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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정관 개정 투표 현장...'열기 후끈'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2024년 사업실적 및 올해 사업계획 발표
20년만에 처음 이뤄지는 정관 개정...개정안, 단 2건만 과반 수 통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조영조)가 12일 서울 aT센터에서 2025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총 124명의 대의원 중 12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정관 개정 투표도 진행됐다.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앞으로 회장 후보는 반드시 회원사 소속이어야 하며, 회원사의 주대표로 5년 이상 재직 ▲개인 지분 15% 이상 ▲직계가족 포함 지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중앙회가 추진했던 임원 임기 3년 → 4년 연장, 대의원 임기 3년 → 2년 단축 등의 개정안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감사보고, 지난 2024년도 사업실적 승인·결산의 건, 2025년도 사업계획 승인·결산의 건 등이 상정 및 심의 됐으며 중앙회장과의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주류도매업중앙회가 밝힌 2025년도 추진 계획안에는 ▲제조사 내구소비재 지원비율 인상 계속 추진 ▲빈용기 취급 수수료 65% 인상 추진 ▲주류통신판매 저지 위한 관련부처 협업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 현지 도매거래 원칙 추진 등이 논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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