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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공제인 줄 알았는데…연봉 10억원도 주담대 소득공제

소득제한 없이 무제한 퍼주기식 설계
정작 서민공제인 월세세액공제는 테두리 속 테두리
고용진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정비, 형평성 맞춰야”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를 완화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설계돼 수억원 고소득자도 제한 없이 혈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민 공제인 월세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연봉 2억원 초과자는 1만1485명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 초과자는 712명,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고소득자라도 무주택자라면 연봉 2000만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고소득자는 구매하는 주택가격이 높아 공제 금액도 크다.

 

근로자 1명 평균 주담대 소득공제액은 294만원이지만,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은 1명당 476만원,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은 577만원,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반면 서민을 목표로 설계된 월세세액공제는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 지역, 주택크기, 소득기준 등 서민을 설정하는 기준을 좁혀놨기에 수백만 월세 인구가 있음에도 실제 공제 인원은 2021년 기준 38만9000명, 1인당 공제금액은 32만원 수준이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5월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은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액 7000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러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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