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서 신형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며 조세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의 담배소비세 체계가 신종 담배의 출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담배 시장 급성장, 과세 사각지대 노출 담배소비세는 1985년부터 지방세로 부과되어 왔으며, 국내 담배 소비에 대한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궐련에서 전자담배로 소비가 전환되면서 전체 세수는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에 대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간접세이자 소비세이다. 정부가 2015년 담배 1갑당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흡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담배 가격 인상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며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과세 사각지대인 현재 전자담배(연초 고형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에서 내 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 상속세 유산취득형 개편을 환영하며, 공제 현실화 반영으로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 내는 국민 어려움 조속 해소해야 ” - 유산취득세 도입 세무사회 추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의 하나 - 구재이 회장, 2018 재정개혁특위에서 첫 공식주장, 도입전기 -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과세, 과세형평 전기, 배우자 상속과세 제외되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에서 36년 넘게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국청청 조사 1국, 2국, 3국 4국을 모두 돌았습니다. 이른 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거죠. 국세청 본부 조사국 전산조사과에서 포렌식 조사의 기틀을 정립했습니다.” 용산세무서를 마지막 근무지로 명예롭게 퇴임한 박진하 전 용산세무서장이 국세청 입사 꼭 37년만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기자에게 알려왔다. 박 전 서장은 신기하게도 진짜 1988년 3월1일 삼일절에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지방국세청 예하 강서세무서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2024년 6월말까지 만 36년 4개월 동안 관복을 입고 공직에 봉직한 박 전 서장에게는 사명감과 책임감, 창의성 등 붙는 수식어가 많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좋아 국세청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국가는 그런 박 전 서장이 재직 중 국가재정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공정과세를 위해 성실히 근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큰 점을 높이 사서 훈장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특히 2019년 12월 이후 동대문·구로·용산세무서 기관장으로 복무하면서 매번 조직의 균형성과카드(Balaced Score Card, BSC) 점수를 획기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 단체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개선 및 사업자에 대한 세정개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위원장 구교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위원장 김사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김광석) 등 4개 단체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450만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맞춤형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및 세정 부담 경감을 위해 입법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율 인하와 직권환급 제도 도입 등 입법 개선,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업종코드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7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악안을 통과시키고도 부끄러움도 없이 낸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거짓해명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7일 서울시 최호정 의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 또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자격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상정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최호정 의장은 웬일인지 ‘상정할 결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행하여 개악을 주도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일,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한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에 따라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즉시 발효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서울시는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하였으며,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폄훼하면서, 민간위탁사업은 간이한 방식에 의한 검증이 아니라 고도의 회계감사기준이 적용되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지난 지난 7일 회계사회의 주장을 수용해 과거 회계사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회계법인이 실시해온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어떻게 수행해 오고 있었는지 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8대 남동세무서장으로 역임한 양경렬 세무사가 홍조근정 ‘훈장’을 수훈했다. 2024년 12월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한 양경렬 직전 남동세무서장은 1988년 국세청에 입사한 뒤 부가세, 법인세, 재산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세청에서 36년 4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던 양경렬(梁景烈) 부이사관은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 감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감사팀장,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을 지냈다. 그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2019년4월) 당시 초대 감사관으로 부임하면서 불철주야 조직의 안정에 힘을 쏟았다.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해 단순히 감사 지적에 그치지 않았다. 조직 시스템이나 세법 등 제도상 미비점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적발사례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을 통해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인천국세청 징세송무국장과 조사국장을 역임하면서 명실상부한 인천국세청 만들기에 열정을 다했다. 납세자들이 제기한 부실부과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징세송무국장으로 부임한 뒤 적법하게 과세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가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장은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정기 세미나로 인사, 노무, 산업안전에 대한 최신 쟁점을 다룬다. 세미나에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관련 실무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세미나 주제는 ‘노동위원회, 대법원 판결례 및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세션 1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김성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현황, 역할 및 발전방향’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성호 위원장은 최근 관련 사건이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며, 판정의 형식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의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션2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근로조) 출신 광장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김영진 변호사는 최근 1년여 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의 요지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현규 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정혜은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박현규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증권범죄 수사, 조세 수사,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05년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광주지검, 인천지검 등 다양한 일선 검찰청을 거쳤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금융증권범죄수사를 맡았으며, 2016년 한국거래소에서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장심사,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식품, 의약 담당)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 등 요직을 거쳤다. 개정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TF에 참여하였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조사를 맡은 바 있다. 박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조세범죄수사대응팀에서 활동하게 된다. 정혜은 변호사(연수원 3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에 대해 “회계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사를 10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금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집행 통제 및 회계투명성 강화, 국민 세금의 누수 방지 등 정책방향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이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비용절감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방의회 재량 사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방의회 재량이란 말은 다시 지방의회가 사업비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