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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신규 세무사를 위한 상속·증여세 신고' 회원희망교육 열어

임채문 세무사, 200여 신입 회원 대상 '상속·증여세 신고' 열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6일 '신규 세무사를 위한 상속·증여세 신고'를 주제로 회원희망교육을 진행했다.

 

잠실 교통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개업 3년차 이하 신규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임채문 세무사(비즈파트너스 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열강을 펼쳤다.

 

 

2011~2024 상속증여세(광교이택스) 저자이기도 한 임채문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 관련 기본사항 이해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목록 ▲상속세 조사시 주요 확인사항 ▲상속분쟁 방지 대책 ▲증여세 신고 준비서류 목록 등 ▲질의응답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를 수강한 한 신규 세무사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준비서류 작성, 신고 대행은 물론 상속분쟁 발생 시 대책과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어도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날 강의 내용은 현장 촬영을 통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도 동영상 강의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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