납부 시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양도가액의 최소 절반까지는 세금 없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027년 시행되는 OECD 다자간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과 경감한도가 확대된다. 경감대상이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700㎘, 증류주 350㎘ 이하 제조자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 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였다. 경감한도는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지는 50%, 200~400㎘ 사이는 30%,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50%, 100~200㎘ 사이는 30%를 적용받는다. 막걸리 등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와 색소가 추가된다. 주류를 오크통 등 나무통으로 숙성할 경우 숙성 기간에 따라 안에 들어있는 술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손실분(실감량)을 현행 연 2%에서 4%로 올린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창고면적 기준이 66㎡에서 22㎡로 완화된다. 작은 창고를 가지고 있어도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대표자 총급여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2024년 7월 25일 시점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2028년 말까지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원 미만 사업자의 체납세금이다. 해당 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대해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을 허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다른 건설기계를 살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3년 분할 과세한다. 건설장비 대여업자의 경우 기존 기계를 팔고 새로운 장비를 살 때 기존 기계 매각이익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고, 새 장비 구매 비용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간 분할과세가 감세인 이유는 세율 쪼개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억짜리 장비를 5년 후 팔면 1억원에 팔았을 경우,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0가 되기에 처분 이익 1억원에 대해 1년간 소득세 1956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4년간 총 1032만원을 내면 된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을 추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LH가 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1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주요 특례들은 연장기한으로 2, 3년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합계소득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홑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2200만원)의 두 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끼리 맞벌이로 결혼하면, 결혼한 이후에도 장려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후에 중도해지해도 그간 받은 이자소득 비과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5년 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를 환수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앞당겨 준 것이다. 경력단절자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을 폐지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단, 기업이 받는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현행 유지했다. 현대기아차의 친환경 부문 차량은 전기차가 주력이며, 수소차 기술은 현대기아차가 세계 1등급이다. 종업원이 자사제품을 할인해서 구매한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얼핏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 같지만, 사실은 사업주의 4대보험료를 더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한다. 현재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는 kg당 275원, LPG 프로판은 kg당 14원으로 261원 차이가 난다. 국가가 프로판 가스와의 세금 격차를 채워줌으로써 LPG 부탄 쪽에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해운기업 법인세는 현재 해운소득을 개별선박 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잡는다. 개별선박 표준이익은 개별 선박 톤수를 톤당 하루 평균 운항일 이익을 운항한 날과 사용률을 각각 곱해 산정한다. 앞으로는 기준선박은 현행 기준을 따르되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해서만 톤당 1운항일 이익을 30% 할증하여 잡는다. 할증률은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기준 선박은 해당기업이 소유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용선에 차별을 주어 국적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에 상대적 이익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과세 이연)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시점은 존속기간 만료, 상속‧양도, 벤처기업 상장을 했을 경우다.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주 의결권을 일반주주보다 더욱 차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창업주에게만 주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100억원 이상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이며, 최대 10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75%의 주주동의를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내용은 ▲연 2억원 한도로 행사이익에 비과세(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납부 등이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기주식을 적격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한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 지분비율만큼 나눠줘야 적격분할로 보고 분할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준다. 즉 공평한 적격분할이어야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나눠주지 않고 독차지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바꾸어 적격분할의 정의도 바꿀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