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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언 세무사 "중대재해 막으려면 '조세정책'으로 대처하라"

'안전 세액공제 확대 및 사고 시 혜택 박탈' 촉구
"2026년 초 입법 발의, 세법 개정안 반영 시급"…입법 로드맵 강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입증 책임과 평균 5년 이상 소요되는 긴 사법 처리 기간으로 인해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김신언 세무사(동국대학교 겸임교수·미국변호사)가 조세정책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경제적 유인'과 '강력한 제재'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안전 투자, 비용 아닌 이익으로"…인적 투자 세액공제 신설 제안
김신언 세무사는 지난 20일 국회 세미나에서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2098명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고의 핵심 원인이 "시설보다 안전관리자 부족, 1인 작업 관행 등 인적 요소에 있다"고 진단했다. SPC 끼임 사고 사례를 들며 인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기업이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조세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법령 최하단에 위치해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핵심 원인인 인력·근로 형태 개선 및 교육 중심의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전관리 세액 공제 항목에 인적 투자 부문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이 인적 부문에 안전관리 비용 투자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은 경제성장(건설·제조업 중심)을 견인하며 연구 개발이나 고용 지원에 집중되어, 국민이나 근로자 안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야간근로자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거나, 제조업에서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하며 증가한 인건비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이 3년간의 사후관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의 안전 투자가 협력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제언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모든 조세특례 배제·박탈'…강력 제재 강조
김 세무사는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의 핵심 논리로 "조세정책을 활용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세액 감면 배제가 가능해, 처벌 중심 체계보다 신속한 신호 전달이 가능하며 시장 왜곡도 적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사업주의 법률의무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해당 연도의 모든 조세 특례를 배제·박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에 즉각적인 위험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하도급 업체 또는 계열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원청의 조세특례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청보다 이익이 많은 원청이 책임감을 갖고 하청 작업 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제도의 주된 대상은 현재 세제 혜택과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건설업과 제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기업이 '조세특례 배제 불이익'과 '안전관리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 증가 사이에서 안전을 우선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제안의 핵심이다.

 

◇ "2026년 세법 개정안 반영" 시급한 입법 로드맵
김신언 세무사는 이번 제안이 단순히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률로 이어지도록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업의 예산 집행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만큼, 개편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2026년)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최종 목표는 202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핵심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마다 약 75조 원(2025년 기준)에 달하는 조세지출 증가 상황에서 새로운 혜택을 무작정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세지출을 줄여 절약된 예산으로 인적 투자 지원 등 새로운 분야에 세제 지원을 보완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세무사의 제안은 중대재해 예방에 조세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선제적으로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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