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르다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호에서는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대표가 처벌대상인 판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경력직으로 취업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정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사랑’, ‘강아지’, ‘모양’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단순 구성한 문장(제목)은 저작권법 제4조 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가처분 심리 담당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비록 정식 소송(본안소송)에 의거한 결정은 아니고 향후 법리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어, 확정된 결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 최근 여론형성과 소통의 대세 채널로 자리매김한 SNS의 파급력과 위상을 감안할 때 가처분 사건 담당 판사 3인의 결정이어서 관심이 간다. 2024년 3월 14일자 서울중앙지법의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2023카합21631)’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 A’는 2020. 10. 22. 자신의 인스타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게시한 뒤 2021. 1. 27.부터 이 사건 만화에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이라는 제호를 붙여 2024. 1. 15일을 기준으로 87회까지 연재한 사실을 내세워 이 문구를 거의 유사하게 사용한 채무자 B와 C를 상대로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즉, 채무자B가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장애연금 등을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급액 중 피해자 과실 비율 만큼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종전 판례와 비교하면 사고 피해자는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을 가해자로부터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돼 재정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이하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을 내놨다. A씨는 2016년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택시가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사지가 마비됐다. 그는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 2천650만원을 받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택시조합을 상대로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1∼3심 모두 가해자 측인 택시조합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산 방식, 특히 이미 장애연금을 지급한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얼마나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6년간 소송이 이어졌다. 2심에서 사고로 발생한 총손해액은 약 10억원, 사고의 책임 비율은 A씨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서울 용산구에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했고 A씨는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재산과 관련 과세당국의 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은 임의 행정이 아닌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가 소급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과세기관은 부산강서세무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7일 부친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토지 및 상가를 물려받았다. A씨는 사망일(상속개시일) 전후로 상속재산 주변에 2년 이내에 참고할 만한 매매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법령에 따라 감정기관 두 곳에 의뢰해 A씨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23년 2월 15일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받아 2023년 3월 23일 법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심의를 받아 A씨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 또한 A씨의 부친이 2018년부터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업체에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여럿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장 중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소송을 낸 의사들은 다른 의사 A씨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런데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거짓으로 타낸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2018년 8월 1일∼10월 31일 A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의사들은 9월 4일 A씨를 공동원장에서 탈퇴시키면서도,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8월 1일∼9월 3일 발생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약 6억원을 평가원에 청구했다. 평가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자격 정지 상태였으므로 A씨가 공동원장인 병원으로서는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의료법 6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해당 의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설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고 그새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면 계약 당사자 간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산의 한 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교회와 건설사는 2020년 8월 건물 증축을 착공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서에는 '계약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인근의 다른 공사가 지연되면서 착공일도 교회 측 요청에 따라 8개월가량 늦춰졌다. 같은 기간 원자재인 철근 가격은 약 2배로 상승했다. 건설사는 공사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교회는 특약을 근거로 거절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회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 1호는 계약체결 이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 불공정 계약이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라고 정한다. 쟁점은 건설사의 요구를 교회가 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내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자회사)에 파견돼 일하는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자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결국 조세행정심판에서 졌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국내 모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는 등 관리·감독을 받은 점이 명확히 드러났고, 국내 모법인이 이들 파견근무자들에 대해 인사평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납세 기업의 경정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중순 “심판청구 법인이 제출한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해외현지법인 파견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세청이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늘어난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결정(조심 2023중3452, 2024.05.13)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핵심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까.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부분(근로소득)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매도가액에서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동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정 즉 우리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한 때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정한다. 얼핏 보면 행사한 때 그 동안 제공한 역무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따라서 소득의 실현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산정처럼 보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민법 제554조), 사인증여는 증여 중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증여나 사인증여는 그 효력의 발생시기만 다를 뿐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것이다. 반면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로, 수유자의 승낙이 필요없는 단독행위이다. 포괄적 사인증여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 사후에 모든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포괄적 사인증여가 계약인 반면, 포괄적 유증은 단독행위로 가능한 점, 포괄적 유증이 단독행위이긴 하나 유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에 엄격한 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른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증의 엄격성 때문에 포괄적 사인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등기를 이전받기 이전에 이를 C에게 포괄적 사인증여(A와 C 사이에 A가 사망할 경우 A의 재산 전부를 C에게 증여하기로 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채무 비면책 대상인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4천500만여원을 지급하고 A씨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사고 후 10여년이 지난 2014년 A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듬해 6월 A씨의 면책을 결정했다. 이후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에 대한 채권이 탕감이 안되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법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1분기 보험사·카드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 5가지를 지난 4일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관련 4건과 신용카드 1건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어서 관심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 (분쟁내용)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처리결과)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함. ■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 (분쟁내용)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꾸되,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