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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전산망 장애로 전자심판청구 접수중단…서면 접수"

"시스템 장애 해소된 날부터 14일내 청구시 '법정기한 내 청구'로 인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으나 시스템 복구 후 14일 이내에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조세심판원이 27일 밝혔다.

 

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 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 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심판 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청구서 접수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이 안내한 심판 청구서 서면 접수용 주소는 본원 '세종시 갈매로 477, 3층', 서울 사무소 '서울 종로1길 42, 301호'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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