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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신용불량 이유로 차명계좌 이용, 용납못해”

- “부정한방법 동원,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인정”
- 차명계좌 자체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아니지만…
- 계좌 명의자가 특수관계자면 은닉효과 크다고 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기자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걸 왜 따지냐”며 불복, 국세청이 일부 세금을 깎아줬지만 대부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개인사업자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해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친누나 명의 금융계좌로 사업용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결과 대부분 추징 세금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신용불량을 이유로 10년 동안 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입금액을 지속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당한 데 대해 불복했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조세심판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4990, 2022.06.08)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10년 동안 타인 명의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 A씨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부정과소신고)까지 적용, 과세했다.

 

조세심판원 심리 결과 A씨는 임대료 등이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뒤 미등록사업자로 계속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라는 명의를 빌려 운영기도 했다.

 

A씨의 불복건을 심리한 심판부는 국세청이 A씨의 사례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심판원은 통상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빌려 이용하는 점만으로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A씨의 경우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법상 적극적 의도에는 장부 허위 기장,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 1회 예입이라도 명의자가 특수관계자라서 은닉효과가 큰 경우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이런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A씨는 "신용상황 때문에 부득이 차명계좌로 쓴 건데 일부 금액이 신고누락 됐다는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 자료를 꼼꼼히 살핀 뒤 "문제의 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하지 않았느냐"고 되레 따져 물었다.

 

A씨의 차명계좌 이용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또 "A씨가 지난 2015년 11월4일 사업장 폐업신고 뒤 미등록 사업자로 이를 계속 운영하다가 016년9월5일부터 아예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판원은 A씨가 관리비 대납액과 빌린 돈은 수입금액 누락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빠진 부분이 있는 재조사 하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심판원은 "A씨 수입금액이 아닌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에 해당하는 내역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아울러 A씨가 "신고에서 빠진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민사소송 때 A씨가 제출한 서류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해 역시 '재조사'를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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