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A 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조합은 지난 2020년 은평구에 1천464세대를 분양하는 규모의 정비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구청은 조합에 11억8천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택지개발 등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일정 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해야 할 액수는 '새로이 분양하는 세대수'에서 '기존 거주하는 세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정한다. 임대주택 분양은 증가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조합과 구청의 계산식이 달라 문제가 됐다. 조합은 기존 세대수를 '1천195세대'로 계산했다. 이 경우 임대주택 분양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세대수가 없으므로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반면 구청은 기존 세대수를 '850세대'라고 봤다. 이는 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과거 판례를 뒤집었다. 이 건 관계자 간 민사 소송으로 다투는 건 몰라도 형사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1999년의 유죄 인정 판례를 변경시킨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한 건물 1층을 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100만원에 계약하고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계약 종료 전인 2013년 11∼12월께 현금과 토지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반환채권)를 B씨에게 넘겼는데, 건물주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계약이 끝날 무렵 건물주는 A씨에게 보증금 2천만원 중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뺀 1천100여만원을 줬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에 썼다. A씨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환계약서와 양도계약서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A씨에게 벌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결정례를 내놨다. 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임야 55,1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13,93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41,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공원용지)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국의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학교가 개별 가입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전액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공제중앙회)가 보험사 두 곳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2015년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학교 바깥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어깨로 부딪쳤다. 충격으로 쓰러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4개월여 만에 사망했다. B씨 측은 ▲ A군의 부모 ▲ A군이 가입한 보험사 두 곳 ▲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경기도 ▲ 공제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에 공제중앙회는 B씨 측에 우선 공제금 1억원을 지급한 뒤, 공제중앙회의 피공제자(보장 대상)인 A군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두 곳에 공제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생과 교직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심에서 추징금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국가가 인지했다면, 유죄 확정판결 전에도 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재산 소유권 이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인 B씨는 2018년 5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그해 11월 A씨에게 본인 앞으로 돼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겼다.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기 20여일 전의 일이었다. 법원은 2019년 1월 B씨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1억4천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가는 곧장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2월 15일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남편 B씨의 유죄는 5월에 확정됐다. 국가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당시 부동산 소유관계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으나 2020년 2월 24일이 돼서야 "남편 B씨와 부인 A씨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B씨)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국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유사업종이 아닌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조세부담 회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례가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DB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DB저축은행은 다른 9곳의 계열사와 함께 그룹 상표권을 보유했는데, 과세 당국인 남대문세무서는 동부그룹이 세금을 피하려 계열사끼리 주고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세금을 물렸다. 당국은 2015년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받지 않은 상표권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했고, 그 결과 DB저축은행은 전체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을 받았어야 한다며 총 6억8천여만원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DB저축은행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동부그룹이 조세부담을 피하려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세금 산정 방식이 잘못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세를 취소하고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표권자로서 상표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가 배상금이 과다 지급됐으니 환수하라"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따라 배상금 일부와 지연 이자를 토해내야 했던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한 피해자가 수억원대 지연 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갚아야 할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면서 국가가 '빚 고문'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정부가 원금만 받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한동훈 장관 지시로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84) 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할 원금 5억원을 분할 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확정시까지 연 5%, 그 이후 연 20%) 약 9억6천만원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재심에서 누명을 벗고 국가배상금 가지급금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정보원이 배상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유신정권의 대표적 조작사건인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76명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2심 판결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기자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걸 왜 따지냐”며 불복, 국세청이 일부 세금을 깎아줬지만 대부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개인사업자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해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친누나 명의 금융계좌로 사업용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결과 대부분 추징 세금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신용불량을 이유로 10년 동안 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입금액을 지속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당한 데 대해 불복했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조세심판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4990, 2022.06.08)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10년 동안 타인 명의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 A씨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부정과소신고)까지 적용, 과세했다. 조세심판원 심리 결과 A씨는 임대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환자의 개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6일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기각으로 확정했다. A보험사에서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 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B씨는 2019년 8월 9일 서울의 한 안과 의원에서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일에 왼쪽 눈, 17일에는 오른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받은 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A보험사 측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험은 입원치료시 입원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서 가입금액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통원치료시 통원의료비 지급 대상으로서 가입금액 25만원 한도만이 적용됐다. 1심은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며 B씨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 세무사가 700만원을 받고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예보)의 자회사 세무조정을 해줬는데, 일부 조정 오류로 그 자회사 세금 부담이 수십억원 증가, 세금 증가액을 물어내게 된 세무사가 소송 끝에 예보에 “손해배상을 면제해달라”고 ‘이유 있는’ 민원을 냈다. 이 세무사는 당초 “주된 오류는 고객사측에도 책임이 있어 손배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 뒤에는 “법적 판단이 났으니, 예보가 이제 자체 합리적 판단으로 자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위원회와 모회사 예보에 민원을 냈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는 1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조정 오류는 자회사가 수임한 회계법인 잘못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니, 예보는 자회사에게 손해배상액을 면제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세무사는 앞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예보 자회사인 고객법인 (주)KR&C사가 수임한 회계법인측 오류를 우리 사무실 직원이 처리하면서 부득불 세무조정 때 24억원 상당의 세금 증액사유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세금을 감액한 성과는 500억원이 넘는다”고 판사에게 항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원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직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례를 내놨다. 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퇴직 후 2015년 노조로부터 노조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귀속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소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돈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특수관계인들에게 팔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하고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빼 환급해줬는데, 해당 납세자가 불복해 과세 처분이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국세청은 이 납세자가 매매사례가격에 따른 시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재개발구역내 오래된 단독주택을 손자 등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판 것으로 봤지만,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13일 “국세청이 보충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시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본 결과,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1소6792, 2022.05.25)를 소개했다. 조세심판을 청구한 납세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6일 S시 소재 대지 238㎡와 315.36㎡의 다가구주택을 자녀와 사위, 손자 등 3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이듬해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3년전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이 다르며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내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2. 심판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외 경비 등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가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관세사이자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 사용한 3개 사업용계좌(화주, 부가가치세, 수수료) 중 화주(수출입통관 관련) 통장의 2018년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했다. 처분청은 또 관세사무소의 2018년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 중 총계정별원장상 코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비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합산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 사위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접대비와 청구인 아들의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인근 독서실에 지출한 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이고(GE 영업소), 원고는 GE 영업소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년 1월 GE 영업소로부터 고용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5년 2월 GE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위 일자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상 GE 영업소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원고는 1심 판결을 다투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등 법리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6년 12월 20일 원고와 GE 영업소에 “GE 영업소는 원고에게 금752,262,000원(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와 GE 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GE 영업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