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코로나19 이후 주거 트렌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택시장 또한 변화된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수요자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과 외관, 단지 내 조경에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을 선보이고 있다. 평면설계 및 마감재, 외관 등 기본사항 외에도 입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 및 외관, 조경 특화 등 기존의 상품이 아닌 프리미엄 단지를 선보이며 차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요자들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갤럽코리아에서 조사한 2021년 부동산 트렌드와 2022년 부동산 트렌드에서 선호 아파트 특화 유형을 조사한 결과 9개 항목(▲스마트주택 ▲건강 주택 ▲조경 특화 주택 ▲커뮤니티시설 특화 주택 ▲고급 인테리어 주택 ▲수납 특화 주택 ▲조용한 주택 ▲에너지 절감형 주택 ▲외관 디자인 차별화 주택) 중 1년 사이 가장 많은 비율로 증가한 항목은 커뮤니티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커뮤니티 특화 아파트로 2021년 19%에서 2022년 24%로 증가했다. 팬데믹 이후 휴식공간의 여가공간의 필요성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은 연이어 교차하는 폭우와 폭염을 비롯해서, 태풍이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등 유례없던 기상이변이 벌어졌다. 다행히 골프장들을 비롯한 레저업계에 큰 피해사례는 없었던 듯하지만, 이를 두고 회원권 거래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매 집중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결국 관망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기상이변을 두고 회원권시장과 무슨 연관일까 싶지만, 골프장 자체가 대규모의 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사업의 한 부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상여건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용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만약, 이 시설물들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고객서비스에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회원권거래나 시세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 외에도, 하계 휴가시즌이면 으레껏 상당수의 매매자들도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거래빈도가 낮은 형태의 사이클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기명회원권 품귀현상에 따라 법인업체들이 주요 블루칩 종목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매물부족을 호소하던 과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인들의 달라진 특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미국에 특허를 확보하여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들도 다수겠지만, 상표권은 테크기업에 한정된 특허와 달리 모든 기업들이 확보해야 하는 권리다. 미국에서 상표권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있음은 대한민국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른 손해배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보호가 유형자산에 못지 않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특히 상표에 있어서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른 사용주의를 채택하여 제도가 상이하기에 이러한 차이를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따르기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발생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저작권의 경우 창작을 한 순간 발생하는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저작권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자가 창작을 한 순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상표에 대한 사용주의가 저작권의 발생주의와는 차이가 있으나 어찌되었던 등록이 아닌 사용을 먼저 한 자에게 권리가 발생되고, 그 사용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의 상표 출원 방법 대한민국 기업들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큼큼~”, “흠흠~”. 말을 할 때 반복적으로 목을 다듬고, 마른 헛기침이 습관처럼 된 사람이 있다. 목이 늘 자극되는 이물감을 느끼고, 말을 평소보다 많이 하면 금세 목이 쉰다. 종종 신물이 넘어오는 게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목의 불편함 외에는 별다른 증상도 없다. 이는 역류성후두염의 일반적인 증상이다. 위산이 역류해 후두에 병변을 일으킨 게 역류성후두염이고, 식도에 문제가 야기한 게 역류성식도염이다. 발생 기저가 위산역류로 같은 두 질환은 트림,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등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또 헛기침, 목이물감, 연하곤란, 목소리가 갈라지는 증세 등도 공통점이다. 차이점은 역류성식도염에서 가슴 쓰림 증상이 심한 편이다. 만성 목이물감 호소자 중 일부는 역류성후두염과 연관이 있다. 중년이 되면 신체 기능이 젊은 날과는 다르다. 몸에서는 수분이 부족해지고,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진다. 그 결과 목의 건조증과 위에 머물러야 하는 위산이 후두까지 역류해 목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이것이 역류성후두염이다. 후두는 소량의 위산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년 이후에 목의 불편함을 쉽게 느끼는 이유다. 후두염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요즘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택을 누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대부분 상속인들의 형평성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상속 받는 경우도 많은데 누가 상속 받는 것이 세금상 유리한지 그리고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측면 :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한 상태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시 최대 6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 MIN [(상속주택가액 – 해당주택채무) * 100%, 6억 원] 2. 양도소득세 측면 1) 상속주택을 곧 매각 할 계획이라면 자녀들 대부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매각 시기에 따라서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우선 상속주택을 5억으로 평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상속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영란은행의 업무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아침 6시, 겨울에는 아침 7시가 되면 정문 경비원인 윌리엄 왓킨스는 은행 내 아파트 주방 근처에 걸려 있던 열쇠 세트를 꺼내 정문을 열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왓킨스가 정문을 열자 두 그룹의 직원, 즉 아웃 텔러와 하우스 포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집이나 사업장에서 고객과 청구서를 협상하는 일을 하는 사무원이었습니다. 아웃 텔러는 정오 전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수집하고 일찍 출발했습니다. 포터는 일찍 도착하여 배정된 사무실을 청소하고 세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남성들은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 먼 길을 걸어서 출근했을 것입니다. 사무원들은 연간 50파운드의 은행 초봉에서 주당 2실링 6펜스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가구가 비치된 방에서 잠을 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은행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면 승진의 가능성이 있고 보수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후배 남성들은 사치품을 거의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앤 L. 머피가 최근에 출간한 『고결한 은행가들: 18세기 영란은행의 하루』의 1장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Second(세컨드), 두 번째, 2인자, 다음가는 등으로 언급된 표현은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위 표현들은 저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의 교묘한 교집합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두 번째(세컨드)라는 키워드와 연계되는 와인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의 메인 테마는 Second Wine(세컨 와인)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만 정확한 속뜻을 아는 이가 생각보다 없는 순 한글말 ‘버금가다’의 ‘버금’ 뜻은 으뜸의, 바로 아래, 두 번째 서열, 두 번째 위치에서 자란이란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메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퀄리티, 지향점 등에 가장 버금가는 세컨 와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세컨 와인의 심플한 정의는 동일한 와이너리 대표 상품 외에 다른 레이블을 간직한 채 생산되는 와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와인 레이블의 전체적인 글자체와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상품명은 전혀 다른 명칭으로 기재되어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세컨 와인의 역사 세컨 와인의 역사는 프랑스 보르도 쪽이 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비염이 있다면 입냄새가 날까, 코냄새가 날까. 입과 코는 후방부에서 연결돼 있다. 좌우의 들숨이 만나는 비인강(鼻咽腔)이다. 이곳에서는 세균 등의 이물질이 부착돼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비인강을 통해 입안과 코안의 냄새는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코의 질환으로 인한 염증이 있다면 콧속 냄새는 물론 입냄새를 풍길 가능성이 있다. 한의원을 찾은 사람 중에는 콧속 냄새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잖다. 또 코를 강하게 풀거나 코를 들이마셔 뱉으면 희거나 노란 알갱이가 나옴을 말하기도 한다. 노란 알갱이는 냄새가 역겹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면 한쪽 코나 양쪽 코가 막히기 쉽다. 막힌 코는 가끔 뻥 뚫린다. 이때 콧속의 냄새를 의식하게 된다. 코가 건조하면 더 쉽게 냄새를 맡게 된다. 콧냄새나 입냄새 상당수는 콧물과 연관 있다. 코에 비염 등의 염증이 있으면 콧물이 정상을 넘는 범위로 생성된다. 넘치는 콧물은 목 뒤로 넘어간다. 콧물은 각종 바이러스의 먹이가 된다. 콧물이나 음식물 찌꺼기 등이 편도나 편도선의 작은 구멍에 끼면 세균 증식작용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작은 알갱이로 뭉쳐진 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편도결석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ISA의 개요 ISA(개인종합저축계좌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도부터 시행된 절세형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조세특례 제한법 제91조의 18)입니다. ISA는 크게 신탁형 계좌, 일임형 계좌, 중개형 계좌로 구분되고 계좌 내에서 예·적금,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의 의무가입기간과 세제 혜택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고,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만기 시 계좌 내의 각 상품별·자산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금융소득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합니다. 만약,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저축계좌 vs ISA 비교 ] ISA의 가입 대상과 한도, 유형 선택 ISA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①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거나,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택시장 동향 지난 2021년 8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였던 것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지난 1월까지 10번이나 연속해서 인상하여 지금은 3.5%가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금리인상은 멈추고 있다. 미국은 벌써 기준금리가 5.5%까지 인상하여 향후 우리나라도 추가로 금리인상이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여파는 주택시장에 한파를 몰고 와 가격을 급락시키더니 금년 5월부터 다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상승 움직임이 지금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의 가격상승과 거래 증가는 강남권과 강북의 용산, 성동구를 비롯하여 인천, 하남, 화성 등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 사례가 여럿 나올 만큼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도 늘어나는데 최근 시장 상황은 반대다. 더구나 주택가격 하락 요인인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현상이다. 지난 8월 10일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주택시장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년간 수도권은 22.6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하여야 사업용이고,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에 해당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외 사항(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기간기준)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즉, 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 또는 ③ 양도일로부터 소급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항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1. 8년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최근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했다가 증여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여 후 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펀드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하여 증여세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을 때도 증여 취소를 하곤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도리어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져 증여한 재산을 재환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때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증여취소와 관련된 세금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한 후 취소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증여 후 취소를 하게 되면 당초 증여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지난호에 이어서> 사람들이 세인트 앤드류스를 골프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이유 프레스트윅에서 코스 디자이너, 코스 관리자, 그린 키퍼, 클럽제작자, 볼제작자, 프로골퍼, 티칭프로와 같이 많은 역할을 하던 톰은 1864년 앨런이 없는 세인트 앤드류스로 화려한 컴백을 하게 된다. 프레스트윅에서 연봉 36파운드에서 오른 연봉 50파운드는 덤이었다. 당시 50파운드를 2023년도로 환산하면 8,037.51파운드(약 1326만원)가 된다.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처음 골프를 만든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세인트 앤드류스를 골프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세인트 앤드류스를 골프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곳에서 현대 골프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대 골프가 만들어진데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톰이고,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한다면, 톰이 세인트 앤드류스를 골프의 고향으로 만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코스 디자이너로서 그의 본능은 세인트 앤드류스에서도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올드 코스를 플레이 속도와 플레이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페어웨이를 넓혔고, 그린을 더 크고 좋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불황기로 꼽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못지않게 뭉칫돈이 몰린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콕’이 일상이 되면서 아예 땅을 매입해 나만의 집을 지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어 지난해(2022년)에 이어 올해(2023년)도 단독주택 용지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요즘 답답한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 비단 은퇴층 뿐만 아니라 젊은층도 매한가지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장점을 살린 단독주택 용지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인기는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단독주택은 서울 도심 빌딩숲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상당수 아버지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수도권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직접 단독주택을 짓거나 아예 지어진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각박한 도시 생활에 대한 피로감으로 쾌적한 수도권 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