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손회사의 배당 비과세 관련 보유법 요건이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해외손회사의 배당 비과세(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해외자회사가 배당확정일 이전 6개월 이상, 지분율 10% 아성 보유로 완화하는 ‘2022년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손회사 지분보유 요건이 6개월 이상, 지분율 25% 이상이었는데 지분율을 10%로 대폭 낮춘 것이다. 해외자회사 배당 비과세 관련 요건 중 6개월 보유기간에 대한 세부 설명이 들어갔다.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한다. 이밖에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요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청년도약계좌 운용자산에 채권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적금과 상장주식 등을 허용했는데, 지난해 채권시장이 타격을 받은 후 내국법인 회사채나 국채 및 지방채도 운용자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등이 보험을 팔면서 받는 수수료에 교육세를 물리는 현행 안은 논의 끝에 유지됐다.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세법상 친족이 되려면 당사자와 경제적 생계를 함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교통・주거・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고, 저소득층 적립단가를 700원까지 200원 늘린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에 한해 40%에서 80%로 늘린다. 원래는 상반기만 하려던 것인데 하반기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및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보증금 요건은 2억에서 3억원, 대출한도는 1.6억원에서 2.4억원으로 올린다.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임대료 시세대비 30~90%)을 공급하고, LH 임대주택(106.5만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를 1년 더 시행한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을 늘린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늘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와 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는 여야 합의로 잠정 의결을 했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추가로 합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특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려 한다"며 "내일(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가 합의한 사항까지 함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 세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시기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늘리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8%로 확대됐는데, 정부안은 여기에 7% 포인트(p)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전날 협의를 통해 이같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안에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 특혜'에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게 숙제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방향성에는 원칙적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산 가운데 다 못 쓴 예산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부 예상대로 세금이 걷혔지만, 자산시장 거품이 꺼져가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수입을 크게 줄었다.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세수추계오차율은 0.2%에 불과했지만 본 예산으로 비교하면 15%나 오차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 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 기준 정부 목표치의 99.8%를 달성했으며, 추계오차율은 0.2%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본 예산을 짰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오차율은 15%로 솟구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까지 세입이 크게 늘어날 일은 없다고 확언했지만 3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50조원 규모의 초과세입을 인식했다. 대통령 인수위는 3월 이같은 기재부 추계를 바탕으로 2차 추경을 할 수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 예산이 통과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예산을 확대 수정하는 작업(추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진행 중인 연금개혁 초안 작업이 위원회 내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복수의 민간자문위원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연금개혁초안 마련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자문위원 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회의에서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연금의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올리자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18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3년1월19일∼2월3일),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세제와 민생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경제 활력 제고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부 범위 구체화 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③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④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⑥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⑦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민생 안정 ①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②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③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④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⑥ 다주택자 양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기 위한 보조적 지표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에서 제시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재정준칙이란 정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정책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상반기 ‘2050 재정비전’ 발표 때 건전성 보조 지표를 같이 발표하는 방안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재정 건전성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발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의무지출 항목,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관리하고는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이 같은 항목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찾아보고 가공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국가채무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름이 채무라고 해서 실질 채무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채를 팔아 자산을 산 경우는 순부채라고 할 수 없다. 정부에서 공표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순수한 지출성 항목으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천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의미다. 이외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건설현장의 환경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건설환경분야의 실무상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8일 오후 서울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내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 ·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공동으로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관리 실무, 환경관련 법률적 리스크 및 쟁점, 토양오염 조사 실무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우는 법조계를 통틀어 건설환경 및 관련 법률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를 발족하고 고객들에게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 토양오염 대응 등 환경분야 법률시장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두 협회의 회원사인 포스코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21개사의 주요관계자들이 건설환경 관련 법률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주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올해부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유턴) 받게 되는 세제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새로 국내사업장을 짓거나 증설을 완료하는 기한이 종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고, 기존 사업장 내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증설 범위에 추가된다. 또 당초 대표이사 ‘취임 후 5년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었던 사후관리 요건이 ‘취임 후 3년 이내’로 완화되고, 대표이사직 유지기간도 당초 7년에서 5년으로 줄며, 매출액 기준도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등 크게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업 승계 때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을 신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특법 말고도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세법들이 각각 위임한 대통령령들이다. 바뀐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돼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보다 높은 세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이 추가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르고,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국산차 판매가격 인하 기대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17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생활에 필요한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으며, 관내에 소재한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 등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장일현 청장은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때 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지난 연말에도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으며, 매월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당초 계획인 3월에서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한다. 최근 물가가 치솟으며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5.1% 인상되는 등 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에 손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3월로 예정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일정을 이달 주으로 앞당겨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고 현재 5차 재정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며 “재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연간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법안 통과시 2,000개 이상 비영리법인이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별도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송 의원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현 기준에서는 (검증·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일단 내달 법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