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이 배당소득세 감세, 대주주 양도세 증세를 주장하다가 각종 비난을 받고 있다. 정책은 결국 효과다. 정치적 이익이든 정책 이익이든 뭔가를 벌어야 한다. 다만, 이번 정책은 정치적 이익은 추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돈 쓴 만큼 정책 이익이 있느냐’는 점에선 너무나 다양한 반론이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1. 주식 양도세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폭탄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주식은 큰 손이 쥐고 있어야 주가가 유지되는데 큰 손이 빠지면, 주가가 빠지니 대주주 아닌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이 논리의 허점은 큰 손이 계속 쥐고 있어야 하고, 그 유인은 세금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건데, 10~50억들이 빠져서 큰일이라면, 50~100억짜리 들도 빠지는 것도 큰일이 된다. 이런 논리라면, 100~200억짜리는 빼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논란이 된다. 2013년엔 50억이 대주주 기준이었는데, 10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00억 정도는 빼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들의 논리로 종목당 100억원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해야 한다면, 1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참여연대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 세제개편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이란 한국 역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을 야기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5년간 80조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미쳤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인상, 코스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및 증권거래세 부분 복원,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전환 등으로 5년간 약 35.4조원의 세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210조 재정소요분에 대한 신규 재원은 사실상 아예 만들지도 못했을뿐더러,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전혀 손 대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를 맡았다. 좌장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가 담당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80조원 감세 가운데 35.4조원을 만회한다는 민간전문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1일 ‘나라살림브리핑 453호 - 2025세제개편안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4조원의 증세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누적법으로 윤석열 정부 정부 세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0조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60조원, 2023년 K-칩스법 시행 –10조원, 2023년 세법개정 –2.5조원 등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는 5년간 법인세에서 18.5조원, 증권거래세 11.5조원, 부가가치세 0.9조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소득세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용카드 자녀 공제 확대로 –0.8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일부를 회복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세제를 대폭 개편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에 배당을 추가하고, 고배당기업 배당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14~35%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규모가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투상세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상향한다. 투상세는 투자, 임금, 상생협력 지출 금액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과세(환류과세)를 위해 마련됐다. 다만, 투자나 임금 등 사회에 자금을 순환하는 결정을 할 경우 환류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류세가 낮아지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 배당소득증대세제가 3년만에 종료된 이후 배당 부문이 환류세 계산에서 빠졌는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다시 배당 환류 부문이 투상세로 복귀했다. 기업소득 계산분이 늘어날수록 지출압박을 받게 되는데, 투자포함형은 65~85%로 5%p 정도 상향조정됐지만, 투자제외형은 20~40%로 10~20%p 상향조정됐다. 투자를 잘 안 한다면 배당이라도 많이 하라는 뜻이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2년 내 세금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 이후 총 8.1조원대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2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신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감치는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체납자 때문에 국세청이 발송하는 독촉장의 송달비용을 해당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기준 등기우편의 송달비용은 2830원, 일반우편은 430원 가량이다. 또 앞으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현황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위임할 방침이다. 영리법인에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감면기간이 일괄 확대됐다.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이 이전지역에 따라 8~15년으로 확대됐다. 기존 7~12년을 1~3년 가량 늘린 셈이다. 다만, 감면한도가 신설돼 이전기업의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분 부터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40%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제율은 15%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변경된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와 법인세 납부 및 과세가 이연된다.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일몰이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벤처투자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된다. 일몰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2028년까지로 연장됐다. 국내기업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하면 그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추가 투자하면 그 증가분의 일정률을 추가 공제한다. 이번에 상향되는 건 그 증가분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개편됐다며, 다만 일반공제율을 그대로 둔 것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 100% 출자) 통해 벤처투자해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혜택은 투자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직접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그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했던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고 연금계좌의 간접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과세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적용해온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를 종료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쌍꺼풀·코성형수술, 치아미백, 여드름치료술 등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미용성형 의료를 이용할 시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최근 K-POP 등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장기펀드 저축상품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한도 600만원)를 소득공제해줬던 특례제도도 종료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2%p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했던 특례도 없애기로 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8개 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8년 12월 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 목표를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으로 잡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5년간 8.2조원 증세를 추진한다. 다만, 전년대비 증감변동만 포함(순액법)하고, 누적효과는 배제했기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국고에 쌓이는 세수는 5년간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누적법).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가운데 세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인세율 조정으로 지난 정부에서 구간별 1%p씩 내렸던 적용세율을 다시 1%p씩 상향한다.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10%,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19→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22%, 3000억 초과 24→25%로 조정된다. 모든 구간에서 오르긴 하지만,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상위기업에서 걷기에 중소기업 쪽 영향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OECD 조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 주요국은 코로나 19 시기 감세했던 영역을 다시 증세로 돌렸으며, 영국은 2023년 법인세율을 19→25%로, 프랑스는 2025년 대기업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했다. 기재부 측은 주요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다.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슷한 취지로 2015~2017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한 바 있다. 전년비 배당액이 증가한 기업 배당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9%, 2000만원 초과는 25%를 적용하는 구조였는데, 배당소득 전체를 분리과세로 포함한 건 아니고, 높은 배당성향 기업을 추려서 그 기업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었다. 2000만원 이하는 5%p, 2000만원 초과는 15%p 세율을 깎아주는 것이라서 구조상 돈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은 찔끔 혜택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6억 넘게 현금성 자산을 예금과 배당주에 묻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월급쟁이일 수 없다. 뭔가 제도가 복잡하면, 뒤가 구리거나, 목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발표된 2014년, 국회 예정처는 혜택 절반 이상이 부유층인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과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