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용도와 무관하게 8.4~42원/kg에서 8.4원/kg으로 책정됐다. 기존에는 열병합 발전용의 경우 8.4원/kg, 그 외의 경우 42원/kg을 적용했으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저세율 체계로 재편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20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에 앞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2021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ISA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운용재산은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며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도 동일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ISA 내 주식‧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비과세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이다. 또한 현행제도에서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에 따라 ISA에 대한 과세특례를 ISA 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으로 정한다. 즉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하고, 통산 후에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 ISA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외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에 투자‧근무인원 요건이 신설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이며, 구체적인 인원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다. OTT콘텐츠(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에 탄소중립 등 신산업 사업재편 투자금이 포함된다. 현재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4년 거치 후 3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로 돌아온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했으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의에 따라 2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또한,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의 관세를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업자 간 상생협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사업자 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상생결제 세액공제과 관련 공제요건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현금성 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공제요건을 ‘어음결제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 시켰다. 공제율도 상향했다. 기존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에서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로 공제율을 상향했다. 조기 지급을 위해 ‘16~30일’ 공제구간을 신설했다. 공제대상금액 역시 조정됐다. 기존 상생결제금액에서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결제 감소분을 제외했다. 즉 상생결제금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세액공제 요건이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된다. 다수의 피인수법인 주주로부터 주식을 순차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해주는 조세특례가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도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 지원 차원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된 소득‧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역시 기존대로 성과급 수령액의 50%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영업이익 발생’이라는 조건이 요구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해당 성과공유 과세특례 지원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보전비용은 기업의 인건비로 봐 손금으로 인정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개선한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신시기를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을 도입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을 개편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하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할 때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상한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이 개정하는 이유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적용시기는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부터다.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지급 시기인 다음해 9월 정산이 원칙이었으나, 하반기분 지급 시기인 다음해 6월 정산으로 당겨진다. 반기 근로장려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대‧중견‧중소기업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상시 근로자 1인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자체의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연간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모는 지난해의 경우 1조2813억원에 달하는 등 제도의 활용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기간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퇴직한 지 3년 이상인 여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한 후 2년 이상인 여성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고용유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고용 유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근로자‧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기존 3년(청년은 5년)에서 2년 연장한다. 단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감면율은 70%(청년은 90%)을 적용하며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을 대상업종으로 한다는 내용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다. 청년 또는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적용키로 했으며, 적용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다.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은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이 해당됐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외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며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편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지원 차원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상은 생맥주고, 세율은 1㎘당 66만7520원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제도도 개선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기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경우 예정고지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기준도 확대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신설한다. 국민 장기저축 지원과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한 것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를 새롭게 만든다. 가입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의 경우 최대 50%, 시설투자의 경우 최대 16%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연구개발비는 10%p, 시설투자의 경우 3~4%p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대‧중견 기업의 경우 30~40%, 중소기업의 경우 40~5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의 경우 당기분의 경우 대기업 6%, 중견 8%, 중소 16%가 지원하며,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4%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 ▲시스템 메모리는 파운드리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 팹리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소재 공급위기 재발 방지 및 부품‧장비 기술경쟁력에 대해 각각 지원한다. 배터리의 경우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백신’은 개발-시험-생산까지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한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핵심기술 확보, 생산능력‧공급기지 보유가 외교적 전략자산 분야로서 글로벌 경쟁이 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도 특례가 유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도 특례가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7개 운영 중이다. 비과세엔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전용펀드, 9% 분리과세엔 △뉴딜 인프라펀드, 공모리츠·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고, 14% 분리과세엔 △투융자인프라펀드 특례가 있다. 조세특례 7개는 일몰 종료되어도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도 특례는 유지된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시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시 세액이 더 적은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분리 과세 시 세액이 18만원인데에 비해, 금융투자소득 과세하면 세액이 0만원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반면,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시 세액이 90만원이지만,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것이다.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2024년까지 적용하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지원안과 보폭을 맞췄다. 우선 적용 기술에 철강·화학 등 탄소 다량 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기술 등이 추가됐다. 보다 내실있게 세액공제 대상을 정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세액공제를 신청 시 적용여부를 심의하는 기능만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적용대상을 평가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운 기술을 여부까지 검토한다.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3년을 기준으로 존속여부도 평가한다. 한편,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해주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지식재산(IP)이 포함된다.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2020년 기준 지식재산 거래시장은 공급 8.6만건인 반면 수요 0.2만건으로 공급의 2.3%에 불과하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을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까지 확대한다. 기본공제는 중소 10%, 중견 3%이며,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추가로 투자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3%의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지 않더라도 기술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감면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 세액공제(공제율 50%)은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되며,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도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되 20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도 여건 문제로 사업화하지 못한 경우 중견기업이 해당 기술을 매입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