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사업 관련하여 “회계 ‘검사’와 ‘감사’의 혼용, 감사주체의 자격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회계검증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이 민간위탁금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위탁금 총액의 75%가 외부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 민간위탁 감사 관련 조례개정안을 두고 시의회 재량사무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남근 의원은 공공재정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공자금집행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늘 포럼은 공공부문 회계검증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안태준 교수는 2024년 10월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 관련 조례가 법률 관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조례가 ‘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표현하였으나, 회계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며, 회계 관련 업무는 그 표현에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격에 해당하여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사업별 민간위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연간 일정 이상 민간위탁금을 받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약 13조원이 넘는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단위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검증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방의회가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누구에게 맡길지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조례는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 법령(조례)을 말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회계사와 세무사간 다툼에 대한 해법으로 회계사 쪽으로 세무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인회계사 사무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할 정도로 글로벌 표준자격인 반면, 세무사는 특정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고, 그 사무의 범위도 해당 국가의 세법에 귀속된다. 한국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한 것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인데, 전문자격사간 직무가 중복되어 다툼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용 교수는 “이 점에서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무사를 일시에 회계사로 자격만 전환한 다음, 회계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별 시험 및 실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게 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바꾸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조례(이하 개정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반대하자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기존 개정 조례를 유지했고, 서울시는 대법에 해당 조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4일 대법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024년 10월 25일 본안 소송에서 개정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재량사무). 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7일 개정 조례를 재차 개정해 민간위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직무발명보상 과세체제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IP) 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책포럼은 지난 1월부터 매달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해 IP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 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구자 의욕 고취와 우수인력 이공계 유입 촉진을 위해 과감한 보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행 과세체제가 발명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돼 소득합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과학기술인의 연구 의욕을 저하하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액 보상 직무 발명일수록 경제발전 기여가 큰 상황인 만큼 이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도입을 논의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해 한국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 고려 전문가 참여, 피고 의견 반영 등 한국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더해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다"며 "대내적으로도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주 통과된 '필수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사혁신처가 오는 12일까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신규참가자 17명을 공모한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사업은 8개 세부사업으로 ▲국세청,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1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1명) ▲고용노동부, 특이민원 예방 지원관(5명) ▲국가보훈부, 이동보훈팀 운영지원(3명) ▲산림청,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지원(3명) ▲경기도, 축산환경매니저 활동지원(1명) ▲부산광역시,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컨설팅(2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비 가축방역관 운영(1명) 등이다. 접수 방법은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파일은 스캔 후 시스템에 게시(파일이름 예시 : 응시 세부사업명-성명)으로 하면 된다. 또한 구글, 다음,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노하우플러스시스템’검색으로도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소식→해당 공고문內 링크 클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별 운영일정 등에 따라 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3일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전날 이준봉 위원장(성균관대 교수) 주재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하는데,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과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 수입 여건 전망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을 하며, 이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 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이어 사표를 수리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국회에서 표결이 불성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6천억원이 순증됐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이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다.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전날 자정을 넘겨 이어진 박정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간사 간 협상을 이어받아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천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하여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먼저 기업 지배권이 창업주 일가 내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더 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산하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8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엔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이하윤 홍콩시티대학교 교수는 ‘고용주들은 내부의 회계부정 고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 계약을 이용하는가 : 캘리포니아 사례를 통하여’를 발표했다.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8년부터 시행된 피고용자와의 고용계약에 포함된 비밀유지조항(Non-disclosure agreements; 이하 NDA)을 제한하는 상원법안 1300(Senate Bill, SB 1300)의 시행이 내부고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SB 1300 시행 후,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타 지역 기업에 비해 SEC와 같은 규제기관을 통한 회계부정에 관한 내부고발이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회계부정 관련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회계부정 징후가 있거나 피고용자와의 고용계약에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 경우 그 영향이 더 컸다. 다만,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법안 시행 후 내부통제 취약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고발의 위험을 감소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를 견지해온 정치권의 시도가 실제론 자신들의 이득 채우기를 위한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혜택을 보는 것이 서민들이 아닌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에 국한됐다는 내용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는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우리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해 서민들이 얻는 실리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 오히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라는 주장인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경실련이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22대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기준 인당 전체 재산 42억 8,547만원을 신고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인당 약 19억 5,2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3억 이상 주택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93명이었고, 이들의 인당 주택 신고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45%로 이 비율을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