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고려해 2026년까지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50% 인하되고, 여행자 면세주류 병수제한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은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이다. 2024년 매출분부터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는 2000억원 이하 0.05%,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로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최대 2병, 2리터 이내,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한해 면세를 적용했으나, 2리터와 400달러은 유지하되 면세주류 병수 제한만 폐지된다. 적용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가산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환급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정상이자율을 적용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한다. 산정방식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며, 한국은행이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0%로 조정하고, 지난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한 것을 반영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하고,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기존 54개에서 58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10%인 일반시설 공제에 비해 15~2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 등 추가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이 신설된다. 수소 부문에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이, 이차전지 부문에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 추가된다. 더불어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된다. 적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다. 이밖에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었다. 적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사공백이 반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독립기관이지만, 예산‧인사권이 업무과 무관한 국무총리실 밑으로 배치되어 상임심판관 임명 요청조차 하기 어렵다. 그 사이 조세심판원과 납세자 부담은 계속 쌓이고 있다. 지금 균열은 앞으로 조세심판원에 더 큰 금을 그을 수 있다. ◇ 주축 빠진 자동차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최후 보루라고 불린다.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곧바로 국세청 부과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심판결정은 총 8개 심판부 심판관들이 맡는다. 1개 심판부 심판관 배치는 상임심판관 1명, 비상임심판관 4명이며, 심판결정 의결 때에는 상임 1명, 비상임 2명 등 총 3명의 심판관이 법원 합의부와 유사한 체제를 구성한다. 심판관은 기능 면에서 법원 판사와 유사하다.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모두 대등한 한 표지만, 심판행정의 주축은 상임심판관이다. 비상임심판관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짬 내어 심판결정 업무에 참여한다. 그들에게는 법조인‧교수 등 주업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임심판관은 심판업무가 주업이다. 전문자격 2급 고위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등 7개 세션에서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회의 첫날 한국의 사례를 기초로 펀더멘털 구축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금융체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강조하고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을 고려한 핵심 과제도 제시한다. 회의 둘째 날에는 지속적인 국제 조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의 역량 제고 논의도 지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독일·캐나다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주요 인사와 양자 면담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 일정으로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등으로 불참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 5%p 추가 적용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됐다. 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했다. 이와함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했다. 이어 2024년·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했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도 신설됐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납입액 900만원까지 16.5%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갑)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납입액 중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지방세 포함), 그 이상은 13.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다. 사유는 고액연봉자에 대해서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과다하다는 취지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때 연간 1500만원까지만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 세액공제 차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퇴직연금 활성화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직장가입 기준을 59세에서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까지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민간 직장 취업 시 ‘국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원칙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에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기, 규모, 사업 등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속도도 중요하다"면서도 "올해 잡혀 있는 673조원의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의 효과가 어떤지 보면서 추경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대행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추경과 관련한 질문에도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며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목적과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국가재정 성적표가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금수입은 예상대로 크게 약화했고, 세외수입도 지지부진했다. 부족한 세수로 나라 지출이 막히고, 국가채무가 증가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수익률에서 선방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했다. 나라재정은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그리고 국가채무 영역으로 나뉜다. 총수입의 주축은 세금이다. 2024년 국세수입 미달률은 연간 목표 대비 –8.4%로 2023년 –14.1%와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추계한 미달률 –8.1%보다 –0.3%p 소폭 하락했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2023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보다 각각 –7.6조, -59.4조원 감소했다. 2024년 세외수입은 29.6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2023년보다 1.1조원 증가했지만, 2022년 30.8조원 보다 –1.2조원 적다. 세금동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출 수준도 낮아졌다. 2024년 11월 누적기준 정부의 지출 수준은 연간 목표대비 86.8%에 불과한 570.1조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