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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못 쓴 예산 13조원…본 예산 대비 세수오차율 15%

법인세 33.2조원, 소득세는 14.6조원, 부가가치세 10.4조원 증가
자산거품 꺼지며 양도세‧증권거래세 각각 4.5조, 4조원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산 가운데 다 못 쓴 예산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부 예상대로 세금이 걷혔지만, 자산시장 거품이 꺼져가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수입을 크게 줄었다.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세수추계오차율은 0.2%에 불과했지만 본 예산으로 비교하면 15%나 오차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 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 기준 정부 목표치의 99.8%를 달성했으며, 추계오차율은 0.2%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본 예산을 짰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오차율은 15%로 솟구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까지 세입이 크게 늘어날 일은 없다고 확언했지만 3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50조원 규모의 초과세입을 인식했다.

 

대통령 인수위는 3월 이같은 기재부 추계를 바탕으로 2차 추경을 할 수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 예산이 통과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예산을 확대 수정하는 작업(추경, 지출수정)에 대해 재정의 기본을 모르는 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 법인세 33.2조원 증가

 

세목별로는 지난해 법인세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2021년 대비 33조2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4조6000억원, 부가가치세는 10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물가상승분과 고용률이 뒷받침했고, 부가가치세는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올라간 영향을 받았다.

 

초저금리로 돈 잔치가 끝나면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증권거래세는 4조원, 거래세에 부가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조9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5조5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환율 영향으로 2조1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 예산 불용액 13조…불용률 2.2%

 

지난해 동안 지출 계획 577조7000억원 중 집행한 돈은 559조7000억원으로 예산 계획 가운데 다 쓰지 못한 돈(예산 불용액)은 12조9000억원이었다.

 

불용률 역시 2.2%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 일부가 집행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가 줄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돈이 줄어 불용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불용 규모가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출 집행 규모로 보면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지출액이 485조원, 특별회계 지출액이 74조7000억원이었고, 예산 집행률은 96.9%(일반회계 97.4%·특별회계 93.6%)로 나타났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잉여금(세계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었다.

 

2021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 5조1000억원을 뺀 지난해 순발생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3조1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들어온 돈, 나간 돈을 정리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친 후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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