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월 27일로 다가온 202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설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31일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말 휴일과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7일(월)이 '샌드위치데이'로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휴일로 쉴 것으로 예상되어 당일 신고 납부가 어렵고 ▲매년 연말정산과 맞물려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에 따른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차질이 우려되며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와 4분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확인이 1월 15일 이후에나 가능해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 준비기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에 연장요청한 신고기한인 1월 31일도 금요일로서 샌드위치데이라고 할 수 있어 사업장의 모든 어려움을 덜려면 신고기한을 1월 31일이 아니라 2월 3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더욱 좋지만 어려운 세수여건에서 월 단위 세입실적이 이월되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오는 1월 6일 ‘’고정성’ 제외로 달라진 통상임금 범위: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판결의 의미, 파급 효과, 실무 대응 전략을 진단한다. 해당 판결이 기업의 임금체계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판결 선고 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점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노사협상 시 유의해야 할 실무적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연사로는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이욱래, 김상민, 구교웅, 박은정, 김재현 변호사 등 통상임금 분쟁 및 자문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상민 변호사는 “변화된 법적 환경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인사이트와 전략을 제공할 이번 웨비나를 통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웨비나는 1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19일 세무사회관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연말,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 성금 800만 원을 대구․경북지역의 4개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했다. 이재만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미약하나마 이 성금이 우리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요긴한 곳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금 전달식에는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등 대구․경북지역의 4개 사회복지시설 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각 단체에 200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성금으로 2억 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세무사도 연 22조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어제(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세무사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민간위탁조례 개악 저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이어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 송파구3)가 통과시킨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시켰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 전인 2022년 현행 조례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의견에 따라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구4)이 발의했었지만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폐기시키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가 17일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강력 성토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7일 서울시의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20일 2024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회 교육과정 우수 협약기업으로 ㈜핫시즈너(대표 금교일)를 선정해 지난 19일 인재육성상을 자체 시상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올해 협회가 수행한 총 34회차 교육과정 중 15회에 참여하고 수료생도 전체 722명 중 32명을 배출, 전체 200여개 협약 기업 중 가장 높은 참여율과 수료율을 기록했다. 또 성실한 훈련 태도와 소통으로 타 협약기업에 모범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중소 가맹본부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재직자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높은 참여율과 수료율을 보인 ㈜핫시즈너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더욱 많은 기업들이 협회 교육과정을 활용해 재직자 교육을 지원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은 분야별 단체·기관·기업 등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 수행기관 선정 이후 매년 연평균 200여개 중소 가맹본부 재직자 700여명에게 교육을 제공해 오고 있다. 내년에도 2월부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에서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사에게만 업무를 맡기려 했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조례 개정 시도는 무산됐다. 대법원에서는 민간위탁 정산보고서(결산서)에 대한 검증은 회계감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검증은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더라도도 이를 두고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추5125)"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안 폐지' 궐기대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후속 기사로 이어집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세무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가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하루 전인 19일 해당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청년세무사들의 서울시의회 앞 1위 시위가 있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악을 막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임원 및 임직원, 세무사 회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이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세무사 회원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김선명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집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등 임원들이 단상에 나와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라며 "이를 1천만 시만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회장은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 조례안)이 기습 상정되자 청년세무사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뒤집고 회계사를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규 세무사와 청년위원인 문동화·김민식 세무사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 청년세무사 3인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 반대”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김현규 세무사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들여 2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은 19일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저물어 가는 갑진년 한 해를 보내며 회원 간 화합을 다졌다. 오후 6시 선릉역 근처 르비르모어 선릉 1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이날 송년회에는 임원과 회원 550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신입회원을 위한 교육도 열렸다. '사무소 운영 노하우(윤정기 세무사), '세무사의 블로그 마케팅을 위한 기본값 세팅(김종후 세무사)', '유튜브 마케팅(최희유 세무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종탁 회장은 송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청년의 희망찬 꿈을 안고 시작했던 2024년이 이제 10여 일 정도 남았다"라며 "오늘 송년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세무사의 임원과 회원 및 조용근,백운찬 고문 그리고 김면규, 정은선, 송춘달, 김상철, 임채룡, 김완일, 임채수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서울회를 당당히 지키겠다는 자세로 서울회장의 소임을 맡은 지 6개월을 넘기고 있다. 최인순, 김형태 부회장 등 임원들은 한마음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풍납시장과 구로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이 내년 2월 이뤄진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민주당 파주 2)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승현 의원(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이번에는 일단 부결시키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 대법원판결에서 ‘결산 검사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회계감사' 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회계사· 회계법인 외에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낸 정승현 경기도 의원(민주당, 안산 4)은 기재위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기존 조례에 사용된 ‘회계감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지난 18일 ‘2024년 송년회’ 행사를 개최하고 갑진년 한 해를 보내며 회원간 상생과 화합으로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권익신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전임회장, 광주세무사고시회 고영동 회장, 여성세무사회 광주지방회 이지현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대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지낸 서하진, 윤경도, 이영모, 정성균 고문을 비롯해 서광주지역회 김영신 회장, 광산지역회 김동호 회장, 나주지역회 김동옥 회장, 해남지역회 정달호 회장, 전주지역회 김재곤 회장, 남원지역회 서호련 회장, 박봉식 자문위원이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했다. 외빈으로는 광주지방국세청 강병수 성실납세지원국장, 광주세무서 박성열 서장, 북광주세무서 김태열 서장, 서광주세무서 정학관 서장, 광산세무서 나종선 서장,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행사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이날 행사는 인문학 특강 및 성악공연에 이어서 송년행사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무보고, 지방회장 환영사, 광주지방구게청장 축사, 회원대표 덕담, 기념촬영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광주지방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17일 저녁 6시 한국세무사회 회관. 이곳에는 2024년도 제61기 세무사 시험합격자를 비롯해 신규개업 세무사 등 새내기 여성회원 170여명이 회관을 수 놓았다. 바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에서 마련된 ‘회원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회관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황영순 회장은 한국여성세무사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2024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회원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이른바 ‘13%, 그녀들의 이야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가진 송년의 밤은 내외빈들도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김선명⬝천혜영 부회장단,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정훈⬝김연정⬝양한규⬝강석주⬝백낙범 상임이사진, 김옥연 제18대 여성세무사회장이 참석했고, 외빈으로는 국세청 ‘1번지 세무서’ 이승신 종로세무서장과 김경선 징세과장이 우연한 계기로 소식을 접하면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사회는 신진혜 홍보부회장이 아나운서급 진행으로 명쾌하고 유창한 말솜씨를 유감없이 뽐냈다. 황영순 회장과 집행부가 기획한 ‘환영의 밤’ 백미(白米)는 섹션1 ‘개업 마인드셋, 그녀만의 재미난 개업스토리’를 비롯해 섹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상임위를 열어 2024 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1천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특정자격사를 위한‘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개악 시도 규탄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혈세 들여 대법원 승소한 현행 조례를 버리고 ‘특정자격사 철밥통 지키기’ 과거회귀 개악시도 서울시의회, 시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도 잊었나?” 한국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제6대 회장을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11월29일 정기총회에서 차기 집행부에 회기를 넘겨준 변정희 직전 회장을 만나 임기 2년간의 소회와 회무 성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변정희 석박사회 전임 회장은 1955년 경남 거창에서 출생해 1975년 지방공무원으로 5년간 근무한 뒤 1980년 국세청에 입사, 21년간 봉직했다. 현직시절 일선세무서 부가, 법인, 소득, 조사, 재산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한 뒤 관리자로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 스카웃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조사1국 근무는 마치 ‘하늘에 별 따기’처럼 무척 어려웠다. 국내의 굵직굵직한 유수의 대법인을 세무조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부동산투기단속반, 일명 ‘부투반’이라는 곳에서 근무했으며 국세청 정보개발과에서 근무했으며 2001년 3월 국무총리 표창(사무관)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무사 시험은 2000년도 제37회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2001년 세무사사무실을 오픈한 뒤, 2010년 ‘세무법인 천일’ 대표세무사로서 24년간 국세행정의 가교역할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야말로 ‘세금주치의’로 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