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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오는 22일 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시각장애인의 애도의례’ 및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 발표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실시간 화상 서비스(TEAMS)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애도의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및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를 주제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화우공익재단에서는 매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회는 지난 2020년, 2021년 연구 선정 단체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아시아의친구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의 주제 중 하나인 ‘시각장애인의 장례 문화 인식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맞추어진 장사 의례로 인하여 애도의 시간을 온전히 가지기 어려우며, 때로는 장사 참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게 되며 장례문화와 장사시설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점을 논할 예정이다.

 

위 주제의 발표를 맡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맞춤형 장례를 지원하며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추모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두 번째 주제인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는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사회 복지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 중인 아시아의 친구들이 맡아 수행했다.

 

특히 경기도 북서부 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불가피하게 낙후된 접경지역으로 이주민들의 정착이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의친구들은 이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지역정착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와 방향성을 연구하였고, 오는 발표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 주제들은 모두 사례 조사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로,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고, 법적•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는 귀중한 기회”라면서 “이번 발표회를 통해 애도의례와 장례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이주민의 정착 경험을 나누어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유) 화우가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로, 2016년 ‘사적 관계에서의 평등권 적용 연구’를 주제로 첫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연구 지원 사업의 결과물을 도서로 출간하고, 북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구 결과 발표회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https://hwawoo.or.kr/)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2시간이 인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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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