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신용불량 이유로 차명계좌 이용, 용납못해”

- “부정한방법 동원,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인정”
- 차명계좌 자체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아니지만…
- 계좌 명의자가 특수관계자면 은닉효과 크다고 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기자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걸 왜 따지냐”며 불복, 국세청이 일부 세금을 깎아줬지만 대부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개인사업자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해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친누나 명의 금융계좌로 사업용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결과 대부분 추징 세금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신용불량을 이유로 10년 동안 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입금액을 지속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당한 데 대해 불복했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조세심판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4990, 2022.06.08)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10년 동안 타인 명의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 A씨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부정과소신고)까지 적용, 과세했다.

 

조세심판원 심리 결과 A씨는 임대료 등이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뒤 미등록사업자로 계속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라는 명의를 빌려 운영기도 했다.

 

A씨의 불복건을 심리한 심판부는 국세청이 A씨의 사례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심판원은 통상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빌려 이용하는 점만으로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A씨의 경우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법상 적극적 의도에는 장부 허위 기장,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 1회 예입이라도 명의자가 특수관계자라서 은닉효과가 큰 경우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이런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A씨는 "신용상황 때문에 부득이 차명계좌로 쓴 건데 일부 금액이 신고누락 됐다는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 자료를 꼼꼼히 살핀 뒤 "문제의 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하지 않았느냐"고 되레 따져 물었다.

 

A씨의 차명계좌 이용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또 "A씨가 지난 2015년 11월4일 사업장 폐업신고 뒤 미등록 사업자로 이를 계속 운영하다가 016년9월5일부터 아예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판원은 A씨가 관리비 대납액과 빌린 돈은 수입금액 누락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빠진 부분이 있는 재조사 하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심판원은 "A씨 수입금액이 아닌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에 해당하는 내역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아울러 A씨가 "신고에서 빠진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민사소송 때 A씨가 제출한 서류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해 역시 '재조사'를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