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천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의미다. 이외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건설현장의 환경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건설환경분야의 실무상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8일 오후 서울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내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 ·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공동으로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관리 실무, 환경관련 법률적 리스크 및 쟁점, 토양오염 조사 실무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우는 법조계를 통틀어 건설환경 및 관련 법률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를 발족하고 고객들에게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 토양오염 대응 등 환경분야 법률시장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두 협회의 회원사인 포스코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21개사의 주요관계자들이 건설환경 관련 법률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주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이 추가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르고,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국산차 판매가격 인하 기대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17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생활에 필요한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으며, 관내에 소재한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 등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장일현 청장은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때 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지난 연말에도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으며, 매월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당초 계획인 3월에서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한다. 최근 물가가 치솟으며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5.1% 인상되는 등 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에 손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3월로 예정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일정을 이달 주으로 앞당겨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고 현재 5차 재정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며 “재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연간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법안 통과시 2,000개 이상 비영리법인이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별도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송 의원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현 기준에서는 (검증·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일단 내달 법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확대하고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등록시켜 관리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런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작년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투자공제율(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을 8%에서 15%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15% 적용이 될 경우 매년 4.7조원의 혈세가 삼성전자 단일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는 연구분석이 나왔다. 성남시 2022년도 초기 세입예산이 3조9319억원이고,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액이 2조8219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단일 회사가 부자 지자체로 알려진 성남시보다 더 많은 혈세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분석리포트를 통해 2021년도 삼성전자가 반도시 장비 교체액 31조원을 분모로 하여 세액공제 효과를 분석했다. 2022년도까지 투자공제율 6%일 때 삼성전자가 받는 세금지원은 1.9조원이며, 지난해 국회합의로 통과된 8% 공제를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세금지원액은 약 0.6조원 늘어난 2.5조원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요구하는 15%로 공제규모를 늘릴 경우 세금지원금액은 4.7조원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올해 국가가 지난해보다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추가 세금지원은 2.8조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8% 공제율일때는 5800억원정도 세금감면을 받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범위를 당첨금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5만원을 넘는 당첨금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 200만원까지는 명세서 작성 없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한 분부터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의 두 배 가량인 15%로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세액공제율은 25%에 달한다. 하지만 여야가 투자공제율을 한 차례 인상한지 겨우 열흘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최상위 대기업을 중심으로 3년간 15조원의 세금을 쏟아붇는 세법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 정부가 2012년 폐지됐던 임시투자공제율도 부활한다. 2023년 한시적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여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강한 만큼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에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오를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직전 3개년 평균 투자액보다 올해 더 많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를 부여한다. 반도체 분야는 기술개발과 신형 장비 도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에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생각이 없는 이상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금액은 전년도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대오일뱅크 2022년도 연말 상여금 1000% 지급에 대해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대오일뱅크 상여성과금은 2021년도 600%에서 2022년도 1000%로 늘어났다며 다른 3개 정유사들은 현대오일뱅크보다 더 많은 연말 상여금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위축됐고, 코로나 19 시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분배지표가 2년 연속 악화됐는데 정유사 임직원들이 최저임금 근로자 2~3년치 연봉을 연말 보너스로 가져간 것을 미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경영상 노력이 아니라 순수히 코로나19 특수로 앉아서 돈 벼락을 맞은 분야의 초과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취약계층을 돕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횡재세는 취약계층 지원 등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법안이다. 용 의원은 횡재세가 시행될 경우 정유사 성과급은 낮아지겠지만 대신 수 조원이 에너지와 금융 취약계층에게 들어가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며, 비록 지난해 횡재세 도입이 무산됐지만, 올해는 소수의 횡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세 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 50% 이상인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100%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익금불산입). 계열사 지분이 20~50%인 경우 배당금의 80%, 20% 미만인 자회사는 배당금 30%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내년 한 해 동안에만 개정 이전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에 있어 일반법인‧지주회사, 상장‧비상장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법인세율 9/19/21/24% 법인세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낮아졌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9%, 2억 초과~200억 이하는 19%,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4%다. ◇ 접대비, 앞으로는 기업업무추진비 과거 접대비로 분류됐던 비용항목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뀐다. ◇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조기적용, 적용시기 특례 새 IFRS17은 ‘원가’에서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이다. 만일 2022년에 IFRS17을 미리 적용하고, 이에 맞춰 충분한 지급여력(해약환급준비금)을 확보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약환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늘인다. 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시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으며,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는 한편, 매각대금과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도 낮춘다. 매각대금은 500만원 초과시, 변상금은 50만원 초과시 각각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국유재산 중 어구 보관시설 등 어업용 부속시설도 경작·목축용처럼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 신청자가 감정평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았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는데도 팔리지 않는 경우엔 물납 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관리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에 5천650억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 씀씀이를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지만,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산과 현금계정을 모두 관리하는 주요국들과 달리 현금만 관리하는 한국 사정상 제대로 나라 씀씀이를 관리할 지는 의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내용을 담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된 바 없다. 재정준칙은 나라 씀씀이를 평시와 위기 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기준칙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지만, 이미 준칙을 갖고 있는 주요국들조차 준칙을 철칙으로 운용하지는 않는다. 일반 국민들은 어려울 때 씀씀이를 줄이고, 풍족할 때 늘리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어려울 때 씀씀이를 늘리고 풍족할 때 씀씀이를 줄인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풍족할 때는 씀씀이를 줄여 과도한 경기과열을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정부 자산과 현금을 모두 관리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자산이 1천억∼5천억원 규모인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감사인 선임 절차가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우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된다.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